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불법선거와 관련한 경고 멧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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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06 22:43 조회1,21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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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불법선거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참조: 동 위원회 중앙상임위원. 동 위원회 사무총장
제목: 10.26.불법선거와 관련한 경고
o.우리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은 지난 8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2년 이후 선거(개표) 때마다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집중개표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분산투표소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다.
o.중앙선관위는 내용증명도 일종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기일 안에 민원인에게 반드시 회신했어야 마땅했는데 10월 6일 현재 아무런 회신이 없다.
o.우리 국민연합은 회신이 없는 이유를 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19쪽에 달할 정도로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 지적을 명쾌하게 했고, 곁들여 22개 문항이나 질문을 하였다. 22개 문항 중 “전자선거추진협의회”관련 질문하나를 제외하고 어느 문항 하나도 진실과 어긋난 질문이 없으므로 정당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답변을 못했던 것이다.
o.경고
1.오는 10월 26일 선거(개표) 때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
2.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사회고발을 치열하게 병행할 것이다.
3.중앙선관위 해당 책임자들은 (1)이 문건 작성자인 정창화 목사를 헌법기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2)2002년 대선 때부터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왔음을 이실직고 하는 한편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선언하거나 (3)현 직위에서 스스로 퇴진하거나 반드시 삼자택일을 하라.
※8월 9일자 내용증명 내용 중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전자선거협의회 운영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한 것이므로 깊은 양해를 구하며 질문 문항에서도 없었던 사실로 하겠다는 사실을 정중히 밝힌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9일자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1)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여 역사를 바로 잡고 (2)헌법기관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킨다는 차원에서 사회고발부터 할 것이다.
2011. 10. 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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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이번에는 꼭 성과가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