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더러운 재판, 언제까지 묵인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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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암 작성일12-01-20 15:00 조회1,702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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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자시절 야권단일화를 빌미로 동료후보자 박명기에게 후보사퇴의 조건으로 금품제공을 약속한뒤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후 약속을 이행치않자 박명기는 약속이행을 독촉했고 곽노현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지 2억원을 다른사람 명의로 전달한 소위 후보자 매수사건!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주고받은 부당한 금전거래행위에 앞서서 공정해야할 선거풍토를 더럽힌 파렴치성과 선거법 위반에 있다.
따라서 돈을 줄터이니까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종용자와 그 종용을 받아들여 후보를 사퇴한 피 종용자 두 사람의 죄질이 누가 더 무거우냐에 촛점이 맞춰져야 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자 매수의 댓가로 2억원을 건네준 곽노현에게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서울시교육감에 복직해도 좋다는 판시를했고,
후보직 사퇴의 댓가로 2억원을받은 박명기 에게는 3년징역에 2억원 추징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돈 많은 후보 매수자에게는 서울시교육감의 한달치 월급에 불과한 벌금형 이라는 꿀방망이 처벌을 선사한데 더하여,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대법원 최종심까지 서울시 교육감에 재직하면서 명예와 富 모두를 누리라는 보너스를 안겨주었고, 돈 없는 가난 때문에 후보직을 매수 당한자 에게는 2억원을 도로 토해놓는데 그치지않고 3년징역 이라는 중형의 판결을 했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판결이다.
돈 많아 후보직을 매수한자와 가난해서 후보직을 매수 당한자, 어느놈의 죄질이 더 무거운가?
돈 많은놈은 후보직을 매수 하고도 당당하게 교육감직을 계속 하라는 판결!
돈 없는놈은 후보직 팔아서 받은 돈 몽땅 토해놓고 3년징역의 중형을 살아야 한다는 판결!
김형두 판사는 대학시절 법철학 강의를 똥구멍으로 들었나?
아니면 심증은 100% 가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한명숙의 뇌물수수 사건의 연장선 시리즈 인가?
그런데 더욱 한심스러운것은 이런 개 같은 판결에 事必歸正이라며 박수를 쳐대는자들의 동류(同類)의식과, 명색이 법의 정의를 실현 하겠다는 이나라의 모든 법관들의 모른체하는 함구다.
같은 떨거지라면 죽을죄를 저질러도 죄로 인정하지않고 칭찬을 해 주는게 너희들의 세계인가?
동료의 不義에 눈감는 법관들은 언제까지 이 나라의 엘리트로 행세하며 우대를 받을것인가?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군부에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
1. 기 하달되어있는 '계엄 시행 계획'을 재 검토, 각 연대급 이하부대들의 임무를 재 確認 / 點檢!
2. 유사 시 점령토록 된 '국가 보안목표' 및 '군사 보안목표'들 가온 데, 우선 순위 재 검토.보완!
ㅡ ㅡ ㅡ 최 우선 순위는 '법원 판사'들 숙소 및 '부패한 자치단체장 숙소'임을 銘心할 事!
3. 빨갱이 MBC TV, 준 빨갱이 '한겨레 신문사', '경향 신문사'들의 주필롬들 숙소를 재 점검.확인할 사!
4. 허수아비같이 눈치나 보는, 언제 돌변할 지 모를, 준 빨갱이 경찰고위간부롬들 명단 점검, 체포 준비!
5. '계엄시행계획'에 따른; 각개 장병들에게의; 증오심.적개심.사명감 부여 및 다부진 정신 교육 강화! ///
6. 부패의 극을 달리던 전직.현직 단체장 및 3부요인들 명단 파악 및 숙소 확인, 즉각 체포 준비!
ㅡ ㅡ ㅡ 犬法院長 '요 융흉'롬들을 위시, 뇌물먹고도 직무수행할 '곽 노현'서울시 교육감, 전교조들!
↗ '전.평시 준비 태세' 보다도 더 중요한 '계엄 시행' 및 '위수령 시행' 준비 점검! 빠드~득!
국가 안위가 후배 군부 장교.부사관들의 양 어께에 달렸다! ///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판사란 놈들이 이 모양이니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포청천님의 댓글
포청천 작성일
서울교유감/재판결과을보니~~~~~~~
재판부도/이제사망신고/할때가/됬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