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말 등 3건의 글을 읽고 난 후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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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10 22:13 조회1,775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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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상징적
법리에 대한 대법원 입장 절실
이 소송의
중심에는 [광수]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661명의 광수를 신뢰하여
인터넷공간에 게시하였습니다. 시범적 방법으로 영상을 비교분석하였고, 인물 각각에 대해 성명, 직책, 약력을 명시하였습니다. 661명 중, 한국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노숙자담요는 661명 모두가 북한사람이라 했지,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광주 등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고소인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대해 범행의도가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지구상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 범행할 동기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이 [광수]사건은 기소조차 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은 15명의 고소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데
심리기간 4년의 거의 전부를 투입하였습니다. 보편타당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자체가 공무시간의 낭비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판단논리는
많이 달랐습니다. 원심 판단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북한의 ‘수매양정성?장관’ ‘문응조’라
특정한 것은 곧 고소인 박철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얼굴은 북한 장관 문응조 얼굴이다” 이렇게 기재한 것은 곧 “이 얼굴은 당시 18세였던 박철의 얼굴이다”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인 것입니다. 원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에 적용된 이 법리가 대한민국의 사법논리로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9.지만원
상고이유의 요점 정리
1. [북한군 개입]을 부정한 원심의 판결은 무효입니다. 피고인은 책으로 정리한 [5.18답변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42개 정황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이 42개 증거를 배척하는 논리전개 없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법률 및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난 것’이라는 이유로 42개 증거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국방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원심의 이 판결은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월권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42개 정황증거가 모두 합리적으로 배척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설]은 학설로 존중돼야 할
것입니다.
2. 원심이 거짓을 지어냈습니다. 김양래가 광주신부 4명의 허락을 받아 제작했다는 사진집 얼굴 15명
중 일부가 광주의 총 사망자 영정 명단에서 발견되었다는 원심의 판결문은 근거 없이 지어낸 허위입니다.
3. 사진집 15점의 얼굴은 광주사망자가 아닙니다. 북한은 그 중 5점의 사진을 1982년(에)제작된한 삐라에 사용했습니다. 광주가 관리하는 영정사진집에도 없고, 북한이 삐라에
사용하였다면 그 15점의 사진은 북한제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광주의 해당 신부들을 빨갱이라고 평가한 것은 무죄입니다.
4. 원심은 거짓에 편승하였습니다.1987년 사진집 편집 당시 고소인 이영선은 학생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과 공소장에는 그가 1987년 당시 신부였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사기소송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점을 부각했지만 원심은 신부들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 하였습니다.
5. 원심은 알리바이가 없는데도 고소자(인)들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 하였습니다. [광수] (라고 주장하는 그주장자)들은 알리바이가 맞지 않(았)고, 주장이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았으며, 어째서 자기 얼굴이 광수인가에 대한
특징점조차 증명하기를 거부한 위계 – 소송자들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이들 15명의 소송자들을 광수라 하지
않았고, 북한사람을 광수라 하였습니다. 이들 15명은 노숙자담요와 피고인 모두에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범의를 갖는다는 것은 법과 상식을
초월하는 자의적 주장입니다.
6. 김사복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에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원심판결 논리는 객관적 입장에 선
논리가 아니라 피고인을 적대시하는 점령군식 논리입니다.
7. 탈북자 장진성은 위장탈북자임이 명백합니다. 장진성은 그의 본명을 장철현이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결과 그의 본명은 위철현입니다. 그는 천재만이
뽑혀간다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포장했고, 북한 최고의 기관이라는 대남사업부(통일전선부) 산하 101연락소에서
남한의 민중작가 김경민 이름으로 시와 작품을 써서 남한 운동권에 보냈다는 내용으로 경력을 포장하였지만 이 역시 허위였다는 것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친구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두만강변 무산역에 내린 후 도강을 했다는
요지로 탈북스토리를 썼지만, 그는 평양에서 기차를 타지도 않았고, 무산에서 도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를 3시간 신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있으며, 피고인은
답변서에 이런 내용을 부각시켜 제출했습니다.
8. 피고인은 50:1로 집단폭력을 당했을 뿐, 50명 집단을 향해 공격한
바 없습니다. 2016.5.19. 서관 525법정 출입문에서부터 법원 경내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맞기만 했지 공격적으로 가해를 한 바 없습니다. 어느 바보가 50명을 향해 주먹을 날리겠습니까.? 서초경찰은 피고인을 구타한 7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도
검사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베트남 전선에서 무공훈장을 받고 상해5급
유공자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광주사람들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피신의 모션]을 [공격
모션]으로 탈바꿈시켜 벌을 주었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 동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로 피고인을 동정하고 집단폭행자들에(게)분노합니다. 반면 원심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을 창작하여 [죄 없는 행동]을 [죄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원심의 이념이 피고인과 다르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2.3.9.지만원
머 리 말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는 이유
저는 2016넌(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들은 구두닦이, 중국집 음식배달원, 섀시공, 중고교중퇴자 등 광주에서도 대우받지 못했던
저변계급(층)의 사람이거나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노파들이었습니다. 1심재판은 4년간 진행됐습니다. 재판장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장이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였습니다. 논리적 판세가 피고인에게 워낙 유리했기에 피고인인 저는 승소를 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20년 넘게 연구해온 피고인의 학문적 노력과
성과를, 이들 고소인들을 해코지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범행이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징역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황당했습니다. 재판장 한 사람이 판결서를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쓴다 해도 그 쓴 대로 당해야만 한다는 존재가 바로 피고인 신세라는 생각에 2심에서는 정리된
답변서를 시판용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중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에 남기고 국민에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더 이상 1심에서처럼 황당한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국민을 배심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18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20노804]라는 제목으로 시판용 책을 발행한 것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저는 2심에서도 1심 판결논리와 비슷한 논리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고 보니, 제가 2심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남기지 않았다면 국민과 역사는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5.18상고이유서]를 또 시판용 책으로 발행합니다. 시판용 책을 낸다는 것은 논리와 증거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18상고이유서]는 2심에 제출한 [5.18답변서]와 어울려 피고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위험한 재판을 받았는지 국민과 역사에 알리는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5.18에 대한 성격규정에 따라 국가
정체성 결정
이 땅에는 해방직후처럼 좌익과 우익이 대결해(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감정까지 대립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은 일반 국민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사법기관에도 공존합니다. 5.18을
놓고도 좌우익이 대결하고, 지역감정이 대결합니다. 5.18이
바로 대결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가장 억압받고 있는 분야가 5.18입니다. 5.18에 대한 표현의 자유만큼 탄압받는 이슈는 이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현 정권은 5.18 성역화를 위해 법률적, 행정적 권력을 진영전쟁에
악용해 왔습니다.
둘째,현 정권은 이승만에 의한 건국을 부정하고
반공을 국가안보 제1의 가치로 내걸었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불의의 정권으로 격하시킵니다. 이 나라에서
오로지 정의로운 것은 5.18을 발원지로 하는 민주화 정권이라고 선전-선동합니다. 5.18을 발원으로 하는 민주화 정권이 영속해야 한다고
선전해온 것입니다.
셋째,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지역 국민들은 5.18을 마패처럼 들어 보이면서 금전적 신분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5.18이 이 지역의 이권증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비단 피고인만의 관점이 아닐 것입니다.
넷째, 정권과 전남지역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대국민탄압을 감행해오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 다른 소리를 내는 국민에게 ① 물리적 폭행을 가하고, ②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고, ➂ 직장인에 대해서는 5월 단체들이 의사결정자들에(게)압력을 넣어 해고시키고, ➃ 유튜브 방송을 무단으로 차단(폭파)시키고, ⑤ 6(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5.18왜곡(처벌)법을 만들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현상은 히틀러 시대나 스탈린시대에나 가능했었던 만행에 속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폭행이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5.18공포]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막무가내식의 정치폭력이 지향하는 정점이 어디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흥시켜온 반공정권의 정당성을 땅속에 묻고, 대한민국 정부를 태어나서는 안 될 반민족적
전재?로 매도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정권을 만들어
북에 흡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 종교를 신봉하는 남한 공산주(의)자들의 지상목표인 것입니다.
5.18을 20년 넘게 연구하면 개인에게
무슨 이익 있는가?
피고인인 제가 5.18의 진실을 캐려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이런 음모로부터 국가의 정체성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네델란드(는) 27%의 국토가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둑을
막아서 세운 나라입니다. 추운 어느 날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둑의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새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두 주먹으로 구멍을 막고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얼어 죽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네델란드를 구한 것입니다. 아마 피고인 역시 이런 소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소년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었을까요?
피고인은 5.18을사태를 2002년으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집요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평균 400쪽 분량의 시판용 책을 12권 발행했습니다. 독서의 후진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하필이면
진을 빼야 쓸 수 있는 5.18 책을 펴냈겠습니까? 저는 2001년 이전만 해도 저작, 기고, 방송, 기업경영진단, 경영강사
등 프리랜서로 연간 1억원 이상의 두뇌수입을 올린 5대
강사로 보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18을
건드리고(서)부터 저는 생지옥에서 살아갑니다. 2002년 10월 24일, 광주의
최성필 검사가 보낸 검찰-경찰 요원 4명(박찬수, 김용철, 이일남, 이규행)에 의해 뒷수갑을 차고 6시간 동안 광주로 연행돼 가면서 온갖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린치를 당했습니다. 광주검찰청에 도착해서도 최성필 감(검)사의 욕설과 위협을 당해가면서 2시간 동안 더 뒷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체가 모두 부어올랐고,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원시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그 어느 정상인이 인생황금기라는 나이 60~80을(대에)소송당하고 폭력당하고 린치당하고, 2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5.18기념재단’에
빼앗기고, 남녀노소로부터 “도(또)라이”, “망언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등의 수모를 받는 가시밭길을
걷고 싶어 하겠습니다.까? 피고인(저자)자신이 받는 고통이 이러할진대 피고인(저자)가족들의 고통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시궁창 인생을 살려고, 체력에 버거운 육군사관학교의
고강도 훈련을 받았으며, 국가의 부름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상관들의 귀국 지연 조치에 순응하면서 44개월 동안이나
목숨 바쳐 낯선 정글 속에서 공산주의와(자들과)싸웠으며, 책을 놓은 지 9년 만에 미해군대학원 석사시험에
도전하여 경영학 석사를 땄으며, 이어서 그 학교 응용수학 박사과정에 도전하여 극기에 극기를
거듭하면서 수학공식 2개의 수학정리 6개를
창조함으로써 “한국인은 천재”라는 전설을 세웠겠는지 한번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과 ‘5.18기념재단’과
사법부의 카르텔
5.18을 놓고 첨예한 전쟁이 시작된 것은 2013년 5월 24일
광주시장이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순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012.12.27. 대법원은 피고인이 저작한 4부작의 5.18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 광주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저작한 책이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놀란 채널A와 TV조선이
2013년 1월, 피고인을
초청해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저서와 검찰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가 1980년 5월 21일 상황을 짧게 말해주었습니다. 상황의 일부를 전해들은 TV진행자들은 “이건 광주시민들의 능력 범위 밖”이라며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다는 요지로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송은 4개월 동안 전국에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
2013년 5월 24일, 광주시장이 나서서 광주의 총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338개 단체들을 총집합시키고, 그 지역출신 변호사 18명을 조직하여, 지만원 등 5.18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로 있던 김양래가 이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내가 바로 광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15명은 본인들의 자각에 의해 소송에 나선 것이 아니라 ‘5.18기념재단‘ 요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소송에 나서라
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4명의 신부들을 위계로 내세워 고소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이 재판과 병행하여 문재인이 5.18성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하자마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대통령이 5.18성역화에 앞장 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도의 이익을 수호하는 민주당이 나서서 2018년 3월 ‘5.18진상규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의 역할에 의해 그 법률에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하라는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문재인의 일사철(천)리(의)드라이브에 일단 작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진성조사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ㅇ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지휘부가 모두 광주인들이고, 5.18성역화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5.18진상규명위원회’지 여기에는 학문적 논리와는 거리가 먼 [공(광)주인들의 위원회]인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중간보고 내용들은 모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광주의 주장] 그대로였습니다.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파행
2020년 5월 12일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이후 3년 동안 5.18의 진실을 조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5.18연구를 가장 많이 한 피고인을 부르지 않고, 이동욱이라는 [비상위임위원]을 내세워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동욱은 [보랏빛 호수]의 책을 낸 저자와 그 책의 주인공 정병(명)운(가명 김명국)을
밤늦게 모텔 등으로 불러나내 때로는 4시간 동안
공갈 협박하여 그 책의 내용이 허위임을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 이주성을
밤 늦게 성남의 인투모텔로 불러내 협박하다가 녹음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는 지금 ‘이승만 학당’(과 ‘펜앤마이크’)의 이름을 내걸고 방송을 일상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이과 펜앤마이크가 그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비상근임위원은 기업의 비상근이사처럼 안건이 있을 때만 출석하는 비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동욱은 일선 조사관 노롯을 하면서 심지어는 대관령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에까지 찾아가 회유공작을
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9명은 모두 문재인이 직접 챙겨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욱은
2019년 1월에 문재인이 부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은 이동욱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동욱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학력을 기대(재)했습니다. 피고인이 조사한 바로는 그의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홈페이지 ‘학력’ 난에 그는 서강대학교에서 “북한정치학 삭(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학사증 없는
석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강대에 알아보니 “북한정치학 석사증”은 발행한 적이
없다(고)합니다. 문재인이 직접 뛰어들어 구성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명운을 이동욱 한 사람에게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42개 정황증거를 모두 탄핵하지
못하면 북한군은 광주에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도 문재인 드리(라)이브의 도구
만일 이번 제 재판에서 제게 무죄가 선고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문재인의 위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의 이권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재판이 문재인 드라이브 그리고 광주 드라이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2심 판결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판사들의 이름과 함께 길이길이 남겨져 널리 전파돼야 할 것입니다.
2022.3.9.지만원
댓글목록
제주훈장님의 댓글
제주훈장 작성일해머스님 감사합니다
프리덤님의 댓글
프리덤 작성일
5.18 상고이유서 책 출간되면 우파유투브에 많이 홍보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저도 책구매하고 너알아TV 등 우파 유투브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가지고 싸울일이 아닙니다.
이미 김대령님께서 펴낸 책자에 사진으로 답까지!
지만원박사님께서는 사진을 강조하시지만
수사기록은 이미 중요인물들을 감춘것!
장갑차주인공 조사천씨가 맞은 총소리를
전두환의 발포명령이라고함!
5.18왜곡시킨 사실은 황석영의
죽음을넘어 시대의 어둠을넘어
뚜렷히 기록되어있음!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광주사태시 진압군과의 사격에서
21일1시반서 2시사이 가장많은 희생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남은 사망자들은 대다수 시민군들이나
북한군이 죽였다는 결론인데 호남인들이나 조갑제기자의
북한군은 절대 오지않았다면 시민군중에서 광주시민을
카빈총으로 살인한 자들이 나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