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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체포는 항명 및 반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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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4-12-11 11:08 조회2,21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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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우종수가 새벽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관에 대한 반역 및 항명, 직권 남용죄입니다.

 

새벽에 체포했다는 것은 집에 있을 때 기습 체포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즉 근무 중 체포가 힘드니까 집에 있을 때 기습한 것입니다.

 

경찰청(서대문) 내에 국수부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같은 건물 안에서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놓고 항명 체포가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경찰청장'은 '윤'통 사전 지시로 대기코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원래, '부엉이.계엄.위수사태' 등 '전시.사변' 때는 자동 '군부'지시 따라야하니깐}, 국회도 '국가보안목표'이니 '계엄군'이 '점령'함은 당연한 狀況이어서, '경찰 국회경비대장'은 계엄군에 協助함이 마땅한 論理거늘 이들을 처벌 운운하는 개수작엔 '이적/여적 의혹'이 듦이다. 이야말로 '내란'아닌가? !! !!! ,,. 또 야비하게 정식 근무처가 아닌 '개인 숙소'를 急襲했었음도 '빨개이 수법' 類似타는 느낌이 드네요. ,,., 경찰을 도둑으로 여겼나, 평소에? ?? ??? ,,. 빠~드득!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2%BD%EC%B0%B0-%EB%8C%80%ED%86%B5%EB%A0%B9%EC%8B%A4-%EC%95%95%EC%88%98%EC%88%98%EC%83%89-%EC%88%98%EC%82%AC%EA%B4%80-18%EB%AA%85-%EB%8C%80%ED%86%B5%EB%A0%B9%EC%8B%A4%EC%97%90-%EB%B3%B4%EB%82%B4/ar-AA1vDFxH?ocid=msedgntp&pc=U531&cvid=5358fd1932b34fbf89709d602bb73c33&ei=57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

조지호 경찰청장 불행히도 암 투병 중이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 지금 원하는 진술을 다 해주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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