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와 그가 꿈꾸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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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나라 작성일11-09-07 11:29 조회1,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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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변호사의 신념(信念) 체계 핵심을 이루는 것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그는 「국가보안법1·2·3」 「야만시대의 기록1·2·3」 등 저술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왔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국가보안법연구1. 23p)』
△『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거(去)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上同. 28p)』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국가보안법1. 26p)』
그의 국가보안법 폐지논리는 이처럼 대동소이 하다.
朴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는 한국 좌익세력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좌경·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권』이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좌경」「좌익」이 악(惡)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좌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좌경」속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160p)...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社會主義) 또는 공산주의(共産主義)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178p. 국가보안법 3).》
朴변호사의 주장처럼 「좌경」·「좌익」이 악(惡)일 순 없다. 서구의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대결구도에서 탄생했고,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는 북한정권을 대안(代案)권력으로 여겨왔고, 친북적(親北的)이고 反국가적이며, 反헌법적인 속성을 띄어왔다.
유럽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공인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들은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을 부정한다.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것은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니다.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좌파인사, 좌파단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이라는 위헌적(違憲的) 북한정권의 대남 적화(赤化)전략을 추종한다.
한국의 우파(右派)로 불리는 애국자들이 소위 좌파(左派)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친(親)국가적이며, 親헌법적이고, 반북적(反北的)-정확히 말해 反북한정권적-인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이 있다면 악(惡)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은 全국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朴변호사의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옹호논리는 관념과 상상 속에서만 그럴싸해 보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反국가, 反헌법, 반역적(反逆的) 친북세력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공간을 주는 논리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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