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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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02 22:56 조회1,19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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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2)
1. 중앙선관위는 2006년부터 공직선거 개표 때마다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란 새빨간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실시해 왔다.
이번 10.26.선거 때도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 불법행위를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
동 [--편람]은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의 한계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사항 조항을 위반한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의 부산물 찌꺼기이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 수작업개표 규정을 짓밟고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전자기계가 대통령당선자를 결정케 했다.
이런 역사적 진실이 언론과 정치인들의 침묵과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2.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근거. 규칙. 예규에 그 근거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2002.12.19. 제16대 대선 개표 때 세계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제16대 대선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의해서 공직선거를 실시했다.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 상의 법적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상의 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의 예규가 제정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중앙선관위는 2000.1.1.부터 2002.12.19. 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법규를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은 가운데 2002년 대선 때 불법으로 위법하게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00.1.31.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외 108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이 발의 8일 만인 그해 2.8.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김대중의 결재를 거쳐 개정법률이 2.16.공포되자 공포 일자인 2000.2.16.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할 때부터 당시 김대중 정권과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야합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방법규칙만 16개 조항을 제정하고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를 담보할 수 있는 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이 김대중 정권과 야합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고의적으로 제반 법규를 마련치 않았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거나 깜박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직선거관련법규를 손질했으면서도 유독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관련법규를 명확하게 마련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의문이고
둘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후보자별 투표지수를 검산하는 검산규칙을 없애버린(삭제) 사실은 전자개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전자개표를 위한 법규정비를 안 한 것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쉽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이고
셋째 [공직선거법]에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법조항을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예규]에 규칙과 예규를 상세하게 마련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겠기 때문에 공직선거관련 법규정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공직선거관련법규를 예의 관찰하면 나타나고 있고
넷째 동 제99조 제3항에다가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사용 법규를 위법하게 행정입법으로 처리해 놓았을 정도로 주도면밀하고도 치밀한 법률검토가 있었다는 사실
다섯째 위와 같이 투표지분류 기능을 불법으로 마련해 놓고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로 사용했다는 사실
여섯째 동 제99조 제3항 개정이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의 한계를 몰랐을 리 만무하고 입법권자(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법률체계를 무너뜨린 불법행위가 된 다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것이다.
동[편람]의 제정(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위반한 범법행정행위인 것이다.
우리 국민연합은 곧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않고 수작업개표를 하게 되면 모르거니와 여전히 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10.26.선거 다음날인 10.27.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때 6회나 민*행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전철을 밟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1) 2002년 대선은 위법한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공식선언하라
(2) 10.26.선거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
(3) 엉망진창인 선거관련법 체계을 즉시 정비 하라.
2011.10.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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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전자 투표기'의 사용 중지를 각 후보자들이 긴급 발의.제안해서 유권자 _ _ 국민들에게 알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