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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선거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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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9-06 14:09 조회1,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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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선거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자.


IT시대에 IT기계 사용을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개표소 IT개표 한번 하는데 70-80억원의 혈세가 소요되고 개표시간은 4시간 51분이 소요된다.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 비용이 푹 줄고, 개표 시간이 30-5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현행 개표소 IT개표 때보다 무려 4시간이 줄어든다. 중앙선관위도 알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위임사항인 전자선거 규칙도 제정하지 않은 가운데 23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부정선거음모가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국민이 뭉쳐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킬 이유가 분명히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 때 세계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전자기계에 의한 기계개표 후 전자기계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으로 결정케 했던 사실이 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과 대법관들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대법원은 2002.12.24. 한나라당의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사건을 접수하였다. 그러면  전자기기 등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즉각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검증*감정 등을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개표조작용 기계인 전자개표기 등은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송제기 23일 만에야 투표지 등을 증거보전, 하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고, 한나라당은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때 쯤 타이완의 천수이볜 총통 선거소송사건은 사건접수 다음날 즉각 증거보전을 하고 재검표를 실시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1)정확도가 99.9995%(당시 7%의 오류발생)에 미치지 못한다. (2)선거제도 붕괴의 우려가 있다. (3)대형사기선거의 염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미 대형사기선거범죄가 성공했을 때다.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노무현)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2.125명. 전자개표기 1190대 투입       (이명박)                                      개표시간 4시간51분


위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전자기계에 의한 육안확인 없는 기계조작 개표였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제17대 때는 국민연합 등 애국진영의 투쟁결과로 여론조작과 개표조작이 봉쇄된 상황에서 기계개표 후 육안확인 과정으로 인해 247.47%의 개표인원 증가. 260대의 전자개표기를 증가 배치하였으나. 개표시간은 1시간이 더 소요 되었던 것이다.


1994.3.31.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 된 사실을 보더라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할 때에는 위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기본정신)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그 당시 제2기 좌파정권 창출과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해 온 김대중 정권과 야합,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의 기본을 짓밟아 뭉개버리고 말았다.

2000.2.16.부터 2002.12.19.간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지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법규는 마련치 안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의 반국가적 반국민적 대역범죄를 자행한 그 원죄로 인해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다시는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2005년 말 기상천외의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괴물을 기발하게도(?) 창안해 냈던 것이다.


동[--편람]안에 32쪽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와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 컴퓨터가 결합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터놓고 하는 것이다. 선관위를 신뢰하는 국민을 깔보고 능멸하는 행위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동[편람]이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됐다고 뻔뻔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공공연히 한다. 이런 거짓말이 통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229명의 국회의원들과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어디에?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하라는 명확한 표현은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투표지 숫자가 집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앞에 있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 결코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해 “[편람]을 제정한 것” 운운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전혀 채택 될 수 없는 논리이다.


동[편람]의 제정(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위반한 범법행정행위인 것이다.


우리 국민연합은 곧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 신청과 동 무효확인 등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다. 우리는 노무현 때 6회나 민*행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전철을 밟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1) 2002년 대선은 위법한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공식선언하라 (2) 10.26.선거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 (3) 엉망진창인 선거관련법 체계을 정비 하라. (4) 우리의 주장이 틀렸으면 5일안으로 반박문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이 광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물어라.

2011.9.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 1층)

011-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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