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들 명예훼손 사건 무죄 주장 법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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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이비추길 작성일22-03-21 12:27 조회1,94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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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박사님은 광수들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들이 사진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광수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없을 것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부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허위 사실 적시, ③특정성,④고의‘모두’가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번에는 특정성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고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고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명예훼손죄에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즉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돼도 가해자에게 과실은 있어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설령 사진 속의 인물이 황장엽 등이 아닌 고소인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박사님이 사진 속의 인물을 황장엽 등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오직’5.18 사태의 주동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군이라는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입니다.결코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5.18 사태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박사님은 대한민국에 고소인들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고 아니 오히려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고소인들인 줄 알았다면 그 사진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사님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관심 밖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장엽 등이라고 믿은 데에 노숙자담요라는 전문가의 안면인식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실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의 고의는 물론이고 미필적 고의도 명백하게 없었기에 이 사건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박사님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어느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아래 사건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 사건번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도 찾아보았으나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등록되지 않는 판례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A 씨가 B 씨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성형 전 학창시절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A와 B는 중학교 동창생으로, 친하진 않았지만 같은 반을 하기도 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서는 사진도 같이 여러 장 찍었는데요.
문제는 그 사진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가수 지망생으로 중학교 때부터 유명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였습니다.
외모는 중학교 때도 예뻤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성형 수술을 하다보니, 중학교 때와는 사뭇 다른 이미지의 외모가 되었습니다.
A의 중학교 모습만 기억했던 동창 B는 사진 속 A 씨가 최근 TV에 나오는 모 연예인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중학교 시절 사진을 올렸던 것인데요.
해당 글을 올리면 이벤트에 응모가 된다고 하여 경품을 탈 목적으로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의 A 씨를 알아본 네티즌들이 사진을 여기저기 옮겨 날랐고, "혹시 연예인 000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었던 것.
A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네티즌 수사대는 이목구비를 분석하면서 A 씨가 맞음을 분석하는 글까지 올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B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서둘러서 글을 내렸지만, 사진은 복사되어 이미 퍼질 대로 퍼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게시자를 알게 된 A 씨는 동창 B씨를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창 A가 해당 연예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B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beobchi/22245442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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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비추길님의 댓글
빛이비추길 작성일위 내용 중 “설령 사진 속의 인물이 황장엽 등이 아닌 고소인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는 재판부가 지금처럼 박사님의 주장을 안 받아들였을 때를 대비해서이지 박사님의 주장을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