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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17 12:21 조회1,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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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불법선거 종식을 위한 중앙선관위 대표 초청 국민대토론회 개최
일시: 2011년 10월 00일 14:0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제: 10년 불법선거 종식을 위한 중앙선관위 대표 초청 국민대토론회
강사: 1. 중앙선관위 대표 강사 2명
2. (1)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2)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강제해임) 한영수
목적: 1. 2002년 제16대(노무현) 대통령부정선거 진실규명과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부정선거음모세력 척결.
2. 2012년 총선. 대선 때 예기치 못한 부정선거음모세력에 의한 부정선거 재발방지.
3. 현행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제도 폐지, 투표소 분산 수작업 개표제도 도입으로 불법부정선거 원천봉쇄.
4. 공직선거법등 관련법규 정비로 공명선거 보장.
5. 막대한 혈세절감. 개표시간 단축으로 국익도모.
기타 참고사항:
1.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근거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 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 했고,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
2.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 를 사용한다고 하나 동 조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자개표기 같은 개표수단을 이용하라는 규정이 없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3. 중앙선관위는 위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을 제정했다고 주장, 동 [편람]에 근거하여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중앙선관위는 1994.3.16. 제정한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공직선거법 기본정신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개표절차규칙,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햄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필요한 사항 규칙을 상세히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제 16대 대선 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절차 규칙과 개표방법 규칙만(특례규칙 16개 조항 )을 겨우 제정하고, 선거안전과 공명선거 담보용 규칙인 나머지 규칙은 전산개표조작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기 사용)를 강행했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후 공직선거법을 정비하게 되면 2002년 대선이 불법선거였다는 사실이 들통 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해괴한 규범을 불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6.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 부정선거음모를 숨기기 위하여 개표시간 단축. 개표사무원 감축. 개표비용 절감 등을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내 세웠으나,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인 이유는 전국 13.471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별도의 개표인원과 개표예산의 추가투입이 거의 필요 없고, 4시간 51분이 소요되는 전자개표 시간에 비해 투표소 개표시간은 1시간정도 소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범죄를 자행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2002년 당시 한나라당과 시민단체가 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 감정신청]과 [문서 및 CD FILE 검증 감정신청] 2건을 접수하였으나 [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개표를 조작한 투표지 숫자통계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8. 국민연합의 이런 충격적인 엄청난 주장이 진실과 다르다면 (1)광고주 정창화를 헌법기관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하라. (2) 중앙선관위 대표 토론자 2명이 당당하게 국민대토론회에 꼭 나와 변론하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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