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질의에 외교통상부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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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명수 작성일11-08-18 06:35 조회1,40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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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관련하여
2011.8.12 외교통상부 해양영토과 이경화 서기관에게 7개 항목을 e-mail로 질의한 결과,
김진희 사서관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8월17일 e-메일로 받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김대중-노무현이가 우리 어민들의 수익에 불이익, 독도사랑하는 국민정서를 망각하고 금쪽같은 우리의 해역을 내어 주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연구서류를 캐 내어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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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국제법규과입니다
부내 인사이동으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인용하고 그 아래에 답변을 기술하였습니다.
1. 양국간의 서명한 날짜 : 1998.11.23
2. 국회통과 일자 : 1999.1.6
3. 발효시점 일자 : 1999.1.22
4. 협정서 사본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 외교통상부 >> 정무 >> 조약과 국제법 >> 조약정보
http://www.mofat.go.kr/state/treatylaw/treatyinformation/index.jsp
5. 협정서를 뒷받침하는 연구조사 문건
ㅇ 협정에 앞서 다각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
행 등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6. 신 어업협정의 대가 내역 : 없음
7. 신 어업협정에 근거할 때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지 아니면 공동 소유인지 견해
ㅇ 한일 어업협정은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제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는 잠정협정으로 영토문제와는 무관함.
※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ㅇ 이와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협정으로 인하여 독도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영토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1.3.21. 선고 99헌마 139).
ㅇ 또한 53년 영․프간 “망키에 및 에크레오(Minquiers et Ecrehos)섬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도 ”도서 주변해역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이 섬들의 영유권 귀속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함.
ㅇ 정부는 독도를 역사적,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 어업협정을 이행해 나갈 것임.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1-8-17
외교통상부 사서관 김진희♫ jihkim06@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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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ender : KookHee Kang < kauthead@gmail.com >
To : 이경화 사무관 < kyhlee08@mofat.go.kr >
Date : 2011-08-12 09:51:46
S u b j e c t : [FWD]독도, 신어업협정에 대한 질의
이경화 서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전화로 문의할려고 했는데 부재중이라
메일로 드립니다.
요즘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아졌지만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1968부터 8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고 일본 사람들의 속내를 쉽게 이해합니다.
매우 계산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전제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얼마전에 독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찾아온 일본국회의원 4명의 행동을 우리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2005년 다케시마현에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하는것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먼, 남의 나라 땅에 대하여
기념일을 정하고 지금은 동경에서 전시회를 하고, 무리수를 쓰면서 독도 방문을 위해 찾아 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그분들의 행동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근거를 1998.11.28 신 어업협정에 김대중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이 서명했기 때문에
드디어 일본측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한 것이지요. 그후 일본측은 협정서명후 한국측 분위기가 조용하게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잠잠하니까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만 행사를 벌린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동경에서 정부지원하에 독도전시회를 하고 있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조건으로 우리 해역을 내어 주었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하여 무슨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 협정문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문건, 해양수산부의 조사문건 등 관련된 문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협정문은 마치, 우리집 넓은 [안마당]을 이웃집 사람이 탐을 내니까 공동소유로 하자면서 근거당 설정, 혹은 등기설정을 해 준 것과 꼭 같은 것인데
그 대가를 무엇으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신 어업 협정문에 대하여 아래의 답을 원합니다.
1. 양국간에 서명한 날자
2. 국회통과 일자
3. 발효시점 일자
4. 협정서 사본
5. 협정서를 뒷바침하는 연구조사 문건
6. 신 어업협정의 대가 내역
7. 신 어엽협정에 근거할 때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지 아니면 공동 소유인지 견해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생명수님 수고 많으셨고 매우 감사합니다.)
신한일어업협정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노무현은 바보이고 김대중은 친일파 혹은 역적이 분명한 것 같군요.
그리고 국회는 모두 쓰레기들만 모인 것 같고..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윗글을 독도에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현정부를 욕하는 곳에 뿌려도 되는 지????
그렇다고 꼭 현정부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