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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조 | 언론탄압하며 떼돈 벌려던 검사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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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9 17:50 조회14,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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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하며 떼돈 벌려던 검사11명 !

                                        
                                          도덕률 없는 한국 검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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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직자들과 전문집단에는 자체 도덕률(Code of Conduct)이 매우 강하다.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사항들이 도덕률에는 걸린다. 도덕률에 걸리면 먼저 자체 징계에 나선다. 그래서 징계받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미국 사회에서 공인회계사(CPA)는 매우 존경을 받는다. 자체 도덕률이 매우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집단, 전문프로집단, 협회 등 많은 집단들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집단이기주의에 흐르며 언제나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검찰집단, 경찰집단 등이 손가락질을 받는다. 필자는 아버지를 검찰로 둔 청년을 난만 적이 있었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검찰이라는 사실에 대해 열등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 때에도 검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검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사회적 집단은 집단의 명예를 위해 고도의 도덕률을 만들고 지키는 일에 나섰으면 참 좋겠다.



1) 언론 입막고 떼돈 벌려다 망신당한 검사 집단(2003. 7. 1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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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주경진)는 7.11. 서울지검 특수1부 출신검사 7.11 "검찰, 무영장 계좌추적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마치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듯한 허위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검사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이다. “검찰 수사과정 및 그 결과는 국민 사생활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수사절차의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돼야하며 이에 대한 의견표명과 비판은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진실에 기초한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가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으며 언론기관으로서 정당한 비판에 해당된다.법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검찰이 수사 진행에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감원에 범죄 혐의자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형사소송법, 금융실명제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


                소송을 낸 검사 리스트(서울지검특수1부 근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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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영관: 현 전주지검 차장
2. 홍만표: 현 대검특별수사지원과장
3. 이경훈: 현 울산지검검사
4. 지익상: 현 해남지청장
5. 이병석: 현의정부지청검사
6. 김성일: 현 부산지검검사
7. 문찬석: 현 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
8. 이원곤: 현 서울지검검사
9. 이승구: 현 순천지청장
10.유석원: 현 남원지청장
11.김해수: 현 창원지검특수부장


2) 집단 명예 지킬 줄 모르는 검사들(7.12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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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법조비리]는 용산지역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박모(구속기소, 안마시술소 운영)씨와 접촉해 온 현직 검사 20여명의 유착관계를 말한다. 검찰은 검찰의 명예를 건다며 이들 검사들을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내 새끼 감싸기]로 끝났다. 대검 감찰부(부장 유성수)는 조사대상 20여 명 중 겨우 3명에 대해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부장검사급 간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신원과 비위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200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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