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법조 | 국민참여재판(재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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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27 17:49 조회12,4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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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02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대상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한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결정(이하, ‘재정합의결정’이라 한다)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과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이 규칙 제4조제1항의 "법 제8조제1항"은 "이 규칙 제3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구체적인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공소장 변경 시"를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로 하고, 제5조제1항의 "공소장변경으로"를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로 하며,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법 제8조제2항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 또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로, 법 제8조제4항의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각각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정합의결정을 거칠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제1항 신설)
○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 제4조를 안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확인절차에 각각 준용함(제3조의2제2항 전단 신설)
○ 이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사 번복의 종기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과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봄(제3조의2제2항 후단 신설)
○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되, 안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함(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 본문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 확인서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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