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법 폐기 하라는 종북 세력들의 허구(虛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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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나라 작성일11-10-14 17:11 조회1,38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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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보안법은 공익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와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해야 한다. 지난6월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UN 인권 이사회에서 ‘프랑크 라뤼(Frank LaRue)’의 특별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PD수첩. ‘박원순’ 명의훼손사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고소사건. 쇠고기 촛불시위.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 국가 보안법. 불온서적. 교사들의 시국선언. YTN. KBS등 언론 매체. 미디어 법. 국가 인권위원회 논란 사태 등 폭넓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보 고서의 결론은 2008년 촛불시위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이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적 기준을 벗어난 법규에 근거하여 사법조치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수 있도록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개인의 다양성과 의견을 폭 넓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촛 불시위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여러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제한 가운데 특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이 국가 보안법을 적용한 공안 탄압의 상징이다. 지난3월 경찰이 민주 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때인 2005년 국가 보안법 입건자수가33명. 2006년 35명. 2007년 39명 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 금까지의 내용은 ‘프랑크리 라뤼’의 보고서를 인용한 ‘권오현(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명의회장)’씨의 글 중에서 간추린 내용들이다. ‘권오현’씨는 ‘라뤼’ 의 보고서가 선진국 유럽(EU) 국가들과 비교한 것인데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와 비교 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 종북(從北) 세력들의 논리이다. 종북자 들은 남북 간의 냉전을 마치 우리에게 있는것 처럼 선동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다.
또 6.15. 10.4 공동선언 이행이 정부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패가 있다. 그간의 합의를 깬 것은 북한임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월리엄 코언(co hen)’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11일 그간 북한은 도발을 하고 대화를 통해 댓 가를 챙겨간 뒤 또다시 도발을 하는 ’로데오 쇼‘를 지금까지 충분히 봤다. 미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그런데 종북 세력들은 이같은 사실을 수없이 겪으며 틈만 있으면 민족을 살상하는 살인마들의 편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프 랑크 라뤼’ 보고서에는 야권 연합후보 ‘박원순’서울시장 후보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언급 했는데 ‘박 후보’는 그간 여러 저서와 강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법(일부 조항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시민운동을 벌이다 고소당한 것이다. 보안법은 악법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의 마지막 보루(堡壘)이다. 다시 말해 보안법은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야욕을 분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애국 법이다.
민 가협 ‘권오현’씨는 간첩 등 반구가 행위자들을 옹호하며 북한의 대남적화 조짐이 없는데도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권씨’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규탄하기에 앞서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 북한의 ‘민주 노동당 규약 제1조’ 에는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정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부터 폐기 하라고 외처야 한다.
( 하 늘 소 리 )
댓글목록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라뤼의 보고서는 도대체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씌여진 겁니까?
그것도 파헤쳐봐야 겠군요.
라뤼의 보고서가 편향되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