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상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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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證人 작성일11-08-22 12:15 조회1,3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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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24조 제 1항에 의하면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오 시장의 안이나 곽 교육감의 안 모두가 거부되는 것이다. 즉, 주민투표가 1/3 이상의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달 되는 경우, 주민투표는 결과없이 무산된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무효화 되면, 법적 강제력은 사라지고 교육감이 서울시장에게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원점의 상태로 돌아게 된다. 그런데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 지금처럼 다른 경우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오시장이 퇴진하고 새로운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냐 민주당 소속이냐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의사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시정에 반영이 될 것이다.
주민투표가 투표율 1/3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시민들이 선택한대로 하면 될 것이니까.
원래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할 문제이며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런데 전면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없다보니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한 것이고, 오 시장이 시 재정상 부담이 커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지원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교육감이 자기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타 내던가 예산배정이 안되면 사비를 털어서 하면 된다. 그런데 생색은 자기가 내고 서울시에 그 막대한 재정을 떠 넘기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리를 봐 가며 다리를 뻗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곽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중에서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사업,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급식에 올인하다보니 많은 문제점들를 야기시키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이란 자가 교육에 신결 쓸 일이지 애들 밥 먹이는데 올인하는 희한한 일을 벌여 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밥 먹으러 가나? 시험쳐야 할 때는 애들 데리고 야외로 놀러가고, 투표도 하지마라고 가르치니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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