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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아래의 물음에 답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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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쎄 작성일11-08-20 22:49 조회1,31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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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 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노조법에서 교사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했으니 저는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인 선생님. 저의 물음에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왜 약칭이 전교조입니까?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전교조(로마자 표기는 JeonGyoJo 로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약호는 K.T.U로 한다)로 한다.

위는 전교조 규약 제1조입니다. 왜 약칭이 교원노조가 아니라 전교조입니까?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에 약칭에 “노(勞)"자가  들어가지 않는 노동조합은 전교조가 유일할 것이다. 

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공노, 금속노조 등등...

참고로 전교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eduhope.net 입니다. 

  

둘째. 왜 전교조는 교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제6조(조합원 자격)

①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위는 전교조 규약 6조입니다. 

왜? 교직원 노동조합이면서 교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은 전교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해야 맞는것이 아닐까요? 


셋째. 전교조가 존재하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도 http://www.eduhope.net/이고, 전교조 마크에도 "참교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거 맞지요? 

제2조(목적과 사업)

본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위는 전교조 규약 제2조 입니다. 

전교조는 교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직인가요? 참교육실천을 위한 조직인가요? 


ps. 참교육실천도 목적이고,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도 목적이라면 어떠한 교육이 참교육인가요? 

댓글목록

대추나무님의 댓글

대추나무 작성일

너무도 송곳 같이  놈들의 아픈곳을 찔렀네요 !  명색이 선생질 한다는 것들이 정말 더러운 짓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님의 댓글

아이러브 작성일

참교육과 교사의 권익을 위해서 체벌을 금지했군요.
그들에게서 이제 "님"자를 빼야합니다.
교육 노동자
스승의날도 아닌 노동자의날에, 은혜가 아닌 수고에 격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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