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5 부정선거 최종 판결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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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rong 작성일22-07-31 18:16 조회2,47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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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 총선 중 인천 민경욱 후보 지역구에 대한 최종판결(2022.7.28)문을 구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인터넷 에서 읽어 보았는데, 기각 사유 중에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는 모양이다.
1. 고소인(민경욱)측이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
2.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범죄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길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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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님의 댓글
strong 작성일어떤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그 선거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투개표과정을 조사,수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투개표과정을 조사나 수사하는 것은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이다.
목마산성님의 댓글
목마산성 작성일투표함을 개방 했을때 입후자 란에 정상적으로 기표된 것과 잘못 기표된(무효표) 것만 있어야 합니다. 그외 배춧잎 투표지,선거 관리인 인장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가 있는 것은 즉시 투표함을 폐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