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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위법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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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rong 작성일23-01-15 21:48 조회3,51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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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이 교도소 가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중에 

 

1. 사건 담당 재판부를 제2부라 했습니다그래서 모든 문서를 제2부로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 제3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제3부의 주심이 골수 좌익 노정희이었습니다. 이는 사기 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재판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아닌지, 법률전문가 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소송을 보면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1심이든 2심이든, 심지어는 수사에서도 필요한 신문절차나 구속절차에 있어서도 그 절차를 위반하면 종국에는 그 재판은 무효라는 기사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40년 전의 사건을 판단하는 재심에서도 구속절차(당시 구속기간 초과 등)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무죄판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3심이 대법원 재판이라도 당사자에게 재판진행을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사항의 하나인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있으므로,   이 재판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만,~~~ 

 

더 나아가서 재판부가 제2부가 아니고, 제3부라고 알았다면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재판부의 법관구성을 정확히 알수 있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기피신청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 당한 것이므로, 역시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심사숙고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

무슨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 하나만 말하지 않아도 불법 체포니 뭐니 하는데,
판사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건지...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위법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판결이 뒤집히게 하는 영상을 제가 하루 내로 제작해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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