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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재판에 대한 짧은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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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이비추길 작성일22-02-26 15:59 조회2,250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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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에 아주 문외한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저의 소견이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광수 부분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제가 A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박사님 사건은 사진 속의 인물이 북한에서 임무를 띠고 온 특수부대라고 했고 북한의 황장엽이라고 특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라고 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자체가 무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기소 자체가 안 됐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제가 저 시위대 사진 속 인물이 강간범이라고 하며 그 강간범은 북한의 황장엽이라고 했으면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처럼 000가 아닌 황장엽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 누구도 그 강간범이 000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의 인물이 그냥 단순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수를 북한 황장엽이라고 특정했으면 000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를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사건은 피해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박사님 사건은 무죄는 물론이고 기소 자체가 안 됐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고 굳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으로 기소까지는 어떻게 됐다 해도 피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라며 고소를 한 사람들이 진짜가 맞는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박사님이 올리신 상고이유서 [2] 광수 부분’ 1-4) 를 보면

89세의 김진순의 경우(5.18답변서 229~230), 그의 아들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했고, 사망한 사실은 1980.6.30. 경찰서에 가서 유리관에 진열된 아들의 유품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내용이 신문보도와 5.18기념재단 자료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순 측 변호인은 5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주장했다. 80세가 넘은 심복례의 경우(5.18답변서 231~238)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해남에서 통보받은 날이 1980.5.29.이고, 해남에서 광주로 남편을 찾으러 도착한 날이 1980.5.30.로 여러 문서에 확인돼 있는데도 1980.5.23. 남편의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다. 박남선은(5.18답변서 238~256) 71광수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재주를 부려 황장엽 얼굴과 유사하게 얼굴을 제작해 자기 몸에 합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사진이 조선일보 사진DB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 경로까지 답변서로 제출하였다.

 

이 내용은 피해자가 맞는지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박사님은 증거까지 제시하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박사님의 증거를 깰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재판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란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 아래 판결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163

 

따라서 박사님 재판은 합당한 논리나 증거 없이 이 원칙과 판례를 거스른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김진순, 심복례는 진짜가 맞는지 의심스러운게 아니고
완전 사기고소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인데 왜 새삼 들먹거리고 있나요? 
울화통터지게스리
1.21 선고가 한달 뒤로 미루어졌을때부터 스산했었다고요~
부정선거도 요렇게 준비하고 있을거구~
악의 세력이 끝나가면서 궁지에 몰려서 벌이는 발광 발악 추태 
코미디 강도 절도 재판!  (이렇게 하리라 짐작은 했다만...)
판사는 하등동물 원생동물 
원생: 아메바 유글레나 짚신벌레 
해면: 목욕해면 화산해면
강장: 산호 해파리 히드라
편형: 촌충 디스토마 플라나리아
생물시간에 죽어라 외우고 읊어댔던 것이 막 튀어나오네~

빛이비추길님의 댓글

빛이비추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윽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박사님의 `선거도 시급하지만 지만원도 시급하다`란 글을 보고 여러모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올렸는데 제 글로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미님의 댓글

푸르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빛이비추길님 ! 맞습니다.
기소 자체가 안 됐어야 하는 것을 억지로 기소시킨 고소건이 518재판 입니다.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수 없죠.
518재판은 시작도 불법적이요, 광주의 억지 고소와 합세한  억지 판결이란 현실을 보고있는겁니다.
재판부 자체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선고하며, 염병붉은지랄 이란것이  그 행위 내용 입니다.
검사가 박사님의 증거를 깰 합당한 논리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원칙과 판례를 거스른 “광주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무거나 다 맞다” 라는
쓰레기, 똥덩어리 보다 더 더러운 광주가 군림하는  인민독재판결 인거죠. 그런 재판부가 득실거리는 사법부를 둔,
우리는  국민이라고 불리우는 불쌍한 사람들이 된겁니다.


김진순의 경우,,,
이 법정에 왜 왔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 자신은 모른다. 518단체가 가라해서 왔고,  아무것도 모르고,
글도 읽을줄도 쓸줄도 모른다.
도장 찍으라ㅡ해서 시키는대로 찍었고, 저 사람을 왜 고소했는지 자신은 모르고
저사람 (지박사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고소했어요?  왜요?
---이것이 법정에서 고소인 노파 김진순이 한 말 입니다.
당사자는 왜 고소했는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판사도,검사도, 방청하는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순 노파가 무엇을 주장했다고,,,
그냥  518단체가 정해서 고소한 내용이 무조건 맞다는  똥쓰레기 판결로 오물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부끄러운 짓들을 공부해서 판사되어  "법복" 이란것을  입고,  딱!지랄을 하며 그 입으로 선고한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법부가 휘두르는 염병이  창궐한 불쌍한 나라에서
 밥먹고  숨쉬며 내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개인들입니다.
 염병이 든  518재판부의 현실이나  ,,  그래도 또 우리는 법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입장,  박사님의 상고 이유서에 더 더하고
강조해야 할 도움이 될 합당한 조언의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며,  사법의 살아있는 법관들을  끝까지 기대해야 합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저도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만원박사가 박남선이나 김진순 심복례등을 광수라 했다면 광수가 아닌 그들을 광수라 했으니 명예 훼손죄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 무관한 인물들을 광수라 적시했는데 그게 바로 나요 하고 덤비는 자체도 광수를 부정하는 수단일 뿐, 스스로 나서서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으며, 그들은 오히려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를 당할 범죄일 것입니다.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다 옳은 말씀!
속이 문드러지도록 공감!
나중에 투입된 판사들 대가리 모가지를 잡고 있는대로 비틀어
땅바닥에 콩콩 내리치고 부숴버려도 성이 안풀려!
명예훼손은 누가 당했는지 모르겠네
끔팔이 굿딱 섀씨공 츨가방을 어찌 안다고 즈그들보고 북한군이라
했나? 북한군이 즈그들이라 했나?
우겨대도 웬만해야지

아멜리 노통브의 '적의 화장법'에서는 주인공 제롬이
공항에서 탑승시간을 기다리며 자기 대가리를 벽에다 짓찧고
죽어갔지만, 나는 판사들 대가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내리쳐서 까부수고 싶다!
리베르떼! 리베르떼! 리베르떼!   
자유! 자유! 자유!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그래서 5.18재판은 정치재판, 종북좌빨 시국에서 벌어지는 인민재판..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엄청 고생하다가..
그래서 박근혜가 2015년 박승원 상장 귀순 관련 국정원 비밀방문 보고때 들은대로 5.18 북한특수군의 실체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이것만 밝히면 5.18역사는 바로잡히고 지만원 박사님은 즉시 무죄..
박근혜가 당장 5.18의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붉은 역사는 더욱 굳어지고 역사의 중죄 망국노로 영원히 기록될 것..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박근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겨운 고집 오기
우리 선량한 국민들 좀 살려주라~
감옥에서 풀려난지 2개월째 되는데 뭐하고 있는지
차암 답답하다.
5년 거기 더 가 있으면 될라나? 
최규하랑 똑같다 똑같애~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빛이 비추길님  매우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JAGLawyer님의 댓글

JAGLawyer 작성일

'빛이비추길'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원칙"과 해당 근거로 제시하신 판례는, 요즘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며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정리해주신 부분을 읽으면서 법리(法理)와 논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법학 교재를 더 철저하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 이전에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데
전쟁을 알지 못하며 전쟁경험도 없는 군사 비전문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법서(法書)에서는 분명히 "분명한 증거"와 "논리"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말이죠.

한 수 잘 배웠습니다.

사기 판결 내린 판사들을 탄핵할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짜노님의 댓글

우짜노 작성일

인민재판 입니다.
인민재판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무슨 논리가,무슨 합리성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에 법은 없습니다.논리와 합리성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김일성주의'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일성 장학생들이 국가권력을 모조리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으로 풍전등화의 썩어빠진 조선을 구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법과 논리와 합리성 그리고 붓으로 이 빨갱이 천국에서
광야에 오직 홀로 서서 장렬히 싸우고 계십니다.
훗날 민족 정기와 역사가 바로 서는 날! 박사님께서는 만대에 영웅이 되실 겁니다.
빛이비추길님과 같은 분이 대한민국 천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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