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던 신원조회를 없앴다.
소위 말하는 연좌제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친북좌파들의 대부분이 그
가족이 기왕에 공산주의자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연좌제나 신원조회가 정당
한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원리이기 때문에 아무
리 가족 중 한 사람이 반역에 가담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직을 맡길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족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건국 당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치열한 건국 방해 공작
, 폭동과 반란 그리고 심지어 전쟁까지 치른 마당에, 더구나 북한 땅에 대한
민국을 전복하고 남한에 친북공산혁명을 수행하여 전국을 공산화하겠다는
적대세력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적에게 충성하는 무리가 대한민국의 공직
을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북괴 김정일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세력이
너무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고, 오히려 반역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다. 이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괴에 충성하는 반역세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박원순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친북좌파의 이론적 대부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변호사가 되었지
만 대한민국의 법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을 실행
하는 차원에서 반국가활동을 집요하게 수행한 사람이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대한민국헌법 제4조를 들면서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이다. 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명백한 반역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휴전선 이남에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하
기 위해 1948년의 유엔 결의에 의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정부라는 선언도
1948년에 선거가 실시된 남한지역에 한정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에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소련과 김일성의 방해때문이지만
그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마치 북한 땅은 대한민국땅이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
의 주권이 북한 땅에는 미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이보다 더 그의 반역적
사고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런데 그 박원순이 이번에 야권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한다.
이런 반대한민국주의자, 반국가주의자, 친북좌파가 대한민국의 서울 시장이
되는 것은 분명 정당하지 않다. 반역자에게 서울 시장이라는 공직을 맡길 수
는 없다. 차제에 친북좌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직을 맡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역자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확
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원조회를 거치고 별도의 방법
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 시험을 거치게 하여야 한다. 반역을 하고도 부
끄러워하지도 않는 이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아야 한다. 친북좌파는 공직에서 추방하는 운동을 벌여
야 하며 친북좌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