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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 | 땅굴 담당 고소인들의 명예감과 2중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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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8 20:55 조회15,4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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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 담당 고소인들의 명예감과 2중 거짓말

  
  
땅굴 관계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진술서


1. 고소인들은 문제의 글 중에서 정말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말없이 인정하고, 사소한 내용만 문제 삼았습니다.

  고소인들이 문제삼은 글 "군의 땅굴 은닉집단은 간첩인가? 확실히 밝히자"는 글에서 군의 명예에 가장 크게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땅굴 상습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설득력 없는 변명이 늘어저 있다".

2) "군은 또한 민간 탐사자들이 접촉하는 인사나 단체를 하나 하나 뒤쫓아 다니면서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다".

3)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여러 번 제안했다. '딱 부러지게 누구 앞에서든 대질 토론을 하자'. 수없이 제의했지만 뒤가 켕기는 군당국자들은 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1) 증거를 인멸하고, 2) 현장 민간 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3) 뒷구멍으로  다니며 그럴 듯한 거짓말을 일삼고있다".

4) "지난 7월23일 민간탐사자들은 땅굴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군당국을 초청했다. 군은 참여하기는커녕 뒤에서 방해공작까지 자행했다".

5)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질 공개토론을 하자, 민간인들이 신고한 곳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절개작업을 하자. 단 5,000만원 이내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땅굴'을 없다고만 우기면 군은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간첩집단인가?".

위의 5개 내용은 실로 군의 명예를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민간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뒤로 다니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인 것입니다. 이런 고소인들에게 무슨 명예가 더 남아 있습니까? 고소인들은 큰 명예는 버리고 오직 피고소인의 입을 막으려고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잡은 꼬투리마저 전혀 가당치도 않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고소장을 쓴 것입니다.

2. 사소한 꼬투리

고소인들의 변:

   "김포군 후평리 김천환씨 텃밭에 박았던 시추공은 군이 박은 것인데 피고소인은 그걸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민간탐사자들이 박은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피고소인의 변:

  시추공은 군 시추장비가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박은 게 아니라 민간탐사자들의 진정과 언론(월간조선 1992년 5-6월호,  KBS-TV)의 압력, 정원식 국무총리의 지시, 최세창 국방장관의 지시 등에 의해 피동적으로 박았습니다.

  민간탐사자들이 돈을 주고 시추업자를 불러 시추공을 박았다면 그 시추공은 시추업자가 박은 것인가요 또는 민간탐사자가 막은 것인가요? 군이 박았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군이 땅굴 탐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군의 탐사자들은 시추공을 박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피동적으로 시추공을 박은 것입니다. 민간 탐사자들은 그래서 그 시추공은 군 땅굴 담당자들이 박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은 하나가 아닙니다. 땅굴을 찾아보라고 명령하는 국방장관이 있고, 땅굴을 적극 찾아보려는 국방장관과학보좌관이 있는 반면 거짓말로 장관을 속이고 과학보좌관을 속이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민간 탐사자들이 언론을 움직였고, 국무총리를 움직였고, 국방장관과 과학보좌관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윗 선들의 압력에 의해 땅굴 담당자들이 마지못해 시추공을 박았다면 그 시추공은 누가 막은 것인가요?  
  
3. 고소인들의 거짓말
    
1) 거짓말 #1: 김포 시추공 제거

  고소장의 거짓말: "시추공은 뽑은 것은 (1) 텃밭 주인이 (2) 원상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뽑았다"
  
거짓 내용:

   텃밭주인이 요구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거짓 증거:

(1) 텃밭은 김천환씨 소유입니다. 그는 전자기술자로 스스로 "지하에서만 녹음이 가능한 특수 청음기"를 개발하여 정지용씨와 함께 땅굴탐사를 했습니다.

(2) 1992.10.7일 국방장관의 명령과 민간탐사자들의 압력에 의해 군이 시추장비(T-4)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3) 1992.10.7일부터 92.11.25일까지 군은 뜸을 들이며 시추공 박기를 미루다 가  48일만에 시추공을 박고 기자들을 불러다가 시추공에서 아무런 징후가 나오지 않는다고 발표한 후, 시추공은 방치한 채 곧바로 시추장비를 철수했습니다.

(4) 시추장비를 철수한지 23일이 지난 92.12.17일, 텃밭주인 김천환씨가 자신이 개발한 찰영장비로 "이상공간현상"을 찰영하고 전화로 군에 긴급히 신고했습니다.

(5) 신고를 받은 그날 군이 시추장비를 몰고 와서 출동하여 시추공에 흙과 돌을 넣고 지상 돌출부분을 파괴하다가 사진을 찍자 장비를 두고 도망하였습니다. 밤에 시추공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측한 민간 탐사자들이 잠복하던 중 군은 92.12.18새벽 6시(겨울이라 어두음)에 시추공을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6) 92. 12. 19, 김천환씨가 국방장관에게 파손된 시추공과 증거인멸 활동을 담은 사진을 첨부하여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 발송했습니다(첨부#1).

(7) 92. 12.24, 국방장관이 진정서를 잘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중간 회신을 보냈습니다.

(8) 93. . 22, 국방장관으로부터 김천환씨에게 최종 회신이 왔습니다. "시추공 케이싱 회수이유는 동 품목이 고가의 외국산이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계속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시추공 케이싱을 제거한 이유에 대해 고소인들은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993,2,22일에는 "고가의 수입품이기 때문에 재사용하기 위해"라고 변명하고, 지금 고소장에는 텃밭주인이 원상복구해달라고 해서 급히 제거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텃밭주인인 김천환씨의 진정서 내용입니다. "땅속에 이상 공간현상이 있다고 신고하면 조사부터 해주어야지 다짜고짜 흙으로 메우고 돌로 메우고 해머로 때리고 케이싱을 제거할 수 있느냐, 민간탐사자들이 공내찰영을 통해 이상징후를 밝혀낼까봐 두려워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시추한 것을 폐공시키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진정서는 12월19일 쓴 글입니다. 12월18일 군담당자들이 케이싱을 제거한 다음날 쓴 글입니다. 이런 김천환씨가 군에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니 고소인들의 거짓말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9) 더구나 김천환씨는 1993.6.28, 정지용 등 7명과 함께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땅굴관계자들의 상기한 바의 증거 인멸 행위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은 상기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군의 땅굴탐사 방해 및 증거인멸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첨부#3)  

  결론적으로 땅 주인인 김천환씨가 군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시추공을 뽑았다는 고소인들의 말은 허위입니다.  

  군은 그들이 박은 시추공을 23일간 방치했습니다. 23일간 시추공을 텃밭에 방치한 후 김천환씨가 군에 "공간현상"을 긴급히 연락하자 당일로 긴급출동을 했습니다. 긴급출동을 했으면 "공간현상"부터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추공에 흙과 돌을 넣고 시추공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고소인들의 1993년도 주장대로 고가품이기 때문에 회수한다면 왜 해머로 부수고 돌과 흙부터 집어넣습니까? 이런 군 당국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당한 민간 땅굴탐사자들은 이들 방해세력을 간첩이 아닌가 드러내놓고 의심하고 있으며 정지용씨는 이들을 7차례에 걸쳐 "이적행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2: SBS와 군과의 소송

고소장의 거짓말: " SBS가 사과문을 썼기 때문에 취하했다"

  거짓 내용 및 증거: 판결내용은 "강제조정"이었습니다. 사건번호: 2000가6552호 김민석 주심판사


  강제조정 배경:

   2000. 3. 2일 SBS가 연천 구미리 제5땅굴의 실체를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3월4일 국방부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서둘러 자연동굴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3월5일 SBS가 다시 뉴스추적에서 잠수부가 찰영한 땅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SBS가 보도하기까지에는 동굴과 시추와 폭파에 대한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들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100%의 전문가들이 분명한 인공 땅굴이라고 증언했고, 이름을 걸고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 "그것은 자연동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 누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진상을 밝히겠습니까.

  3월8일 80 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보수국민연합 땅굴진상규명추진위"를 만들어 8인치 시추공 5개를 뚫어 66회의 잠수와 13회의 찰영을 통해 상식인이 봐도 완연한 땅굴임을 의심치 않게 하는 비디오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은 "안티DJ" 사이트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 비디오에는 한국의 지질학계 전문가 대표들과 화약기술, 발파기술, 굴착 전문 분야 대표들의 전문적인 판단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질학 박사 우경식 강원대 교수, 지질학회 이사 권기옥 부사장(삼안지질), 이정배 이사(주 신우엔지니어링사), 발파공법의 대가인 강정산(화약기술총연합회 회장), 굴착 전문가인 이상근 사장(다신쏘일테크), 제3땅굴 시추자 유태
근 사장(동아수중 펌프) 등 한다하는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자연동굴이 아니라는 것과 북괴식 발파공법에 의한 땅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방패삼아 국방부가 SBS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SBS는 위의 비디오를 법정에 제출했고, 위의 전문가들도 법정에 나와 땅굴임이 확실하다는 식견을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이 국방부에 요구했답니다. "SBS측은 땅굴이라는 증거를 제출했고, 전문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방부도 땅굴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 진술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이에 응하지 못했다 합니다. 국방부 주장을 뒷받침해 줄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합니. 국방부가 코너로 몰려 패소하게 돼 있었다 합니다.

당시 군이 SBS를 고발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사건번호 2000가 합6552호이며 재판장은 김민석 판사라 합니다. 재판장은 SBS의 승소를 판결해야만 할 형편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땅굴이 아니라고 한 것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땅굴로 판결하면 그 여파가 감당할 수 없었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 진 판결이 "강제조정"이라 합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SBS의 승리였지만 대통령 과 맞서는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여 "강제조정"이라는 판결로 재판을 종결했다 합니다.

  국방부는 살려달라는 식으로 "합의문"을 구걸했다 합니다. 합의문 내용은 (1)그 동안 국방부도 땅굴탐사를 위해 노력했다 (2) 다음부터는 군의 의견을 참조하겠다는 2가지 요지였다 합니다. 고소인들은 SBS가 사과문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과문을 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들은 "간첩"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그것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상기 사례는 물론 수많은 사례를 통해 군 땅굴 담당자들은 간첩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을 만큼 거짓말하고 민간인들의 입을 막고 증거를 인멸시켰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간첩이라고 못박은 적이 없습니다. 김천환씨가 진정서에서도 밝혔고, 정지용씨가 7회에 걸쳐 당국자들을 고발했을 만큼 그들은 간첩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간첩"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첨부#1: 1992.12.19일자 김천환씨가 국방장관에게 보낸 진정서
첨부#2: 국방장관 회신문
첨부#3: 김천환 등 7명의 고발장
  

                2002. 2. 28

              작성자: 지만원

댓글목록

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

국방부가 해야 할일을 국민이 나서서 대신 했으면 표창을 해야  이치에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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