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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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소나무 작성일22-06-24 19:18 조회2,808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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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jpbc.com/xboard/view.php?mode=view&number=179090&tbnum=1&PID=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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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5.18유공자 명단공개가 위법이라면 5.18유공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받지 않는 치외법권 단체인가 ?
그렇다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우대를 받고 타지역 국민과 비 5.18유공자에 우위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
인도의 계급 부라만이라도 되는가 ?
누가 공개 못하도록 위법을 만들었는가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http://www.kjpbc.com/xboard/view.php?mode=view&number=179090&tbnum=1&PID=0106 :
'국가유공자'로 된 자를 향하여; "왜, 무슨 공로로, 어떤 등급의 '유공'을 수여받으며, 그 혜택은 또 뭔가?" 가 알고 싶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의당히, 그것이 사생활 침범은 아니며, 자랑스런 사안이니깐; 스스로 자진/적극 전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왜, 않 밝히고 치부를 가리듯 숨기느냐? 혹시, 주지도 & 받지도않. 말았어야만 하는 사안 아니었더냐?! ,,. 나쁜 롬 같으니라구! ,,.
이제, 제 개인적 이야기이고 군부와 연관된 사항이기도하고, 좀 뭣한 감이 들려고도 하지만; 난 짧은 20여년 군부 생활에 표창장이라고는 '사단장'표창 1개도 수여받은 적 없다. '상장'은 3번이나 있지만!
{1971년, 대위 때, CAC 사령관 3 Star 문화상장 1번, & 역시 1970년/ 1972년, 대위 때, 교수경연대회 입상 제3사교학교장 2 Star 상장 1번/ 교보재 출품 입선 2 Star 상장 1번} ,,. 표창장은 1개도 없! ,,. 그런데 실은 소령 고참 때 보병학교 교수부 전술학처 공격과 연대반 근무시, '국군의 날'에 공격과 사무실에 있자니, 간신뱅이 같은, 학처 행정장교 대위 {럄랴뎐 출신 녀석}이 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전술학처장님이 오시랍니다." 전언하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 의아해하면서 갔더니만; 처장은 설합에서 종이 때기 1장을 내밀어 주면서; "보병학교장 표창장이 교관에게는 가장 큰 영광, 보배스런!" 하면서 생색내며 주는 바였다. ,,. 누굴 놀리나? 아 그다지도 영광스런 보병학교장 (2 Star} 이라면, 공개적인 수여식장의 사열대에서 군악대 연주 속에서 수여하지 않고, 왜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몰래, 고요히, 숨긴 도둑 물건처럼 주느냐? ,,.
난 암말도 않고 의례적인 경례붙이고 나왔다. ,,./ 고참 소령에게 그까짓 2 Star 학교장 표창장은 거의 쓸모 없! ,,. '받는 자'의 '계급, 직책, 상황'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 '각종 상훈'이다. 너무 높아도 부담이고, 나무 낮아도 오히려 모욕일 수(?) 있지 않을까? . ,,. 난 오히려 기분이 잡쳐져서 우울한 맘에,,. 표창 못.않 받아서 환장한 것도 아닌데,,. 난 아무도 모르게 그 학교장 표창장을 찢어버렸다! ,,. 누구는 뭐 대통령_ 총리_ 장관_ 총장_ 군사령관_ 교육사령관! 줄줄이 받는데,,. 쫄병 소령, 또는 중참 소령이라면야 또 모르겠지만, 고참 소령에게 '매년 국군의 날'에 정기적 수여하는 '학교장 2성 장군 표창' 이라니! ,,. 받을 자격없는 놈에게는 주지 말아야지, 왜 주며, 또 떳떳치 않.못한 양, 몰래(?) 주는가? ,,. '비단 옷에 군중없는 행길로 강제 夜行(야행)' 시키는가? 빠 ~ 드득! ,,. 각설; 하여간 '5.18광주사태 민주화유공자' 공적사항 공개 및 명단을 알알히 밝혀야 한다. 1마듸 더 한다면, '지방 자치 선거{민주화}' 없애야 한다. ... '금 뒈쥬ㅣㅇ'롬, '금 앵삼이'롬 무덤 산소를 동작동에서 굴설해 송장을 동작동 구내 밖으로 팽개쳐야!,,. 빠~드득!
strong님의 댓글
strong 작성일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무슨 법 위반인가 확인해 보니, 개인정보법 위반이란다. 개인정보법 어디에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위법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 무슨 명백한 위법이라는 말인가? 국민이 국민세금을 지급받는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이것은 명단을 관리하는 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5.18 유공자가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으면 북한을 위한 유공자가 되어야 한다.
국가 유공자를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유공자는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가 아니란 뜻이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정리하고
민주당은 두번다시 집권할수없도록 해체시켜야함!
정치권자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듯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