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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논리의 오류와 잘못된 명예훼손의 물타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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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07 12:01 조회4,44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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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사관학교에서 잠깐 논리학을 배웠습니다. 50년이란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개념을 까먹고 있었지만, 논리학에서 쓰여지는 용어인 외연(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연(속으로 숨어 있는 것)”, “부당주연의 오류”라는 논리학의 용어가 생각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논리학에 관련되는 것을 조사하여 발췌한 내용입니다.

 

논리학에서의 명제

 

명제(命題)”는 논리학적으로 뜻이 분명한 문장을 말한다. 즉, '참' 혹은 '거짓'임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태'가 포함된 문장을 말한다.

한편 명제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즉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한편 현대 사회에서 거의 진리로 인정받고 있는 특정 가치관이나 사유의 혼란 등이 명제의 구성 및 판별에 혼동을 주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이 많다. 이러한 경우를 논리적오류라고 한다.

 

 

논리학에서의 외연과 내포(내연)

 

물건만 겉과 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개념)에도 겉과 속이 있다.

 

개념의 겉모습을 논리학에서는 외연(外延·겉으로 보여지는 범위)이라 부르고, 속모습은 내포(內包·안에 품고 있는 성질)라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연은 '범위', 내포는 '특징'이지요.

 

논리학에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는 정언명제로 구성된 삼단논법.

p는 q이다(대전제). q는 r이다(소전제). 따라서 p는 r이다(결론).

 

 

논리 규칙의 오류

1.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 (fallacy of the undistributed middle term.)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매개념(Middle term)이 한 번도 주연되지 않았을 때의 오류.

 

2. 부당주연의 오류 (fallacy of illicit process of the major(대개념)/minor(소개념) term.)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은 명사를 결론에서 주연할 때 해당하는 오류.

 

3. 양부정전제의 오류 (fallacy of two negative premises.)

두 전제가 모두 부정명제일 때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할 경우.

 

4. 부당긍정의 오류 (fallacy of illicit affirmation.)

전제의 하나가 부정이면 결론도 부정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할 경우.

 

5. 부당부정의 오류 (fallacy of illicit negation.)

긍정인 두 전제에서 부정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할 경우.

 

6. 양특칭전제의 오류 fallacy of two particular premises.)

전제가 모두 특칭명제이면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 경우, 전제에 O명제가 없으면 무조건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전제에 O명제가 들어가게 되면 결론이 무조건 O명제가 돼야 한다. 그러면 다시 전제에서 대명사가 주연되어야 하는데, O명제는 한번에 두 명사를 주연할 수 없으므로, OOO-1식만이 주연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나온 양부정전제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두 전제가 모두 특칭인 경우,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규칙이 성립한다.

 

7. 부당전칭의 오류 (fallacy of illicit universal.)

전제에 특칭명제가 있으면 결론이 특칭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할 경우.

 

8. 존재비약의 오류

부울에 의한 존재함축해석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오류. 전제가 둘 다 전칭이면 특칭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 해당하는 오류이다.

 

 

이 논리의 오류 형태 각각에 대하여는 논리학의 전문가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아래 5.18광주현장에 나타난 인물과 관련된 지박사님과 피해자(광주시민)의 논리를 살펴봅니다.

 

박사님 주장 논리 (광수를 북한군이라고만 전제함)

 

광수는 북한군이다. 북한군은 피해자(광주시민)가 아니다. 고로, 피해자(광주시민)는 광수가 아니다. 여기서, p=광수 q=북한군 r=피해자(광주시민)

 

1) 광수는 북한군이다. 북한군은 피해자(광주시민)가 아니다. 고로,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가 아니다.

* 오류 없음

2) 광수는 북한군이다. 북한군은 피해자(광주시민)다. 고로,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다.

* 오류: 북한군은 피해자(광주시민)다.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다.

3) 광수는 북한군이 아니다. 피해자(광주시민)는 북한군이 아니다. 고로, 피해자(광주시민)는 광수가 아니다.

* 오류: 광수는 북한군이 아니다.

4) 광수는 북한군이 아니다. 피해자(광주시민)는 북한군이 아니다. 고로, 피해자(광주시민)는 광수이다.

* 오류: 광수는 북한군이 아니다, 피해자(광주시민)는 광수이다.

 

피해자(광주시민) 주장 논리 (광수는 자기 이다 라고 전제함)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다.피해자(광주시민)는 북한군이 아니다. 고로, 광수는 북한군이 아니다. 여기서, p=광수 q=피해자(광주시민) r=북한군

 

1)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다(대전제). 피해자(광주시민)는 북한군이다(소전제). 고로, 광수는 북한군(결론)이다.

* 오류: 피해자(광주시민)는 북한군이다.

2)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다(대전제). 피해자(광주시민)는 북한군이 아니다(소전제). 고로, 광수p는 북한군r이 아니다(결론).

* 오류: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다. 광수는 북한군이 아니다.

3)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가 아니다(대전제). 피해자(광주시민)는 북한군이 아니다(소전제). 고로, 광수는 북한군이다(결론).

오류: 없음 (지박사님 논리를 부정적인 전제의 형태로 해석)

4)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가 아니다(대전제). 피해자(광주시민)는 북한군이 아니다(소전제). 고로, 광수는 북한군이 아니다(결론).

* 오류: 광수는 피해자(광주시민)가 아니다. 광수는 북한군이 아니다.

 

박사님 주장 논리(광수를 북한군이다고 전제함)와, 피해자(광주시민) 주장 논리(광수는 자기 이다 라고 전제함)의 둘 중에 어느 것이 논리에 맞는가?

 

위 각각의 오류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는 저의 생각이나, 과연 위에서 정리한 논리들에 대해서 어떠한 오류가 있는 것인지를 논리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 오류를 쉽고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 저는 피해자(광주시민)들이 대전제를 부당하게 설정했기에 오류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진 것이라 봅니다.

 

박사님은 광수를 직접 북한군이라만 특정했지 광주시민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간접적으로도 광주시민을 광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박사님은 피해자(광주시민)라고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광수가 자기라고 특정하여 논리를 펴고 있다. 광수의 정체성이 우선인데 그에 대한 증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자기라고 하는가? 그것에 추가하여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끼워넣어 인용하여 간접형태로 광수가 자기이다 라고 하는가?

 

이 논리의 실제는 광수의 정체에 대한 것인데, 왜 명예훼손이 등장하는가?

즉, 명예훼손을 매개로 해서 그 명예훼손을 간접형태로 결과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명예훼손에 결부시키도록 억지끼워 맞추어서 명예훼손의 죄로 덮어씌우려는 의도를 그들의 주장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광수의 정체이다. 그것은 과학적인 안면인식기법에 의하여 밝혀진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광수의 정체성보다는 명예훼손죄로 끌어들여 소송을 부추긴 5.18재단에 있는 자들이나 피해자(광주시민)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광수의 정체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에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봅니다. 광수의 정체성 여부를 명예훼손으로 결부시켜 희석시킴으로써 그러한 논리의 오류를 그들 스스로 이야기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다.

 

한편,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검사, 판사 모두가 사실 적시와 그 내용이 공익성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명예훼손의 죄를 판결하니 그들의 판단은 모두 맞는 것인가? 과연 그들은 법해석의 절대자들인가?

 

공익성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법 규정과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광수의 정체성에 관한 참과 거짓에 대한 논리적 증명은채증법칙인 논리칙(이를 자연법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으로 과학적인 안면인식기술로 결정이 났다. 경험칙은 인간의 법칙이다. 허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광수의 정체성보다는 명예훼손의 죄를 끼워넣어 논리에 맞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억지끼워 맞춤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두고 볼 일이지만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참을 따라야지 인간의 법칙이 자연법칙에 위배되어 이를 거스르게 되면 거짓을 한 그만큼 더욱 죄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댓글목록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38598의 candide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지만원 박사님 인터뷰 끝나고 (28:01~ 여기부터) 최종원 중대장님 인터뷰

(28:01~) 최종원 중대장님 인터뷰~ 

          "이게 판사실력이야?

          갈 데까지 간겁니다.

          그렇다고... 갈 데까지 가야 되나요?
          .
          .
          .
          악(惡)의 세력이, 거짓의 세력이 끝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死法部  마지막 발악! 마지막 발광! 보며 씁쓰름~
        그날 이후로 우울증 실어증 걸렸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u65piavuHs&t=343s
      [선구자방송8] 지만원 박사 광주건 2심 재판 선고 결과 20220216(수)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해머스 최종원 중대장님~!!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몇번이나 답변을 할까말까...  무안하고 쑥스러워서...
해머스 중대장님의 깐깐할 정도로 완벽한 글 읽으면서~
2.16사태 인터뷰 반복해서 보면서~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상에 다시 없을 웃기는 재판!!
악(惡)의 종말(終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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