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스선생님의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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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삼껄깨이 작성일22-03-10 16:08 조회1,848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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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문 관련, 논리적인 자연법칙과 이성적인 인간법칙의 안목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25152
왜 우리가
518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며
그리해서 얻어야 하는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518의 처분성'이 어디에 있는지
애당초 없던 처분성을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일개 사인에게 저지른 악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
소름 끼치게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치시스템은 원래 이런건
재판장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었지요.
댓글목록
역삼껄깨이님의 댓글
역삼껄깨이 작성일
해머스선생님의 필력에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실용의 이치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 특수 전문집단의 경험치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글입니다. 몇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 명쾌한 해석과 가이드라인입니다.
처분의대상, 즉 재판의감도 안되는 사안을 뻘건 것들이 불도저식으로 몰아 부치고, 이 나라 법치 민주 시스템에 반하는 행위로 대응법까지 만들정도면
말다한 거지요.
지만원 박사님의 연구결과는 애당초 부터 처분의 대상이 안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말은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이 결코 아니었다는 의미 입니다.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역삼껄깨이님.
과분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글 솜씨는 없지만 글자 하나 하나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30여년의 특허실무에서, 또 특허법 전문개정에서 배웠습니다.
특허에 관한 권리가 글자와 도면 등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작품으로서
권리해석하는데 글자 하나하나와 그 뒷받침 근거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판결이 있게 되면 다각도로 비평하는 비평분석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당면문제들이 너무 많아
벅차서 비평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환경입니다.
판사들이 자의적인 판단이 없도록
주요 사건은 법학도들이 반드시 평가 분석,
즉 판례 비평, 평석이라고도 하는 것을 발표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사법부내에서 자체적으로 독선에 빠지지 않고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이 겪으신 일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피상적으로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한눈에 알기 쉽게
주장 내용과 쟁점, 뒷받침되는 근거 등을 대조 비교표 형태로 분석하면
금방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푸르미님의 댓글
푸르미 작성일
님들의 글에 많이 배웁니다.
현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끌어내는 지식인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이란 진실 내막 만큼은 지박사님을 통해 보게 되었고,,
1심 선고 직전부터 지금까지 재판 방청을 하며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판부 자체가 앞장서서 진실 증거를 반박하는 궤변을 짜집고
무조건 허위로 몰고, 억지끼워 맞추기 명예훼손 사건으로 몰고 있는 것,
518 재판의 모습 현실이 정말 그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절대 보려하지 않기를,,,, 재판부 자체가 이미 재판 전부터 계획하고
지박사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정된 연기를 하며,
이동욱이 하는짓과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2심 결심 공판 때 지박사님의 3시간 학습을 몰입하는 척 연기했던
검사놈의 그표정과 1심 김태호 판사놈의 예의갖춘 연기를 기억합니다.
박사님의 3시간 학습을 경청하는 척 하던 검사놈의 연기에
저를 제외한 모두가 겉모습만 보며
“아름답기까지 하였다”라고 겉면에 속아서 망언을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재판의 감도 안되는 사안을 뻘건 것들이 불도저식으로 몰아 부치고,
이 나라 법치 민주 시스템에 반하는 행위로 대응법까지 만들고,
재판부는 재판해야 할 마땅한 쟁점을 잡고 재판을 하는것이 아니라
저따위로 재판부가 앞장서서 5.18기득권 유지및 확대를 위해 법정 확정을 지어주고자하는 것,,,
그러나 결론은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님들 같은 지식인들이 있고,
뻘건것은 깨끗하게 씻어 버릴수 있는,,, 지박사님같은 아버지 세대의 나라 사랑함의 헌신이
지금까지 이땅을 깔고 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