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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예정} 판결문 일부 평가(약식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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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5-12-18 13:33 조회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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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치도 읺았고;

 피고의 리공계{자연계} 응용수학 -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굳이 '철학박사'라고 했음도 판결문 오염으로 신뢰성 결여이며;

 또, 그런 논리라면야 판사들도 전문성 결여된 판사가 특정분야에 개입, 판결범위초과한 행위도!,,.  

 故로! 이런 판결 선고(언도)를 제3자로서 승복키 힘듦 ,,.

 

  보라, 石弓 사건 _ '김 명호'수학박사,,.

  판결,,.  판사들의 그 죄업.그 죄를 씻으려면 대양의 물을 다 없애도 씻지 못할터,,,.

 

난, 5.18광주사태'는 '북괴군 소행'으로 믿어 의심치 않음이다. 어떻게 '전.평시 국가보안목표'를 순수민간인들이 무슨 원한이 차서 야간 파상습격시도 4~5차례'를 형무소교도관들과 총격전을 감행할 수 있다더뇨? ,,.

 

   

광주고등법원 판결서 > 최근글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난, 아래, 이 따우 판결에 단연코 불복함! ///   

핀결문 내용이 간결치 않고 중언.부언성 불필요한 내용, 읽기 지루함. ,,. 이 세상 상식으로 삽시다! ,,,.

 

 "짧았던 청춘 기간에 얻어 '지득 군사지식'으로나마 '약식 부분 소감서. " ,,.  (이상 생략}

(1)피고가 미국 해군대학원(Naval Postgraduate School)에서 1975. 12. 17. 경영학 석사학위를, 1980. 9. 26. 철학 박사학위를 각 받았고그 이후 한국국방연구원 관리제도연구위원회 책임연구원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초빙연구원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는 하였다(을 제63 내지 68호증).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서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이 피고의 위 학력 및 경력과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기초로 한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518 영상고발‘ 등 이 사건 도서와 유사한 내용의 도서를 출판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도서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왔고그 도서 및 글과 관련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원고 단체들 및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위 각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및 518민주화운동의 경위 및 전개 과정은 모두 허위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는데그럼에도 피고는 위 주장의 진실성타당성에 관하여 검증하지 아니한 채로 그 내용과 동일한 이사건 도서를 다시 출판하기에 이르렀고이 사건 도서에는 위 각 사건에 관여한 법관을 단순히 비난하기만 할 뿐 지적된 허위성에 관한 합리적인 반박은 달리 없다.

(3) 특히 피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핵심적 근거인 일명

노숙자담요의 사진 비교분석결과에 관하여도 위 각 사건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그럼에도 위 각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 사진 비교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도서를 통하여도 위 사진 비교분석결과에 관하여 피고가 앞서 발행한 도서나 게시한 글에서 하였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재차 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비교분석결과에 관한 근거를 보강하는 내용이나 위 각 사건의 판결에서 지적된 위 비교분석결과의 허위성에 관한 반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어떠한 학술적 연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검토 및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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