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3차)
서울대교구 교회법원 귀하
우100-809 서울 중구 명동1가 1(가톨릭회관3층)
청원자
김지현 프란치스코 외 2,920명(별첨 H. I. 2그룹)
제3차 청원자 2,921명을 대표하여
송정숙 글라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삼성제일빌딩1205호)
전화 02-527-2929 팩스 02-527-4455
피청원자
함세웅 아오스딩 신부, 안충석 루카 신부, 김택암 베드로 신부, 양홍 유세비오 신부 (이상 서울대교구),
김병상 몬시뇰, 황상근 베드로 신부 (이상 인천교구),
안승길 로베르토 신부, 박무학 요한 신부 (이상 원주교구),
곽동철 요한 신부, 연제식 레오 신부 (이상 청주교구),
송기인 베드로 신부, 박승원 니코메데오 신부 (이상 부산교구),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 (이상 마산교구), 정규완 도마스 아퀴나스 신부, 조철현 비오 몬시뇰 (이상 광주대교구), 문정현 바르톨로메오 신부, 이수현 라우렌시오 신부 (이상 전주교구), 방상복 안드레아 신부, 안병선 요한 신부, 류덕현 알베르토 신부, 배명섭 안드레아 신부 (이상 수원교구),
권혁시 신부 (대구대교구),
임문철 시몬 신부 (제주교구),
김순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 (대전교구)
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범행한 사제들
)범법 1. 장상에 대한 항명
(교회법전 273조)
)범법 2. 불순명선동
(교회법전 1373조)
)범법 3. 중상(中傷)
(교회법전 1390조)
사실과 이유
1. 정진석 추기경님의 4대강사업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하여(입증서류 1.),
2010년 12월 10일 일부 사제들(이른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이 단체는 그 자체가 교회법전 제300조,제312조를 계속하여 위반하고 있는 교회 내 불법조직임)이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항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정 추기경께 “정부를 편드시는 남모르는 고충 운운”하는 비방도 하고, “북한에 대한 미움이나 부추긴다”고 왜곡하여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입증서류 2. 3. 6. 7. 9. 10.)
12월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 추기경님이 용서를 구하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여 교회법도를 뒤집는 하극상을 범했습니다. (입증서류 4. 5. 9. 10.)
(교회법전 제273조,제1373조,제1390조 위반)
2. 저희는 이 문서에 서명하므로 써,
교회법에 따라, 함세웅 아오스딩 신부, 안충석 루카 신부, 김택암 베드로 신부, 양홍 유세비오 신부 (이상 서울대교구), 김병상 몬시뇰, 황상근 베드로 신부 (이상 인천교구), 안승길 로베르토 신부, 박무학 요한 신부 (이상 원주교구), 곽동철 요한 신부, 연제식 레오 신부 (이상 청주교구), 송기인 베드로 신부, 박승원 니코메데오 신부 (이상 부산교구),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 (이상 마산교구), 정규완 도마스 아퀴나스 신부, 조철현 비오 몬시뇰 (이상 광주대교구), 문정현 바르톨로메오 신부, 이수현 라우렌시오 신부 (이상 전주교구), 방상복 안드레아 신부, 안병선 요한 신부, 류덕현 알베르토 신부, 배명섭 안드레아 신부 (이상 수원교구), 권혁시 신부 (대구대교구), 임문철 시몬 신부 (제주교구), 김순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 (대전교구)를 항명, 불순명선동, 중상(中傷)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로서 마땅한 처벌을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사제단이라는 조직이름 뒤에서 이런 범법의 성명서 작성(입증서류 2.)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도 확인하셔서 처벌을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교회법전 제1333조, 제1341조, 제1347조, 제1417조, 제1476조 등에 의거함)
3. 이 사제들의 불순명의 근거인즉,
정 추기경이 한국천주교주교단 성명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입증서류 1. 2. 3. 4. 5.)
2010년 3월 12일자 한국천주교주교단 성명서는, “4대강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여 급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하고,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 48항” 중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세대와 인류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를 인용하였습니다. (입증서류 11.)
당초 2010. 3월 주교회의에 ‘4대강사업에 대한 건’이 사전에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이 성명서는 사실에 맞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입증서류 23-31). 즉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4대강사업이 법과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수환경 해양환경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긍정적이고, 수문(水文) 홍수 가믐 수자원 수질 유역치수에 도움이 되고, 문화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4대강유역의 4개 법원에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성명서는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의 일부만을 인용하였을 뿐, 정작 포함시켜야 원숙하게 되는 문구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48항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인간은 책임감 있게 피조물의 본질적인 균형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를 망각하면, 자연자체를 전혀 손댈 수 없는 우상으로 보거나, 또 그 반대로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태도 모두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맞지 않게 된다.”
4. 서울대교구장이신 정 추기경께서는,
가톨릭신자들에게 양심의 평화를 주고자 사목적 배려에서, 신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하여, 환경보호의 원리를 지키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므로 써, 역사적으로 정당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입증서류 8. 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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