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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상고이유서[4] 김사복에 대하여를 읽은 후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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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10 18:50 조회1,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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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상고이유서[4]

 

김사복에 대(하)

 

1. 문제의 글

 

“‘택시운전사’ 거짓엔 감동이 없다” 제하의 인터넷 게시글, 영화의 주인공은 5.18 영웅이 아니라 겨우 택시운전사.

 

영화는 힌츠페터와 순진한 택시운전사를 두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관객의 분노를 자아낼 소재로는 통역 학생 ‘구재식’의 주검이었다. 택시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 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 . .

 

 

2. 공소의 요지

 

김사복은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시민일 뿐, 간첩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다. 김사복은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잠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숨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3. 원심 판결의 요지

 

1)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표현은 직접 김사복을 겨냥하여 빨갱이, 간첩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표현은 악의적인 명예훼손 표현이다.

 

2) 피고인은 힌츠페터를 601광수라 했고, 2015.10.10.. 북한 노동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하지만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이미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북한의 행사 사진 속 얼굴은 76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은 허위다.

 

3)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는 표현은 간첩 신분을 속이기 위해 숨었다는 표현이므로 이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다.

 

4) 힌츠페터를 비방한 것은 곧 김사복을 비방한 것이다.

 

 

4. 기초 사실

 

1)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된 날은 2017.8.2.이다(증171).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내용을 게시한 날짜는 개봉 12일 만인 2017.8.14.이다.

 

3) 김사복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은 개봉에 대한 예고가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올린 8월 14일까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다.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생사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다.

 

4) 언론계에김사복에 대한 취재경쟁이 촉발됐고, 2017.8.25. 오마이 뉴스가 가장 먼저 첫 기사를 냈다(증172, 8쪽). 기사에서 김승필이 김사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명이인이 수두룩한 마당에 김승필의 아버지가 [택시운전사 김사복]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사복의 생사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영화가 개봉된 지 24일 만인 2017.8.25.에 오마이뉴스가 찾아낸 소식의 전부였다.

 

5) 1974.8.17. 동아일보는 김사복이 김대중이 일본에서 결성한 반국가단체 한민통이 보낸 자객 문세광을 조선호텔로부터 저격 장소인 장충동 국립극장에까지 태워주었다는 기사를 냈다([5.18답변서] 292~293). 이때부터 사회일각에서는 김사복은 빨갱이, 간첩으로 회자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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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사복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영화가 개봉된 지 15개월 이상 지난 2018.5.10.이었다. 광주가 기획한 ‘5·18 영상 특별전’에서 증174의 사진들이 전시되었다([5.18답변서] 291쪽).

 

증174의 아래쪽 사진은 촬영일자가 1975.10.3.이며, 장소는 포천 약사봉.(이고, 촬영된 인물들은 함석헌, 계훈제, 힌츠패터, 김사복 등이다. 촬영일자 ) 1975.10.3.은 장준하가 1975. 8.17. 추락사한 지 49일째 되는 날(49제)이고, 약사봉은 장준하가 추락(사망)한 산이다.

이 사진으로 인해 김승필의 아버지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과 김사복이 1984년에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비로소 알려지게 됐다. 2018.5.10.은 김사복의 얼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날이었고, 아울러 그가 망자의 신분이라는 사실도 드러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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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18 (태) 5년 전인 1975년에 이미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친북 반국가단체 한민통의 수뇌부 인물 함석헌과 계훈제 등과 연대해 있었다는 것이 (이)사진으로 확인됐다. 한민통이 친북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대법원이 확인한 것(구체적인 것 적시요?)이다.


43.png

 

8) 북한의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광주현장을 촬영한 42분(짜리) 영상물(증137)이 있다.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1980년 제작한 기록영화의 압축본이다([5.18영상고발 94쪽]. 이 기록영화는 1980년 5월 18일 이전부터 5월 24일까지의 광주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시위 전 기간에 걸쳐 광주의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을 힌츠페터 혼자 촬영할 수는 없었다. 증137의 기록영화 내용을 힌츠페터 혼자 촬영했다고 보는 것은 보편타당한 (예)측이 아닐 것이다. 특히 아래의 유명한 사진들은 상황 전개 일지 상, 5월 18일에만 촬영할 수 있었던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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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힌츠페터는 1980.5.20. 오후에 광주에 갔다가 주로 5월 18일에 촬영된 곤봉진압 사진들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 소속사인 독일 NDR사에 송고한 후 5.23에 다시 광주에 왔다. 5.20에는 김사복이 택시로 데려다 주었지만, 5.23에는 김사복이 동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기록영화를 만들면서 순전히 힌츠페터 한 사람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힌츠페터는 사진을 촬영하려고 광주에 간 것이 아니라 북한 기록영화촬영자들이 촬영해 놓은 사진을 가지러 광주에 간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힌츠페터는 김대중이 일본에 설립한 친북 반국가단체의 수뇌들과 1975년부터 유대관계를 형성했고, 북한기록영화촬영소 촬영내용 중 일부를 국제사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서 힌츠페터는 북한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VIP가 되는 셈이다.

 

 

5. 상고심에 바라는 사항

 

1) 1974년 8월 17일, 동아일보 보도는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던 한민통 소속의 문세광을 저격현장에까지 수송하는데 (바로)김사복이 핵심역할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75년 김사복은 바로 그 한민통 수뇌부 인물들과 어울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여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 터무니없는 비방의 글인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사복이 1984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날은 2018.5.10입니다.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한 날은 그보다 9개월 전인 2017.8.14.입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시기에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사망한 줄 알면서도 “숨어있다”는 표현을 쓸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사망한 사람에 대해 숨어있다는 표현을 한 것은 김사복이 일부러 빨갱이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숨어있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한 후 이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을 악의적인 비방자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편타당한 판결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김사복과 힌츠페터의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는 2개입니다. 하나는 영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0.5.20. 김사복이 힌츠페터를 광주에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75.10.3. 포천 약사봉(에서 촬영된) 사진에 김사복과 힌츠페터가 함께, 김대중이 결성한 반국가단체 한민통 수뇌들과 어울렸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힌츠페터와 김사복 사이에 있었던 관계의 전부입니다.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국적에서부터 엄연히 다른 독립객체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매우 기상천외하게도 힌츠페터와 김사복을 동일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힌츠페터를 제601광수로 지정한 것은 곧 힌츠페터와 김사복을 동시에 간첩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힌츠페터에 대한 표현이 곧 김사복에 대한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사자 적격에 있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숙자담요는 2015.10.10.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를 보도하는 연합뉴스, KBS 등 화면에 나타난 한 외국인 얼굴이 힌츠페터라고 판단하고 그를 제601광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①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믿을 수 없고 ② 연합뉴스 등에 촬영된 외국인 얼굴은 76세의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하면서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지정한 것은 허위의 인식을 가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지목한 것은 힌츠페터와 김사복을 동시에 빨갱이로 몰아 비방한 것이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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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츠페터는 친북 반국가단체인 한민통과 최소한 1975년부터 교류를 했고, 북한이 광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일부를 국제사회에 방영한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힌츠페터는 북한을 대신하여 한국은 자국민을 살해하는 나쁜 국민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킨 최고수준의 공신이(었)기 때문에 2015년 북한의 최고 행사에 충분히 VIP로 초청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피고인의 평가였습니다. ([5.18답변서 299쪽]).

 

이로써 피고인은 ① 영상분석([5.18답변서] 297쪽)을 통해 힌츠페터가 북한행사에 참석했고, ② 정황증거에 의해 힌츠페터가 북한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거 없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논리법칙에도 맞지 않는)오로지 “평양에서 촬영된 얼굴이 76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잣대 하나를 가지고, 힌츠페터는 북한 행사에 가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힌츠페터가 북한행사에 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근거 없이 힌츠페터를 빨갱이로 몬 것이며, 동시에 김사복까지도 빨갱이로 몬 행위라며 피고인을 (죄)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북한에 간 당사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힌츠패터를 지적하였는데 왜 김사복까지 논리를 비약하여 연관지었는지 논리의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촬영된 얼굴이 76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그 사진을 76세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주관적인 원심의 잣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 소결

 

1) 김사복은 1974년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이 박정희를 저격하라고 보낸 문세광을 조선호텔에서 저격 장소인 국립극장에까지 태워다 준 사람으로 보도된 순간부터 세간에는 그가 빨갱이, 간첩일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표현을 근거 없는 모략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나오면 영웅이 될 텐데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는 표현은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9개월 전의 표현입니다. 이를 의도적인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공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3) 원심은 노숙자담요가 김사복을 공격하기 위해 힌츠페터를 2015.10.10. 북한 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에 갔다고 허위시실을 적시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기록을 보면 노숙자담요가 힌츠패터를 601광수로 지목한 날짜는2015.10.11.입니다. 필명 ‘달님’의 제보로 분석을 시작했고, 필명 ‘비바람’이 명명한 601광수로 지정한다는 노숙자담요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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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김사복에 대해 문제의 글을 쓴 날짜는 2017.8.14.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원심판결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원심은 노숙자담요가 김사복을 비방하기 위해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지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담요가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지목한 날은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쓰기 20개월 전인 2015.10.11.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담요는 범의를 가지고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필명 ‘달님’이의 분석 요청에 의해 분석한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심이 노숙자담요를 모략한 것이 됩니다. 매우 불손한 표현이겠지만 이는 마구잡이 모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원심(판결)은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기술에 의한)영상분석을 상당한 과학적 반론 절차 없이 무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논리칙과 경험칙의 채증법칙을 일탈하여 판결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파기환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3.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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