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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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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숙자담요 작성일16-04-25 17:09 조회33,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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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때가 이르러 5.18 大여적재판이 개시되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로 고발하여 반드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판결형량이 사형 단하나밖에 없는 여적죄와 이적죄를 입증하여 필히 중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해서 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도록 하기위하여 고발대상으로 채증에 나선 5.18관련 검사, 판사, 행정부 공직자들 명단. 

1) 5.18광주사태는 북한군 현역정규군 전투조 공작조와 내부고정간첩 등 최소병력 1200명 이상을 동원하여 남한영토 내에 불법으로 침공한 군사침략사변이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등 에서 사격총살하고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양민학살 전쟁범죄이다. 

2) 그 입증증거로는 미발표 서울광수 및 고첩을 포함해서 약 500여명 광주에서 발견된 광수사진의 물적 증거가 주무부서인 국가안보기관과 주요국가기관에 제출되었다. 

3) 광수500여명의 물적증거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요소로서 북한군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이 핵발사위협을 하고 무력적화통일을 공언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국가안보위해요소이며, 그 핵발사단추를 누르고 무력침공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적군의 각 일선부대의 지휘군관들의 얼굴모습이 담긴 인적정보, 위장탈북으로 남한에 침투한 트로이의 목마의 인적정보, 내국인 최고위급 공직자 고첩의 인적정보와 적의 모략 선전선동 공작의 수법들을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각적 증거로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 대응군사작전상 전술적 활용을 위해 신속하게 공적검증이 이루어져 유사시 국가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에 필히 활용되어야만 하는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급성과 각종 고급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물적증거이며, 적국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중대한 수사상의 단서일뿐만 아니라, 적의 남침적화공작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할 수 있는 군작전상의 중요한 단서이기도 한 것이다. 

4) 이 광수의 포착과 발견 그리고 국가기관에의 제보 및 신고는 국가안보상의 위해요인에 대한 대비와 북한군의 무력침공과 비정규전 간첩과 무장공비 침투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전술 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가치를 지닌 국가안보정보자산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먼저나서서 밝혀야하나 해당국가기관은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힘으로 이와 같은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행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헌법제5조와 제39조에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5) 위와 같이 국가안보와 국가수호의 헌법상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 등 법률, 행정직 공직자들이 이 헌법상의 책무를 방기하고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하며, 북한군의 5.18군사침략과 전쟁범죄의 죄상들을 밝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당면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이고 애국적인 행위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직무유기의 죄와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 적군을 돕는 이적죄와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5.18여적죄에 가담한 결과가 된 것이다. 

6) 이 5.18광주사태는 위 물적증거들에 의해 북한정권의 현역정규군에 의한 군사침략사변임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입증되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여적단체들이 1997년 재판결과를 무기삼아 온갖 반국가적 행위와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지난 35년간 속여 온 것도 모자라 갖가지 소송행위로 북한정권이 저지른 군사침략과 양민학살의 전쟁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이적행위와 여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7) 그렇다면 국가수호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법률적 국가수호기관인 검사, 판사, 행정적 국가수호기관인 각부 고위공직자들은 마땅히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위해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하는 것이 각 직위에 맞게 부여된 맡은 바 국가수호의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사안보다도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선적인 책무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의 토대와 정체를 이루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에 직결되어 있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8) 북한의 지령에 의해 대통령을 언제든지 시해할 수 있는 최 근접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고첩광수들로 발견되고 트로이의 목마의 임무를 띠고 위장탈북한 서울광수들이 국가의 요소에서 대국민 선전세뇌공작과 역정보를 흘리는 등의 이적과 간첩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고 유사시 정권접수 선발대로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이하 모든 국가공직자들이 이 여적과 적화공작의 무리들을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일거에 일망타진 체포하여 모두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함으로써 적국의 적화통일음모를 분쇄하고 적의 편에선 반역의 무리들을 모조리 척결해야함에도 그와같은 직무상의 신분에 있는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무장항적하고 모략한 여적단체의 편에 서서 수사진행절차상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제시된 증거에 대한 사실확인과 공적검증의 국과수 증거조사도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도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불공정한 결정과 판결을 내림으로써 고의적으로 적을 돕고 여적에 가담한 것이라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반헌법 적이며 위법적인 법률집행 행위로서 이적죄와 여적죄 등 외환죄에 해당되는 국가반역 중범죄가 되는 것이다. 

9) 이에 그 해당자들을 앞으로 있을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반드시 세우기 위해 광주여적 단체와 적국을 돕는 모든 결정과 판결, 모든 법적 행정적 처리과정의 언행과 모든 공적기록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수집 채증하여 맡은 바 국가수호의 직무를 방기 또는 유기하고 적국과 적국에 여적한 단체를 도운 이적죄와 여적죄로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그 대가를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지불받게 할 것이다.! 

10)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도리어,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불법 침공한 적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국군에게 총질을 하고 적군과 함께 모략에 가담한 여적범들의 편에 서 대한민국 국가수호행위를 재판하려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이 자들을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공직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적국의 편에 선 자들로 그들에게 충성하는 국가반역 검사, 판사, 공직자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11) 그들의 이적행위와 여적가담, 국가반역 죄상을 낱낱이 채증하여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당사자 본인은 물론 자손만대로 매국노 역적의 이름을 갖게 할 것이며, 강력한 애국정권이 들어서면 그들에 대한 그동안의 채증한 증거들을 통해 반드시 여적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하여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집행 당하게 함으로써 맡은 바 대한민국 국가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거꾸로 적국의 편에서 국가에 반역한 그 대가를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용서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지불받게 할 것이다.! 

                     <5.18 관련 판사, 검사, 행정부공직자> 

1) 1996-97년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 관여한 판-검사

<제1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검사: 1.채동욱 2.김상희 3.임성덕 4.이재순 5.임수빈 6.박태식 7.이부영 8.송찬엽

<제2심>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현 검찰총장),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3심>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1980년 5.18광주에서 북한정권이 정규군 병력을 동원하여 남한의 영토에 불법침공한 군사침략과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전쟁범죄행위를 저지른 북한특수군을 대한민국의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함) 

2) 2002-03년 지만원 재판
광주 판사
<1심>, 전성수 조재건 윤영훈
<2심>. 박삼봉 박강희 박정수
<3심>. (법원 등기를 밖에서 놀고 있는 8살 난 아이에게 집배원이 주었는데도
상고이유서를 제때에 내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지 만 8살 난 아이에게 준 것도 효력이 있다 결정함.) 

3) 광주 구속적부심
정경현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때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치며 흥분한 판사) 

4) 광주 검사: 최성필(현 인천지검 공안부장)
(광주서구경찰서) 김용철(검사실 수사관)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 (이상 3명 광주서구 경찰서) (지만원박사를 뒤로 수갑 채워 6시간 동안 연행해간 경찰관; 갖은 욕설과 모욕 폭행 린치행위를 가함.) 

5) 2015년 뉴스타운호외지 발간 배포 가처분신청 사건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사건당사자에게 통보도 없고 기본적인 증거조사도 없이 판결문에 거짓말로 허위의 사실까지 적어 사건을 불공정하고 일방적이며 편 파적인 위법독재판결함)   

6) 2011년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
<제1심> 신현일
<제2심> 강을환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펴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15명중 14명의 증언 자가 수기를 통해 표현한 내용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손잡고 일으킨 폭동" 을 인터넷에 인용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피고인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 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미필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죄질 이 나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로서 진실을 허위라하고 허위를 진실 이라 판결함.) 

7) 2016년 지만원박사를 기소한 검사들
서울중앙지검: 이영남 부부장검사. 심우정 부장검사, 이영렬 지검장
(제출하는 증거마저도 처음에 접수를 거부하면서 재판에 가서 제출하라고 말하는 등의 사건당사자의 법적 방어권리를 말살하려 하였으며 사건에 관해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도 없이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상의 직무를 다하지 아 니하고 사전에 이미 기소를 전제한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사건조사과정과 광주단 체가 탄원서를 올리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그러나 지씨의 주장들이 모두 피 해자를 비방하려는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즉각 사건의 기소를 결정함. 광 수들의 증거를 포함해서 모든 주장들을 거짓말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국과 합세하 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광주제단체의 편을 들어 적군의 군사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를 고의적으로 감추어 줌으로써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적죄 및 여적죄에 해당이 됨) 

8) 2013년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1.총리: 정홍원 (정홍원은 2013.6.10.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반헌법적 망발을 하였음.)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 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2.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효종
방통심의위는 2013.5.7. 지만원박사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을 2014.7.10.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슬쩍 한국측 접속을 차단시켰음. 이어서 2014.10.23. 네이버에 있는 지만원박사의 5.18연구결과물 28개를 무단 삭제하였음. 

방통심의위는 지만원박사의 연구결과물들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삭제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반의 이유는 게시물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및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함. 

2013년 6월 13일에는 5.18역사를 평가하던 두 개의 방송국(채널A, TV조선) 진행자에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고, 대국민 사과를 강요해 진행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강제로 사과방송을 했으며, 출연자들에게 영구출연중지명령을 내렸음.  

9)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1. 민사(손해배상 청구소): 1심 판사 김제욱
2. 행정재판(행정처분취소청구): 1심판사 김국현
("1997년 판결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반헌법적 판결을 함.)  

3. 제2심 서울고법 행정10부 부장판사 김흥준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왜곡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은 접속차단 으로 인해 제한되는 지씨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판결함. 국가안보상의 위해요 소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서 지만 원박사의 사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고 적의 무력남침적화통일전략 및 음모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고자하는 공익적 행위인 것이다.  

2심판사 김흥준 역시 지만원박사와 같은 애국자들의 공익을 위한 애국적노력으 로 인해 김흥준과 김흥준의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가 보호되고 있다. 그 리고 그가 판결한 내용 중에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왜곡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그렇다면 지만원박사의 북한특수군 주장은 명백한 물증에 의해 5.18북한군의 선 전포고 없는 불법군사침략과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전쟁범죄를 밝혀내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하는 공익적 행위이고, 5.18 여적단체는 5.18 북한군 군사침 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거짓으로 왜곡하여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과 가산점 등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중 여태까지 그 어 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여러 가지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거짓 된 사익보다는 훨씬 우월한 것이다.  

위와 같이 적국인 북한군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행위를 저질러 국 가에 반역한 광주여적단체의 역사왜곡을 공익이라 하고, 그 거짓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노력을 사익이라고 하는 180도 가치전도 된 판결 을 한 것은 5.18북한군 불법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드러내지 않게 하 려는, 법률적인판결행위로서 적군을 도운 이적죄에 해당이 되며, 5,18공소시효 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그와 같은 법률적인 판결행위로서 가담한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10부 부장판사 김흥준의 해당 판결문을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증거물로 채증함. 

10) SBS 방송국: 권지윤 기자. 박원경 기자
위 두 기자는<[마부작침] 5.18항쟁 "北 특수군" 거론 인물 안면 분석 해보니..교 활한 왜곡> 제목의 기사에서 거짓과 왜곡의 범죄적 허위사실을 날조 보도하였다 (2016.05.17).

그 기사에서,
1.<...광주단체가 박남선, 심복례씨라고 주장한다...>가 아니라, <...박남선, 심복례씨 였다...> 라고 국과수 공적검증의 사실확인 없이 공적확 정이 된 것처럼 단정해서 보도한 것은 일방적으로 광주단체와 5.18 북한침략군 을 편드는 명백한 왜곡보도이며 허위날조 보도이다. (당시 사진이 찍힌 날짜에 는 심복례는 해남에서 광주에 올라오지도 않았음.) 

2. 기사제목 역시 <..교활한 왜곡..>이라는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이며 위법적 인 범죄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에 의한 보도의 범 주를 넘어서는 일방적으로 5,18 광주단체와 북한특수군을 편드는 그야말로 명백하고 뚜렷하게 '교활한 왜곡'을 하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선전포고 없 는 5.18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도운 이적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시효가 지 속되고 있는 여적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된다.
(* 여적죄의 증거물로 해당기사 전체를 채증함.) 

11)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홍진표

박영순의 재심 무죄판결에서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홍진표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판결하였다. 북한정권이 선전포고 없이 남한의 영토에 불법군사침략하여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 군사작전을 벌이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등뒤에서 사격 총살 납치 폭행 고문 학살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특수군을 대한민국의 '헌 정질서'라고 판결한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적군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라 고 규정함으로써 명백한 국가반역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 국가반역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사형을 선고받게하기 위한 입증 증거로서 해당 판결문을 채증함. 

12) 광주지검 검사 이상길  

광주지법 3명의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이 쓴 판결문에 거짓말로 허위의 사실까지 적고 분명한 물증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박남선 심복례 등의 사진의 당사자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 및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위법적인 판결을 하였다.  

또한 사건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이 사건을 도둑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는 절 차상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위계와 거짓말이 드러난 뚜렷하고 명백한 물증과 위와 같이 판사들의 위법사 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내우외환죄에 관련된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사건을 일방적으로 각하시킨 것은 여적의 편에 가담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광주 지검 이상길 검사의 각하결정과 각하이유서, 각하결정문을 여적재판의 증거로 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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