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경찰의 '묻지마 집회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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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사연 작성일21-09-26 08:34 조회2,233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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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5,18특별법, 이른바 지만원 금지법, 언론재갈법..
따위도 위헌이라 해야..
전광훈 목사도 무죄..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법을 맡은 고을 _ 사법부"가 아니라, "법을 죽이는 떼거리 - 司法府(사법부)"가 아니라; "법을 죽이는 떼거리 - 死法部(사법부) _ 犬法院 큰 개집!' ,,.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걸 겨우 깨달은 '금 명수'♂이 贖罪(속죄)하려는 걸까? ,,. '지 만원'의장님, '전 광훈' 국민혁명당 당수님! 모두 유죄 '언도(선고)'되었던 재판 판결들 _ 모조리 '선고(언도) 日時 附 _ 동일 날짜 時刻 附'로 "自動 無效化"되어져야만 한다! ,,.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P.S. : '언도(선고)'인 '판결'이 아니라, '결정'인 '판결'이어서 조곰은 실망스럽기는 하오나, 하도 엉터리 판결{언도.선고}들만을 접해왔었던지라, 이런 '결정'이나마라도 반갑군요. ,,. '종로경찰서장' {총경(總警)_무궁화꽃 4개, 군부 헌병 대령 상응?} 롬 자기 봉급 돈으로 배상해라! 부정한 임무 수행하면서 정권으로부터 신임받고 승승장구하느라고 수고비를 받았었다면 이웃 친척.인척들의 자갈 논밭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 지지난 해 8.15 광복절 집회에서 '전 광훈'목사님 '부정 선거 강연 집회'에 가서 듣고자 지하철 3호선 역에 갔다가 경찰 아이들에게 부당한 '선제 트집'잡혀져, 자기 경찰들이 수차에 긍한 선제 유사폭행을 가하는 加害者였으면서도; 제가 가장 꼬장 꼬장하게 대든다면서 _ '함정식 유사 폭행 유발' 당해져, '현행범'으로 '강제 임의 동행 연행'되져, 조서받고 검찰에 수사 보고서 송치 - 기소되어져; 1심 유죄{벌금 100만 \ ,,. 집행 유예; 즉각 항소; 제2심 고법 대기 중!
'종로경찰서장'을 '노인 시위자 부당한 폭행' 고발 및 '본인에게 가해왔었던 사안들' _ 『직무 유기, 현장 즉석 민원 제기 유발 사안에의 훼방, 경찰 직무 유기 현장 무단 이탈, 기획 유도 유사 폭행 유발』 등등에 에 대한 "고발 + 고소" ! 제기!
서울 서초 경찰서에 '광주 출신 경찰 조서작성 거부 기피 신청 후, 대기타가 '2개월 여 후 조서'를 마쳤었음. 현재 대기 중. ,,.
명명백백한 증거가, 저들이 먼저 나를 향해 고소한 검찰로 송치서에 첨부했던 '현장 채증' 動寫眞들이 도리혀 自己들에게는 Boo-mer-rang' 으로 되어져 날카롭게 逆飛行해서 날아갔음! ,,. 우리들은. '빨갱이 경찰 련롬' 들이 얼마나 '엉터리'들인 줄 알아야만 함! ,,. '무식'하고도 '무뎃뽀'임! ,,. 빠 ~ 드득! 끝까지 청취 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