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박사님 2심판결 관련 주요 법조항 검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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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05 05:00 조회1,89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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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박사님 2심판결 관련 주요 법조항 검토(2차)
1.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설명)
법관의 사실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법관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는 합리적 심증주의 또는 과학적 심증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법관의 확신’과 이를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논리칙과 경험칙
내지 과학법칙 나아가 유죄판결에 있어 증거요지의 설시 등을 제시하였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설명)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사실판단자의 심증형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증거재판주의와 대립되는 사실판단의 방법이다. 증거재판주의는 원래 법관에 의한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법관의 자율적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이다. 경험칙은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경험칙은 유한한 인간의 경험칙으로서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험칙은 상대적 보편성과 일반적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 타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법관은 경험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유판단이라는 자율성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험칙이라는 자유판단의
도구가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권리보호)①이용자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1항에따른정보가유통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로인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에대한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등에대한시책을마련하고이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권고할수있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전문개정 2008. 6. 13.]
제70조(벌칙)①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③제1항과제2항의죄는피해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名譽毁損: defamation, calumny,
vilification, traducement)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조각(阻却) 요건
민사건 형사건, 이하의 명예훼손의 '성립조각요건'에 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에 관련됨 (공공성)
2.
그 목적이 공익을 의도한 것임 (공익성)
3.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음 (진실성)
진실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일 필요 없이, 그 진실을 진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확실한 증거와 근거에 기초한 경우 등)라면 진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상의 요건은 형법상의 규정이지만, 민사에서도 위의 3요건이 갖추어지면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1.
피고인부담설(거증책임전환설)
2.
검사부담설
범죄 성립의 증명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실성과 공공성에
반한다"는 것도 검사가 당연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면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참고: 신문기사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 다투면서 들었던 기분 나쁜 말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말,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연성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법원은 “어떠한 행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어떠한 말은 안하무인격의 불손한 태도로서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다”와 같은 것은 당사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해당내용이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행사건과 직장
갑질의 내부고발 사건을 생각해보면,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될 우려가 생기는데,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피하려면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주위에 알려 보호를 받고 싶어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최근의 ‘미투운동’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폐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에이즈와 같은 병력, 전과사실 등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페이스북 등 SNS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이를 민사 손해배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폐지와 존치의 논의에 있어서 SNS 등으로 계속적으로 빠르게 달라지는 표현의 방법과 피해의 모습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위와 같은
우려가 해소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지만, 욕설과
같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의견)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형평성이 있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리를 하여야 하는데,
1심, 2심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른 채증법칙에 반하는 심리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그 진정성의 여부를 논리칙과 경험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2심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2심재판부가 그 심리과정 측면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어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보여진다.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항상 좋은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나서 박사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한가지 생각이 나서 의견을 올려봅니다 법원에서 집단폭행 당해도 얼굴가격 복부가격으로 박사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집단폭행은 살인행위와 같을 정도로 판결한적도 있습니다 설령 살인의도가 아니라도 집단폭행 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반영하지 않고 유제판결 보노라면 슬픔니다 법원에서 집단폭행 당했다면 시스템이 작용하여 모조리 체포 했더라면 나중에 귀가 시켜도 서로간의 가격은 없습니다 스스로 방관한 법원도 문제 입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광주사태인가!민주화운동인가!
대한민국 역사적인 문제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5.18은 이미 들통나 답까지.책으로!
지만원박사님께 김대령님께서 펴낸 책 가지고계신지 확인요망!
김대령님께서 펴낸 책에는 사진까지 명확히기록!
5.18주동자 윤상원은 시민군 박남선의M16 유탄발사기에
맞아사망했다고함.5.18청문회때 이미 광주시민 망자의
80%이상이 카빈총으로 사망했다는것이 확인 되었다고함!
김대중대통령은 5.18을 전두환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인권위원회까지 도입했으며 지금도 인권위원회에서는
장갑차주인공 조사천씨를 홍보용으로 이용하고있었음!
인권위원장에게 묻고싶소!
장갑차까지 타고다니며 국군과 열심히 싸웠기에 홍보용으로1
테레범.저향세력이었기에 홍보용으로!
장갑차까지타고다니다 시민군이 쏜 카빈총에맞았기에
홍보용으로 이용한 5.18유공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