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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합의 구국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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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1-27 12:34 조회1,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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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을 당선시킨 부정선거와 관련한 국민연합의 구국성명서


1.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개표시간 단축에 대한 의문 야기


우리 국민연합은 제14대(김영삼) 대통령 선거 때는 밤샘개표(14시간 30분)를 하였는데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는 제 14대 대선 때보다 개표사무원 2.000여명이 감소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표시간이 단축되어 7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마친 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공직선거법을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공직선거관련 법규를 통해서는 제 15대 대통령선거가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와 다르게 개표시간이 단축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년간에 걸쳐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여 보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증언해 주는 자가 별로 없어서 확인 할 수가 없었다.


2.중앙선관위 자료열람실에 보존된 역대 대통령선거 총람에서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이를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부정선거의 단서를 찾게 되었다.


중앙선관위 자료열람실을 장기간 드나들면서 드디어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시간이 왜 단축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다.


제14대(김영삼) 제15대(김대중) 제16대(노무현) 제17대(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 선거총람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대중도 부정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중앙선관위에 질의와 질의 결과에 따른 제15대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 확인


현재까지는 김대중이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의 원흉으로만 알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은  김대중 자신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새롭게 감지*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놀라운 사실이다.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난 1.11.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14개 항목에 달하는 부정선거의혹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던 것이다.

지난 1.20.까지 부정선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는 회신이 없을 경우 부정선거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질의서였는데 중앙선관위는 답신을 보내오지 못 하였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제15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사실상의 시인을 받아 냈던 것이다.


4.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갖게 되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총람 38쪽 중간에

“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단을 편성 운용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하여 각종 선거사무의 신속, 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전산장애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프로그램개발단을 편성, 운용”하라는 규정과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 하라는 규정이 없었다.


또 “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는 그 근거 법조항이 없었다.


동 총람 95쪽 하단에

“개표상황의 집계에서도 전산장애등을 대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종합상황실에 설치하여 병행*운영함으로써 개표집계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하는 기록을 발견하고 100%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제14대(김영삼)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순전히 수작업집계시스템만 존재했었다.

제15대와 제16대 공히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이 주로 운영되었고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전산집계시스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제15대 대선에 앞서 1996.4.11.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전자개표기에 달게 되어 있는 일련번호기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는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부터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15대(김대중) 때에도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번에 새롭게 판명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그림자정부 부정선거음모세력이 수작업개표로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개표조작이 불가능함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켰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 주체라고 신뢰하는 국민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부정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확인하게 되었다.


5.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의 원흉인 김대중은 전자선거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획책을 감행했다.


김대중 정권은 국민을 쉽게 기만 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도모해야하겠다는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 된 것이다.


당시 집권 2년차를 넘기고 3년차를 바라보는 김대중 정권은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2000.1.31.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신설 법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하고 모든 국회법상의 절차를 깡그리 생략한 가운데 불법으로 이를 9일 만인 그해 2.8.에 국회본회의에서 야바위식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전 세계 의회사상 초유의 야바위 사건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김대중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상상해 본 것임) 서둘러 결재를 하고 그해 2.16. 공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의 정권과 야합한 중앙선관위는 제15대 대통령부정선거 경험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자신을 가진 나머지 그해 2.16. 개정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규칙 16개 특례조항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신설하고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전산조직전문가의 투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규칙은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전자선거를 통해 좌파중권의 영구집권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2000.4.13.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때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자 전자선거 실시가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었던 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천 3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이미 개발해 놓은 전자투개표기 사용을 포기한 가운데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여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기로 부정선거음모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15대 선거 때의 경험을 살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않은 가운데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집계로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 했던 것이다.


6. 이해찬. 정동영의 망발 발언


부정선거에 대한 거듭되는 경험 때문에 당시의 실세였던 이해찬과 정동영은 다음과 같은 망발의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이해찬은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데 만만하게 내 줄 것 같으냐? 라는 의미의 망언을 공공연히 발설했고

정동영은 “우리가 20년은 집권하게 될 것이다”라고 좌파장기집권의 가능성을 내 비쳤던 것이다.


7.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


국민은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위를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개인의 이해관계일 때는 악착같이 고소 고발이 뒤 따르지만 공적인 일에 악착같이 고발하는 고발정신은 매우 약한 약점이 있다.

바로 그 약점 때문에 1997년 12월에 실시한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위해 불법으로 전산집계를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정통하지 못해서 당시의 개표참관인이나 국회 행자위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산집계를 해서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참 좋다고만 생각을 했을 뿐 중 앙선관위가 전산조직 집계과정을 통해 개표조작을 하리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불법한 전산조직 이용자체를 무심히 넘긴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래서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도 못해보고 말았을만한 부정선거였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고발정신이 약한 국민성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 및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점 때문에 현재까지 부정선거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2002년 제16대(노무현)대통령 부정선거가 거듭 자행되었던 것 같다.


8. 북한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가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본다.


김대중은 김일성이가 주창해온 고려연방제 통일과 유사한 통일론을 펴 온 점 때문에 북한정권 대남공작기관에서는 김대중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치밀한 대남공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설득력을 얻는다.


9. JP와의 연대는 개표조작을 의심치 않게 했을 뿐이다.


김대중은 해방직후부터 좌익 활동을 해온 이미지 불식과 충청표 흡수를 목적으로 내각책임제 주창자인 JP를 감언이설로 연대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나는 빨갱이가 아닌 것이 판명되었다”고 하는 말에 구색을 맞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청표를 흡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JP와 연대했기 때문에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산집계 과정에서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로 인 해 당선되었다는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 당시의 국민정서는 호남출신들을 제외하고는 김대중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했다는 사실이다. 충청도 민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JP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충청도민의 표가 김대중에게 쏠린 것이 아니라 당시 충청출신 이인제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게 분산 흡수되었다는 분석이 거의 정확한 것이다.


JP와의 연대는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하는 데는 효과를 보았을망정 충청도민의 지지표를 끌어들이는 데는 미미한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많은 선거전문가들이 개표결과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10. 부정선거음모세력이 깊이 개입했던 것이 분명하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투표지 전산집계 규정이 없는데 감히 능동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전산집계를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생리상, 심리상으로 볼 때 법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산집계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공무원이 법규에 없는 불법행위를 자진해서 자행했겠는가? 를 물어보라!


필시 부정선거음모세력의 전산집계를 통한 개표조작 공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단정에 전혀 하자가 없을 것이다.


11. 자유 대한민국수호 애국세력이 해야 할 일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과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 두서람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1) 부정선거 사실을 규명해 냄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인 종북. 친북. 반한. 반미. 좌파. 부정부패 세력을 척결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2)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식상해 할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불타는 심정으로 국민연합의 부정선거규명 운동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3)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는 개표시간이 4시간 51분이 소요. 개표사무원은 3만 2천여 명의 인원동원이 필요. 개표비용은 80억 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개표조작이나 해커의 침투교란의 우려가 있으나

투표소 수작업개표는 개표시간이 30분내지 60분미만이 소요되고. 별도의 개표사무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아주 적은 추가 비용은 있을 것이지만 막대한 개표비용은 필요로 하지 않고. 개표조작이나 해커의 침투교란의 우려가 전무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도 당장 개표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4) 부정과 불의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한편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5) 반드시 규명하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희호씨와  권양숙씨에게 혈세로 지급되는 연금과 온갖 예우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6)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천하의 최고으뜸 사기꾼이며, 부정선거의 원흉인 김대중의 묘를 파헤쳐 그의 고향 하의도로 이장시켜야 할 것이다.


(7)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어 국고로 환수시켜야 할 것이다.


(8)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당장 개시해야 할 것이다.


2012.1.2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2-304-0696.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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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김대중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제 14대(김영삼) 제15대(김대중) 제16대(노무현) 제17대(이명박) 대통령선거 등 역대 대통령선거 총람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2년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만 부정선거였던 것이 아니라 김대중도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입증되었다.


우리 국민연합은 그간 집요하게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이었고 노무현은 부정선거에 의한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다고만 주장해 왔다.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4대에 걸쳐 대통령선거 총람 중에 개표개요  부분을 종합 분석하여 살펴보았던바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11일 중앙선관위에 별첨내용의 질의서를 보내면서 지난 1월 20일까지 명쾌한 회신을 보내 주지 아니하면 질의 발신자가 “노무현 때는 물론이고 김대중 때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떠들어도 그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정한 일자에 민원처리를 해오지 않았다.

이 사실은 별첨 질의서에 대해 시인하는 것과 같으므로 김대중 선거 때도 부정선거였음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단정한다.


그렇다면 두 차례의 부정선거를 규명해 내지 않고 과연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두고 넘어 갈 것인가?


지리멸열 하겠지만 아래 질의서를 자세히 읽어 보는 것도 애국심의 발로가 아닐까 하여 이를 공개한다.


북한정권이 “대남명령 1호” “남한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지령이 떨어진 만큼 금년 선거 때 전자개표 조작사건이 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바 이 사실을 여론화해서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도를 철폐하고 투표소 수작업개표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혁운동을 펼쳐 선거제도를 개혁해 낼 것을 제의한다.


중앙선관위는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면서 선거 때마다 불법으로 전자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의 불법선거 범죄행위를 자행치 못하도록 이를 막기 위해서도 자유 대한민국수호 애국세력은 궐기하여 이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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