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법조 | 한국법조문과 재판제도는 1940년대의 일본 것들을 그대로 베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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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9 17:54 조회14,83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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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문과 재판제도는 1940년대의 일본 것들을 그대로 베낀 것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질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선은 근대적인 법과 행정제도를 가질 능력이 없다. 일본이 지도해라”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밀약이 있는지 없는지 조선 왕실에서는 날마다 서로 중상모략하여 정권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열우당 찌꺼지들이 하는 것과 똑 같았습니다. 그 못난 짓들 하다가 1910년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조선이 강점됐습니다. 강점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일본법에 따라 지배를 받았습니다. 1948년 미국의 원자탄 덕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는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60년 동안은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무슨 법으로 통치를 했습니까? 1940년대 당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다루던 그 일본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은 일본법 그대로입니다. 해방 후 유진오 박사님이 일본법을 부지런히 번역하여 한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법조인들, 법학자들이 양산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유진오 박사가 번역해놓은 법조문을 조금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행정부가 새로운 일을 벌이려면 일본의 법조문부터 찾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일본이 건설해놓은 기차를 타고 다녔고, 지금도 그 철로와 터널과 교량을 이용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도 일본이 만든 법을 가지고 한국인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 35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이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이 한국인을 통치해온 지난 60년간 우리는 어째서 일본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1920년 경,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은 청년시절 영국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당시 영국 재판 시스템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원시적인 재판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재판시스템을 보십시오. 재판관 한사람이 독재를 합니다. 재판정이 어디 재판정 같습니까? 서부활극 때의 재판 시스템도 지금의 우리 것보다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1920년대에 영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에도 두 개의 클라스가 있었습니다. solicitor와 barrister!
그러나 한국법정 운영시스템은 그야말로 인권유린이 마음껏 자행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은 1940년대의 일본 법, 재판 운영시스템 역시 1940년대에 일본이 식민지 주민을 함부로 다루던 일본 시스템, 고시제도 역시 1940년대의 일본 시스템, 뭐 하나 우리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빨갱이들은 “한국인은 안돼”라는 자학사관이라고 둘러씌웁니다. 자학과 자성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실감나는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예산 집행의 바이블이라는 예산회계법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일본법을 베낀 이래 15회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총칙,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처리, 기록보고, 잡칙 등 11개장 97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법령집 20쪽 분량에 수록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의 입안과 회계 모두가 재경원장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예산과 회계라는 두 가지 전문 기능이 모두 재경원장관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크게 어긋나며 선진국 개념으로 보면 완전한 넌센스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재경원장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아래는 20년 전,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예산회계법에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지금도 여기에서 변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다. 이는 단연도 예산을 단연도에 소진시키라는 법이다. 이에 따라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온갖 비리와 파행을 자행한다. 법이 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원칙도 있다. 정신과 취지만을 보면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目)으로 분류된 예산항목 상호간의 이동금지와, "세항"으로 분류된 구매 품목 상호간의 이동금지로 운용되고 있다. 재료비 예산이 남아돌고, 노임 예산이 모자라도 이들간의 이동이 금지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는 재료비 예산을 임금 예산으로 사용하고 가짜 영수증을 구해다 "가라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사회에 은밀한 유행어가 있다. "행정은 100% 가라다". 사지도 않은 재료 구매비 영수증을 얻으려면 재료상회에 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 자료를 가지고 회계 서류를 작성한들 그 자료들이 무슨 통계적 의미를 갖겠는가.
예산의 이월금지라는 조항도 있다. 물론 사전 계획에 의해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돼 있다. 그러나 집행을 하다보면 외국과의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를 "사고이월"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월 사유를 작성해서, 제경원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관부처에 엄청난 부담이다. 그래서 각 부처는 불리한 계약이라도 무조건 해외로 송금해 버린다. 이러한 돈은 대부분 사기를 당한다. 돈을 먼저 받은 외국업체가 불량품을 던져놓고 가기 때문이다.
최저가 낙찰제도 있다. 아무리 싼 제품도 초기에는 그럴 듯하게 보인다. 법에 따라 최저가로 응찰된 제품을 선택하다 보면 단 1년도 안돼서 고장난다. 응찰한 업체의 역사적 신용은 철저히 무시된다. 겉만 번지르르 하게 만드는 불성실한 업체가 돈을 버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산서의 골격인 예산 과목 구조도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낱말로 표현돼 있고, 상식적인 분류 개념과는 동떨어진 누더기 식 분류가 지배하고 있다. 체계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과목 구조에 때라 예산이 작성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상실되고 편법이 무성하다. 설사 국회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도 얽히고 설켜 있는 분류 체계에서 잘못을 발견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담당자를 불러 따진다 해도 그 역시 횡설수설해서 휘둘림만 당할 뿐이다.
예산 구조 중에 목"(目)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미국의 EOE(Eliment Of Expense)에 해당한다. 비용의 성질별 분류 체계다. 유사한 품목들, 유사한 경비들을 묶어서 이름을 붙인 것들이다. 마치 동식물을 분류할 때 파충류 과냐 포유동물 과냐 하는 식의 분류다.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같은 성질을 갖는 비용 요소들을 한 묶음으로 분류해야 물가 예측을 비교적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율 10% 짜리 품목과 30% 짜리 품목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해놓으면 "목"의 변화율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목"은 잡탕 요소로 구성돼 있다. 파충류 과에 포유동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모두가 형식적이고 상식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양식에 따라 예산을 작성하는 한, 국회는 영원히 장님일 수밖에 없다.
창고에 페인트가 그득했다. 이를 관찰한 기관장이 다음 해에는 페인트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부하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만일 다음 해에 페인트 예산을 "제로"로 해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페인트 예산을 다시 배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경원이 "계속사업"만 살려주고, "신규사업"은 불허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씩이나 파고 묻은 도로를 여섯 번째 파헤치는 것을 보고, 공무원의 친구가 물었다. 이제 더 이상 묻을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땅을 또 파느냐고. 공무원 말했다. 남는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이 기막힌 사실에 대해 우리는 공무원의 의식을 한탄하겠지만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 예산을 남기면 공연히 "윗 분들만 행정적으로 번거롭게 해드리기 때문"이다.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 블럭이 바뀌고, 불필요한 곳들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모험을 감수해가면서 외국업체에 무리하게 선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미국은 3/4분기 지출을 년간 예산의 30% 이내로 통제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규정이 없다.
우리 정부의 각 부처와 청와대에는 제도개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없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은 많고, 제도를 개혁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여 온갖 파행을 저지를 것이다.
예산 배분, 집행의 효율화, 회계 및 감사, 분석과 평가 등 국가 자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일들은 재경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재경원 사람들은 시스템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칼자루를 움켜쥐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만 맛들려 있다.
3공 때만 해도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들이 편성돼 있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의 대통령과 장관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데 걸리적 거리는 이러한 조직들을 해체해 버렸다. "제도가 문제냐, 운영이 문제지"; 이 말은 제도개선 메커니즘 자체를 없애버리는 데 명분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한국엔 제도다운 제도가 없다. 그래서 파행과 시행착오가 반복돼온 것이다. 훌륭한 제도는 성악설에 근거해야 한다. 성악설을 전제로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견물생심을 부추겨온 것이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질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선은 근대적인 법과 행정제도를 가질 능력이 없다. 일본이 지도해라”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밀약이 있는지 없는지 조선 왕실에서는 날마다 서로 중상모략하여 정권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열우당 찌꺼지들이 하는 것과 똑 같았습니다. 그 못난 짓들 하다가 1910년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조선이 강점됐습니다. 강점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일본법에 따라 지배를 받았습니다. 1948년 미국의 원자탄 덕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는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60년 동안은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무슨 법으로 통치를 했습니까? 1940년대 당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다루던 그 일본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은 일본법 그대로입니다. 해방 후 유진오 박사님이 일본법을 부지런히 번역하여 한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법조인들, 법학자들이 양산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유진오 박사가 번역해놓은 법조문을 조금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행정부가 새로운 일을 벌이려면 일본의 법조문부터 찾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일본이 건설해놓은 기차를 타고 다녔고, 지금도 그 철로와 터널과 교량을 이용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도 일본이 만든 법을 가지고 한국인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 35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이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이 한국인을 통치해온 지난 60년간 우리는 어째서 일본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1920년 경,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은 청년시절 영국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당시 영국 재판 시스템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원시적인 재판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재판시스템을 보십시오. 재판관 한사람이 독재를 합니다. 재판정이 어디 재판정 같습니까? 서부활극 때의 재판 시스템도 지금의 우리 것보다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1920년대에 영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에도 두 개의 클라스가 있었습니다. solicitor와 barrister!
그러나 한국법정 운영시스템은 그야말로 인권유린이 마음껏 자행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은 1940년대의 일본 법, 재판 운영시스템 역시 1940년대에 일본이 식민지 주민을 함부로 다루던 일본 시스템, 고시제도 역시 1940년대의 일본 시스템, 뭐 하나 우리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빨갱이들은 “한국인은 안돼”라는 자학사관이라고 둘러씌웁니다. 자학과 자성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실감나는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예산 집행의 바이블이라는 예산회계법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일본법을 베낀 이래 15회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총칙,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처리, 기록보고, 잡칙 등 11개장 97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법령집 20쪽 분량에 수록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의 입안과 회계 모두가 재경원장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예산과 회계라는 두 가지 전문 기능이 모두 재경원장관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크게 어긋나며 선진국 개념으로 보면 완전한 넌센스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재경원장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아래는 20년 전,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예산회계법에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지금도 여기에서 변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다. 이는 단연도 예산을 단연도에 소진시키라는 법이다. 이에 따라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온갖 비리와 파행을 자행한다. 법이 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원칙도 있다. 정신과 취지만을 보면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目)으로 분류된 예산항목 상호간의 이동금지와, "세항"으로 분류된 구매 품목 상호간의 이동금지로 운용되고 있다. 재료비 예산이 남아돌고, 노임 예산이 모자라도 이들간의 이동이 금지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는 재료비 예산을 임금 예산으로 사용하고 가짜 영수증을 구해다 "가라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사회에 은밀한 유행어가 있다. "행정은 100% 가라다". 사지도 않은 재료 구매비 영수증을 얻으려면 재료상회에 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 자료를 가지고 회계 서류를 작성한들 그 자료들이 무슨 통계적 의미를 갖겠는가.
예산의 이월금지라는 조항도 있다. 물론 사전 계획에 의해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돼 있다. 그러나 집행을 하다보면 외국과의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를 "사고이월"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월 사유를 작성해서, 제경원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관부처에 엄청난 부담이다. 그래서 각 부처는 불리한 계약이라도 무조건 해외로 송금해 버린다. 이러한 돈은 대부분 사기를 당한다. 돈을 먼저 받은 외국업체가 불량품을 던져놓고 가기 때문이다.
최저가 낙찰제도 있다. 아무리 싼 제품도 초기에는 그럴 듯하게 보인다. 법에 따라 최저가로 응찰된 제품을 선택하다 보면 단 1년도 안돼서 고장난다. 응찰한 업체의 역사적 신용은 철저히 무시된다. 겉만 번지르르 하게 만드는 불성실한 업체가 돈을 버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산서의 골격인 예산 과목 구조도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낱말로 표현돼 있고, 상식적인 분류 개념과는 동떨어진 누더기 식 분류가 지배하고 있다. 체계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과목 구조에 때라 예산이 작성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상실되고 편법이 무성하다. 설사 국회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도 얽히고 설켜 있는 분류 체계에서 잘못을 발견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담당자를 불러 따진다 해도 그 역시 횡설수설해서 휘둘림만 당할 뿐이다.
예산 구조 중에 목"(目)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미국의 EOE(Eliment Of Expense)에 해당한다. 비용의 성질별 분류 체계다. 유사한 품목들, 유사한 경비들을 묶어서 이름을 붙인 것들이다. 마치 동식물을 분류할 때 파충류 과냐 포유동물 과냐 하는 식의 분류다.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같은 성질을 갖는 비용 요소들을 한 묶음으로 분류해야 물가 예측을 비교적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율 10% 짜리 품목과 30% 짜리 품목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해놓으면 "목"의 변화율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목"은 잡탕 요소로 구성돼 있다. 파충류 과에 포유동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모두가 형식적이고 상식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양식에 따라 예산을 작성하는 한, 국회는 영원히 장님일 수밖에 없다.
창고에 페인트가 그득했다. 이를 관찰한 기관장이 다음 해에는 페인트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부하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만일 다음 해에 페인트 예산을 "제로"로 해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페인트 예산을 다시 배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경원이 "계속사업"만 살려주고, "신규사업"은 불허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씩이나 파고 묻은 도로를 여섯 번째 파헤치는 것을 보고, 공무원의 친구가 물었다. 이제 더 이상 묻을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땅을 또 파느냐고. 공무원 말했다. 남는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이 기막힌 사실에 대해 우리는 공무원의 의식을 한탄하겠지만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 예산을 남기면 공연히 "윗 분들만 행정적으로 번거롭게 해드리기 때문"이다.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 블럭이 바뀌고, 불필요한 곳들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모험을 감수해가면서 외국업체에 무리하게 선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미국은 3/4분기 지출을 년간 예산의 30% 이내로 통제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규정이 없다.
우리 정부의 각 부처와 청와대에는 제도개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없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은 많고, 제도를 개혁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여 온갖 파행을 저지를 것이다.
예산 배분, 집행의 효율화, 회계 및 감사, 분석과 평가 등 국가 자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일들은 재경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재경원 사람들은 시스템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칼자루를 움켜쥐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만 맛들려 있다.
3공 때만 해도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들이 편성돼 있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의 대통령과 장관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데 걸리적 거리는 이러한 조직들을 해체해 버렸다. "제도가 문제냐, 운영이 문제지"; 이 말은 제도개선 메커니즘 자체를 없애버리는 데 명분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한국엔 제도다운 제도가 없다. 그래서 파행과 시행착오가 반복돼온 것이다. 훌륭한 제도는 성악설에 근거해야 한다. 성악설을 전제로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견물생심을 부추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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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거사님의 댓글
노암거사 작성일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하고 편법적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들쭉 날쭉하는 형량이되어 같은 범죄행위가 판사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또는 형량도 많았다가 적었다가, 한마디로 판사들 마음 내키는데로 판결이 난다. 이렇게 불공평한 고무줄법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판사의 횡포가 법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임의로 형량을 정하는 제도야말로 일본의 명치시대의 유물인 전근대적 권위주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