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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 | 연천 제5땅굴, 법정 싸움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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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8 20:54 조회15,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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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제5땅굴, 법정 싸움은 이랬습니다!
    

2000년 5월2일. 군 땅굴 담당자들이 SBS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사건명 "정정보도 청구", 사건번호 2000가합6552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만 1년만인 2001년5.14일 재판장은 "강제조정"이라는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이었습니다.

군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SBS라는 한 방송사의 운명을 한 순간에 허물만한 위협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오후 8시 뉴스를 열자마자 정각 8시에 화면상단에 2중으로 "정정보도문"이라 쓰고 그 아래에는 군이 써준 정정보도 내용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자막으로 처리할 것. 그 정정보도문은 SBS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SBS는 이후 여하한 매체나 인터넷 등으로 땅굴에 대해 다루지 말 것 즉 땅굴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

셋째, 이상의 각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각항에 대해 각인당 1억원씩 배상할 것.

넷째, 소송비용은 모두 SBS가 부담할 것.

이렇게 서슬 푸르게 싸움을 걸었던 군이 재판도중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사실상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왜 두 손을 들었을까요?

군은 SBS의 보도내용만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SBS에는 땅굴임이 틀림없다는 증거와 증인이 보강됐습니다.

우선 80여 개의 민간 기구가 참여하는 "제5땅굴진상규명시민연대"(02-730-1730-4)에서 비디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의협심 있는 잠수부가 목숨을 걸고 66회의 잠수를 했고, 13회에 걸쳐 수중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한 사계의 전문가들이 땅굴임이 틀림없다는 진술과 함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진술과 설명이 비디오에 담겼습니다. 지질학 교수, 발파전문가, 굴착전문가, 화약전문가 등 8명이었습니다.

  이 테이프가 SBS에 제공됐습니다. 이 테이프 하나로 SBS측은 땅굴이 틀림없다는 증거와 8명의 증인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땅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판장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누구든 SBS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연천의 제5땅굴은 정말로 남침땅굴이다"라는 판결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5땅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연동굴이다"라고 못박은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 됩니다. 판사가 "판결" 대신 "결정"이라는 수습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과정에서 군이 유리했다면 군이 "강제조정"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2. 강제조정 내용은 실로 군에 매우 굴욕적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군은 소장에 요구한 청구 내용 4개항 모두를 포기한다.

  둘째, 여기에 추가하여 군은 제5땅굴 문제로 SBS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

  셋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넷째, 군이 SBS에 요구한 "육군정보참모부장 앞 서신"은 일체 외부에 공
개하지 않는다(단 국정조사 등에는 예외).

  SBS측 말을 들어보면 군은 마치 "살려달라"는 식으로 "육군 정보참모부장 앞 서신" 하나를 SBS에 구걸(?)했다 합니다. 그 서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난번 방송에는 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
  2. 앞으로는 관련부서의 입장을 반영하여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 서신내용은 아무리 봐도 땅굴 담당자들이 윗선에 체면치례를 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를 놓고 지금 저를 고소한 땅굴 담당자들은 "SBS가 사과문을 써주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사과문을 써주었느냐고 SBS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펄쩍 뛰더군요.  생 거짓말이랍니다.

  이 송사 말고도 SBS는 기무사와의 소송 등 군과 몇 가지 소송이 걸려 있답니다.  SBS가 강제조정에 응하는 대가로 군은 다른 소송들을 취하했다 합니다.

  총 결산하면 군은 SBS에 굴복한 것입니다.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꼴이 됐습니다. 첫째, 소장에 기록된 4가지 청구내용을 포기했고, 둘째, SBS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셋째, 군이 SBS를 상대로 걸었던 이전의 소송들을 취하했습니다. 반면 SBS는 잃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피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제조정 결정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연천 5땅굴은 법정에서 "사실상의 인공땅굴"로 가려진 셈입니다.  

   200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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