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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무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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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공청년투사 작성일11-08-28 23:30 조회1,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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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憲法은 武器가 된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理念(이념)을 담은 憲法(헌법) 조문 10개

이것만 알아도 憲法은 武器가 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으로 여기는 민노당 민주당, 그리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생각은 反헌법적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통일은 수단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뿐 아니라 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軍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노당과 같은 從北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正體性을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違憲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인 漢字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중 하나이므로 國字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자 및 농민계급의 특권과 이들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결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불법단체가 점거한 북한지역을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保全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追從(추종)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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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北島嶼(서북도서)방위사령부란 명칭은 反헌법적
북한노동당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지역을 해방,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국군이 분단고착적 사고에 사로잡혀 西北도서방위사령부라고 한 것이다. 당장 西海도서방위사령부라고 고쳐야 한다.
趙甲濟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논의되던 西北島嶼(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오는 15일 정식으로 창설된다. 合參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가 오는 15일 오후 3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각 작전사령관, 서방사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 발안의 해병대사령부 연병장에서 창설식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西北도서방위사령부는 作命이 反헌법적이다. 백령도, 연평도는 대한민국에서 서쪽이지 북쪽이 아니다. 한반도 전체, 즉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西北은 평안도이다. 남한의 남쪽을 기준으로 하면 서북쪽이 맞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으므로 국군은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부대名을 정해야 한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지역을 해방,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국군이 분단고착적 사고에 사로잡혀 西北도서방위사령부라고 한 것이다. 당장 西海도서방위사령부라고 고쳐야 한다.



[ 2011-06-14, 11:54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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