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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조 | 대한민국 검사들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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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9 17:49 조회14,54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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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초, 어느 신문에서 검찰에 대한 만평을 본 기억이 난다. "우리 검찰은 개다. 물라
면 문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었다. 최근(2002.6.28 일간지)에는 조폭, 브로커, 업자,
대통령 아들들과 놀아난 고위급 검사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아태재단 심부름꾼에게
검찰조사 내용을 귀뜀해 준 고검장도 있고, 조폭과 어울려 휴가를 지낸 고검장도 있으며, 돈
을 받고 수사를 면제해준 검사도 있고, 대통령 아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면제해준 검사들
도 있다.

  못 사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검찰에 짓밟히고, 돈 있
는 사람은 검찰의 비호를 받는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널려있어 검사들은 의례 "매수될 수
있는 헤픈 존재"들이라는 정서가 확산돼 있다.  

1999.2월, 대전에서 이종기 변호사 문제가 불거졌다. 그의 수임율은 전국 5위였다. 그의 비
리수법은 그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 만연된 전형적인 메커니즘이었다. 따라서
수임율 5위에 그런 비리가 있다면 1위에서 4위까지에는 더 기막힌 비리가 있을 것이다. 이
는 중등학생 상식이다. 그러나 검찰 수뇌의 처리방법은 중등 생보다 못했다.

  검찰인 전체가 똑같은 관행을 즐겨왔다. 수뇌일수록 그런 관행을 더 오래 즐겼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비리 메커니즘"이지 "이종기 개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수뇌는 "이종기
씨와 옷깃을 스쳤던 사람들"만 처벌했다. 심재륜 고검장도 이 때 희생됐다. 그것도 이변호사
의 진술에 의존했다 한다. 이변호사는 서운했던 사람부터 진술했을 것이다. 검찰 계의 지울
수 없는 코미디였다.

  재판정에 나가보면 검사가 법복을 입고 비스듬히 누워 엄지손 위에 볼펜을 놓고 솜씨 있
게 돌리면서 피고인에게도 들릴락 말락 한 소리로 사건 기록을 읽는다. 피고인이 알아듣지
못하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호통을 친다. 그런 모습을 처음 대했던 사회적 인사들은
"저런 게 대한민국의 검사란 말인가, 저러니까 미국이 SOFA를 개선시키려 하지 않는 거
아냐? "하면서 혀를 찼다.    

  검사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전국 각지에는 소위 "고시방"이라는 게 있다. 다
른 과목들은 일지감치 집어치고, 세상 물정이야 알 바 없다는 심정으로 고시방에 들어가 법
조문만 달 달 외운 사람들이 바로 검찰이 됐다.

  그들은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경찰로부터 "영감님" 소리를 듣는다. 영감님 소리를 듣고
룸 싸롱 등에서 술대접을 받다보면 세상이 다 자기 밑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항간
에는 검찰이 "아이 낳는 일 말고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며 자랑을 한다는 말도 떠돈다.
그래서인지 연 전에 동네에 살던 검사 집에는 가끔씩 술 취한 동료 검사들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 수천만원이 마이너스 통장이라 하면서도 거의 매일 외식을 하고, 술 마시고, 가끔은
특급 휴양지로 여행도 갔다.  

  고시 공부는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공부가 아니라 달달 외우는 공부다. 우리나라 법은 옛
날 일본법을 유진오 박사가 거의 베끼다시피 번역하여 내놓은 이래 성형수술만 조금씩 받은
구시대적 법이다. 앞뒤가 맞지 않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이 너무 많다. 필자는 "예산회
계법"을 분석한 일이 있다. 법 같지도 않은 참으로 한심한 법에 의해 우리나라 예산이 탕진
되고 있다.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고, 비논리적이며, 구시대적인 법을 최상의 것으로 아는 검사가 어
린 나이에 영감님 소리를 듣고, 고급 술집에서 술대접을 받고, 용돈을 받으며, 매일 매일을
지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두뇌가 퇴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서의 시간도 없고, 깊이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옛날에는 폭력과 고문
으로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내던 검사들이기에 형사 콜롬보가 보여주는 논리와 직
관력 같은 것은 기를 틈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부지런하고 훌륭한 검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보면 한국 검사들은 직위가 오를수록 머리
가 나쁘고 어린 나이일수록 건방지게 되어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무지함이 3대 악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일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지하면 남에게 그다지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과 생명을 다루는 검사가 무지하
면 부처님이 정한 3대 악을 톡톡히 저지르게 된다. 검사들이 얼마나 한심한가에 대해, 필자
가 증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더 보탠다.  

  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평론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12년간 이 운동을 해왔
지만 유독 현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11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7건은 국방부와 국정원
가 필자를 걸어 소송을 한 것이고, 4건은 필자가 억울함을 당한 것에 대해 정부를 걸어 소
송을 한 것이다. 저들은 필자를 변호사비로 망하게 하려 하지만 필자는 어느 한 훌륭한 변
호사의 코치만 받아가면서 혼자서 재판에 응한다. 그래도 이긴 것은 있어도 진 것은 아직
없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많은 방청객 앞에서 판사와 검사를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모욕을 주었다. 모욕을 받은 판검사는 죽기살기로 필자를 옭아 넣으려 했다. 저들은 급기야
공판기록까지 날조하고, 도둑재판까지 자행했다. 도둑 재판이란 필자에게 재판기일을 알려주
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후, 판결문조차 보내주지 않아서, 대법원에 상고할 날짜를 놓
쳐 버리게 한 떳떳치 못한 날치기 행위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필자는 대법원에 상고권
회복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도둑재판을 인정하여 필자에게 상고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렇듯 억지로 유죄를 내리려다 보니 별 희한한 코미디가 다 있었다. 1998년12월4일 인천
연수구에서 쏘려하지 않은 유도탄이 서울을 향해 오발됐지만 3초만에 자동 폭발되어 연수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위에서 폭발하여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주민 모두가 혼비백산 놀
랐으며, 아파트 및 차량 유리창 수백 장이 파손됐다.  

  군은 사고원인을 이리저리 숨겼고, 언론은 3개의 의혹을 제기했다. (1)공군은 어떻게 지휘
했기에 유도탄 화약에 불을 질러주는 중요한 전기줄을 그토록 오랜 기간 태만하게 진흙탕
속에 방치했느냐 (2) 신성불가침으로 관리되는 점화케이블이 어째서 9개의 발사대 중에서
사고를 일으킨 발사기에만 꽂혀있었느냐, (3) 공군의 말로는 하늘을 향해 87.5도-90도 각도
로 날아갔다는 유도탄이 어째서 실제로는 수평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서울을 향해 날아갔
느냐.

  이 3개의 의혹은 법원 밖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반드시 가려졌어야 할(Clarify) 매우 중요
한 사회적 문제였다. 그러나 공군은 나이키 유도탄이 오래 돼서 오발됐기 때문에 패트리오
트를 빨리 구매해야 한다면서 사고의 진실을 은폐했다.

이런 시기(12월9일)에 필자는 KBS에 초대되어 "장비가 오래 됐다고 해서 유도탄이 저절로
발사될 수는 없다. 유도탄이 발사됐다는 것은 탄체 내에 들어 있는 화약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주었기 때문이다. 하찮은 권총과 핸드폰에도 잠금장치가 있다. 누군가가 장금장치를 풀
어놓았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라는 평론을 했다.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상식인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과학적 진실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공군이 이를 가지고 "공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수원 검사들과 판사들이 마치 짜고 치는 게임처럼 필자에게 날치기와 도둑
재판으로 죄를 씌우려 했다. 법관들이 자기들이 문외한인 최첨단 과학분야에 과학자들의 자
문을 받는 절차도 없이 날치기 재판을 한 것이다. 갈릴레오 재판은 양반 축에 속한다. 이 사
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필자가 유리하냐 에 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명돼야 할 문제를 검사들이
쪼르르 달려들어 법정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이를 지켜 본 일선 기자들이 더 이상 중요한
안보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고, 따라서 진실이 은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국민을 향해 안
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이다.

공군은 KAIST 팀을 끌어들여 사고를 조사했다고 발표했지만 KAIST팀이 조사한 내용은
겨우 "합선"에 관한 것뿐이었다. KAIST 팀의 팀장인 조규형 박사는 합선 이외의 것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군과 검사, 판사들은 "사고 원인이 합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째서
사고원인을 잠금장치의 해제 때문이라고 논평했느냐"며 죄를 씌우려 했다. 합선은 잠금장치
의 해제행위다. 판검사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공군의 말만 믿고 합선을 "발사회로의 오
류"라고 표현했다. 정당한 기술적 에러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어째서 피고인은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느냐"며 죄를 씌우려 했다. 참으로 기막힐 일이었다.

  화약에 불을 붙여주는 "점화케이블"을 누가 왜 꽂았는지, 유도탄은 항상 수직상공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유도탄이 누워서 서울을 향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았
다. 당시는 김훈 중위가 살해됐던 시기였고, 판문점에서 우리 병사가 북한 병사에게 놀아나
고 있던 시기였다. 사회적으로 규명돼야 할 이 중요한 안보 이슈가 검찰과 판사들의 개입으
로 인해 땅 속에 뭍인 것이다.    

상기 평론 내용은 과학세계에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쟁점화 되고 토론되어야 할 사회적
이슈였다. 토론이 이뤄져야 발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정이 초장부터 끼어 들어, 격
려돼야 토론활동을 차단시켰고,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원
천 차단했다. 이는 과학세계와 토론문화에 대한 법정의 무경우한 월권이자 무지한 테러행위
였다.

2심을 맡았던 한기택 재판장은 "쏘려하지 않은 유도탄이 발사됐다면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았기 때문이다"라는 평론구절이 잘못된 허위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일개 재판장이 과
학적 진실을 부정한 것이다. 정말로 소가 웃을 일이었다. 바로 그가 재판기록을 날조해놓았
고, 도둑재판도 했다. 그는 또 지난 2.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가 6월초에 이상한 행정재판
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다.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라"는 그야말
로 희한한 재판을 한 것이다.  

  상기 사건에 대해 김현수 검사가 공소장을 썼다. 이 공소장은 그야말로 일대 코미디다. 누
군가가 써준 글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베껴 쓴 것이었다. 이를 1심 재판장인 안호
봉 판사가 그대로 베껴 써 가지고 판결문이라며 내놓았다. 극히 한 부분만 소개한다.

  ". . 1998.12.4 10:32경 인천 연수구 소재 공군방공포부대에서 발생한 나이키 유도탄 오발
사 사고와 관련하여 동사고의 원인이 위 나이키 유도탄 발사대의 통제장비를 연결하는 전기
회로의 오류, 즉 발사대 통제소와 제3발사반사이의 케이블 저항치가 정상치인 100메가오음
이하인 60메가오음 등 비정상적인 전압이 사격명령선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 그야
말로 코미디 문장이다.

  사고 조사에 임한 KAIST의 채균이라는 연구원이 잘 못 써준 것(채균 인정)을 공군이 그
대로 베껴 썼고, 이어서 검사와 판사가 베껴 쓴 것이다. 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위와 같은 표
현을 했다면 답답해서 쥐어박았을 것이다. 이 답답한 법관들이 베껴 쓴 엉터리 공소장을 가
지고 1년 징역을 구형했다. 전기/전자를 아는 법관이라면 위의 5줄에 이르는 긴 문장을 단
지 "동 사고의 원인이 전기선의 합선 때문이었다"로 반줄도 안되게 간단히 쓸 수 있었지만
검사는 이 기다란 문장이 "합선"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베껴만 쓴 것이다.

  "케이블 저항치가 60메가오음 등 비정상 전압이 유입됐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
다. 검사의 공소장은 케이블 저항과 전압에 대해서까지 뭐가 뭔지 혼돈하고 있다. 전압은 흐
르는 게 아니다. 전압은 물의 낙차와도 같은 것이다.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검사는 또한 전
압을 메가오음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 전압은 "볼트"단위로 표현된다. 피복의 절연저항과 케
이블의 저항조차 모르고 썼다.

  공군은 사고조사최조보고서에서 케이블 저항치가 0.000075-0.000060였다고 했다. 공군 보
고서에는 합선현상은 "피복의 절연저항치"가 0.0015 메가오음 즉 1,500오음 이하일 때, 발생
한다고 했다. 그런데 검사는 위에서 "케이블 저항치"가 60메가오음 즉 6천만 오음일 때 합
선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적었다.

  강해운 검사의 주장은 더욱 코미디다. 유도탄에 불을 질러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는 세 가지다. 첫째, 피복이다. 피복이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합선이 예방된다. 둘째가 리
레이다. 선을 이었다 끊었다 하는 안전장치다. 셋째가 화약에 불을 질러주는 특수 장치인 점
화케이블이다. 이는 물리적 안전장치다.

  그날 사고가 난 것은 이 물리적 안전장치가 모두 풀려서 발생한 사고였다. 그런데 강해운
검사는 "유도탄의 안전장치는 전자적 안전장치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도탄의 안전장치
가 물리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변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항소이유서를 썼다. 무식한 문외한이 최첨단 학문인 시스템 공학자를 무식하다며 몰아친 것
이다. 무식한 누군가가 그렇게 일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2년1월22일, 이용우 대법관은 매우 중요한 판결문을 내놓았다(2000다37524,37531).
  
"공적 존재의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공적 존재의 행위는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
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
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
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
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상기 유도탄 오발사고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법정 밖에서 과학자들간의 열띤 토론
을 통해 규명돼야 할 사회적 이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검사가 뛰어들어 토론의 장을 봉
쇄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다. 뛰어 들 데나 말아야 할 데를 구분하지 못하고 물라고 하
면 아무나 물어뜯는 분별없는 행동이다. 이래서 2000년 초에 나왔던 신문 만평 " 우리는 개
다, 물라면 문다"는 표현이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용우 대법관의 판결문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표현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 행위가 아니다". "비판받는 공직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자초했는지
도 고려돼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혹의 개연성이 있는
한 충분히 노출되고 토론돼야 한다".

이와 같은 판례를 검사가 알았다면 상기 나이키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
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질 줄 알면서도 기소하는 것은 검사가 판례를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국방부에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절개해보자, 5천만원이면 된다. 이는 안보를 위
해 큰돈이 아니다. 군은 어째서 민간 당굴 탐사자들을 공격하고 민간인들이 개발해놓은 땅
굴 증거를 파괴하는가. 군 땅굴 담당자들은 간첩인가"라는 애국적 도전 행위에도 끼어 들어
기소를 했다.

  심지어는 "황장엽 비서의 밥에 국정원이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라는 애국적 도전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소한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예를 들면 A
라는 인사가 황장엽씨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국정원이 황비서 당신에게 작은 혹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라고 하지만 절대로 가지 마시오. 황비서와 국정원 사이가 악화돼 있는
데 국정원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누가 아오".

  필자는 몇 달 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검찰 조서에서 밝힌 적이 있었다. 검사가 A인사
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필자를 다시 불러서 묻는 말이 이렇다. "A 라는 인사는
그 말을 했다고는 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4월에 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당
신은 10월이라고 진술했느냐". 내용은 맞는데 날자가 틀리다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진술
한 것까지도 문제삼는 것이다.

  명예훼손 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합치하느냐"만 따진다.
그렇다면 검사들도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만 따져야 한다. 국민의 시간도 귀한 것이고, 국민
의 세금을 먹고사는 검사의 시간도 귀중하다. 이런 조사를 받다보면 검사들의 시간이 남아
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2002년6월28일 서울지검 412호 옥선기
검사와 한동안 말다툼을 했다.

  상기 대법원 판례(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를 보면 안보문제에 끼어 든 검
사들, 김현수 검사, 강해운 검사, 서울의 옥선기 검사 등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다.

  아울러 1998년 국방부가 잠수함 사업을 밀실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
필자를 기소하여 2심과 대법원에서 필자에게 패소한 서울지검 이동원 검사도 공론화 돼야
할 공공의 의혹을 초장에 차단시킨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필자가 기소되는 것을
본 기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다. 필자는 필자를 고소한 당시 방위사업
실장 이청남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또 다른 민사재판에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위증죄로 패소했고, 민사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공개토론의 대상이지 초장부터 검찰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안보는 국민 제1의 가치다. 이를 위해 국민은 대통령까지도 의심할 권
리가 있다. 국민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기 검사들은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반 안보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모든 검사들은
이 사실을 음미해야 할 것이다.  

              2002. 6. 29

댓글목록

자유민주주의님의 댓글

자유민주주의 작성일

정말로 대단하신 지만원 박사님 존경합니다...

아직도 검사직위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행동하는 일부검사들 .. 혼내주세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강대팔님의 댓글

강대팔 작성일

제 누나도 사시출신 법무사인데.. 말 안통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과 환상이 있는듯 합니다.

석사자님의 댓글

석사자 작성일

지 박사님! 소신과 그 소신을 뒷 받침하는 명쾌한 지식과 설득력에 감탄 입니다.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지성이 많을 거라 믿으며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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