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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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04 19:42 조회1,2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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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5)
1.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부리는 거짓말인 논리
중앙선관위가 선거(개표) 때마다 활용하는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안에 32쪽에 걸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에서 말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편람]을 제정했다고 주장하는 말과 동 [--편람]안에 들어 있는 투표지분류기란 표현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선관위를 신뢰하는 국민을 향해 국민을 능멸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유인물과 조달청에 제출한 서류를 종합해 보면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최초부터 전자개표기 중에 투표지분류기만이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이를 전자개표기에 대한 공식명칭으로 등재된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본래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말 할 때도 있다. 한마디로 횡설수설을 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 조달청을 통해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 포함)만을 입찰구매공고를 했을 뿐이다.
그 후 제어용 컴퓨터는 별도로 시*도선관위와 시 군 구선관위원회에 SK C&C를 통해 구매하도록 협조의뢰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조달청의 투표지분류기 입찰공고를 보면 운용프로그램 포함이라고 공고를 함으로써 마치 투표지분류기에 운용프로그램이 셋팅 되는 것처럼 공고했으나(중앙선관위의 치밀한 음모가 작용)실제로는 투표지분류기에는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을 셋팅 할 수 없는 것이다.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은 제어용컴퓨터에 셋팅할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각각 구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개표조작에 대한 속임수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음모가 아주 치밀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함으로써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작성규칙이나 검증규칙 및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도 없이 구매절차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 후 2차분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을 빌어 구매하였다. 정부 헌법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차분 구매이후부터는 물품구매계약서에서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중앙선관위와 SK C&C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 구매에 대해 체결했음이 밝혀졌다.
투표지분류기는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 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없는 즉 제어용콤퓨터와 운용프로그렘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기계이다.
현재 선관위가 사용 중에 있는 전자기계는 투표지분류기에다가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있는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콤퓨터가 부착된 전산조직임에 틀림이 없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가 어찌 투표지분류기 라고 할 수 있나? 천부당만부당하지 않는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고 전자개표기가 맞는 것이다.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 임이 자명하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에 배신.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법조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을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를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위 법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내동댕이치고 기상천외의 [--편람]을 창안해 냈던 것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중앙선관위가 이러리라고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국민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까지 국민을 능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중앙선관위가 기상천외의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규를 불법으로 제정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이 2002년 대선은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외치는 한편
특히 국민연합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신청 2건(민사소송).
2005년 9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 신청 등 행정소송 2건 제기 등(다음해 행소 2건 추가 제기)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집요하게 지적하기에 이르자
공직선거관련법을 새삼스럽게 정비하게 되면 2002년 대선이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들어 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렇다고 전자개표기를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고심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기상천외의 불법적인 행정법규였던 것이다.
이는 입법권자(국회)의 입법권을 보통 침해한 것이 아니다.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이라고 고집하지만 동 제 178조 제4항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로서는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은 100% 불법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당당하게 [--편람]제정은 어느법 몇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거나 전자개표기 사용 즉 불법선거를 10.26.선거부터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연합은 10.26.선거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게 되면 선거 다음날인 10.27.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고해 둔다.
2011.10.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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