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조작 부정선거 부역자로 타락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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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팝나무 작성일22-05-12 01:05 조회2,187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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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총선 직후부터 국힘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선거개선 사항 가운데, 사전투표지의 (바-코드 대신) QR-코드사용금지 및 모든 투표지에 선거관리관의 (개인 도장 대신) 인쇄된 직인(職印) 사용 금지가 있었다. 그러나 3.9대선을 몇 달 앞둔 2021.11.20. 대법원의 2개 특별재판부(대법관 8명)는 이들 두 선거법 위반 사항을 허용하는 비공개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써 4.15총선의 모든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무한정 미루다 뒤늦게 재검표한 5개 선거구에서 발견된 총체적 부정선거를 외면해 오던 대법원은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부역자로 타락한 것이다.
대법원은 4.15총선 직후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사전투표함을 제외한 전자개표기를 비롯한 모든 관련 장비와 문서의 증거보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대법원이 처음부터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는 단서로서, 2021.6.28 시작된 5차례의 재검표에서도 역력히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4.15총선의 첫 재검표(인천 연수을)에서 투개표조작의 증거가 쏟아진 결과, 김선수 대법관(주심)은 8월 10일로 예정된 청주상당구의 재검표를 갑자기 10월 1일로 연기하더니, 9월 16일 또다시 2022년 3.9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후로 연기했다.
또 주목할 점은 9월 6일 민유숙 대법관(주심)도 유일한 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재검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것은 전국 253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으나 정당투표의 득표가 한 표도 없는 7개 선거구(전라도)에 대한 것으로, 표도둑 맞은 비율이 가장 높은(당일투표에 비해 약 40%)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와 같이 4.15총선의 선거무효(또는 당선무효) 소송의 재판을 법정기한 180일을 4배나 넘기는 2022년 3.9대선 후로 연기하려는 것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정황증거일 뿐만 아니라, 집권연장이 성공할 경우 이런 총체적인 부정선거도 덮어버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국민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도적질 한 악마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은 대법원을 하수인으로 동원하여 연속적, 조직적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
국민의 권리를 도적질 한 부정 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김일성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문재인!
조선노동당 혁명전사라니 명확한 간첩 문재인!
국민과 세계인을속이고 고도의 꼼수를 부려 임기를 채우고
시골로 귀향이란!목적으로 노통의 전철을밟아 정착했으나
이미 들통난 오명은 어찌 면할것인가!
5.18은 절대 민주화운동이 될수없으며
역사까지 왜곡시키려는 반역자들은
모조리 색출하여 대청소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5.18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되려면 1)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하여 트럭과 장갑차를 탈취하고, 2) 전남도내 44개 무기고를 탈취하고, 3) 전남도청 지하실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4) 간첩이 복역중인 전남교도소를 5차례씩 습격하고, 4) 칼빈총으로 시민을 사살한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어여 하며, 반대로 폭동을 막아낸 군(대한민국)이 반역이어야 한다. 김일성은 광주폭동을 김일성 교시에 따른 인민혁명이라 정의했다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 자유대한민국의 길을 가야할 것 아닌가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윤 석렬'대통령은 '부정 선거 주모자급 세력'들에 대하여 대통령직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는 임전 태세로 '조사. 수사 기소. 구형, 언도, 처형'을 번개치듯 실시해야만 할 것이며! ,,. 불연이면 거꾸로 추락하는 사태로 될 터! ,,.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만 된다! ,,. 무서운 눈초리로 지켜 보는 중임! ,,. 결코 '左顧 右眄(좌고 우면)'하는 듯한, 어영부영 임기 마치려는 행동 업무 처리는 절대로 받아지지 못.않을 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