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왔다
그러나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돈을 주어 후보를 매수한 곽노현은
벌금 3천만원 솜방망이 처벌하여 석방시키고,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리처럼 무지한 일반국민들 눈높이에서 볼때
이는 개같은 일이다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 그때는 기업이었다
그 기업인은 징역을 살고나와 이러한 대한민국 법을 놓고
"조지법"이라고 비아냥대며 세상과 대한민국 법을 비꼬는 詩(?) 한수를 남긴다.
그리고 "이런 조지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선 예비군 훈련도 안받겠다" 하며
해외로 잠적한다
그 詩(?)를 올려보며,
현재에도 법이 이렇게 조지법으로 집행됀 관노현 껀에 대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설 명절 연후기간 동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
ㅡ옛날 옛날 한 옛날에ㅡ
짱꽤놈이(중국집 하는) 있었는데
날도 좋은 어느 저녁 청춘 남녀 들어와서,
우동 두개 시켜놓고
깔깔~낄낄~ 대었는데,
젊은 놈이 슬쩍와서
천원 주고 하는말이,
"우동 갖다 놓은 후에
방에 불을 꺼 주시오"
돈 천원에 눈이 어두워
시킨대로 했었다가,
젊은 놈은 강간 치상
짱괴놈은 강간 방조,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서대문에 왔었더라
강간이란 친고죄라 밖에 부모끼리
결혼시키기로 약속하니 젊은놈은 석방,
짱꽤놈이 분기탱천
재판장께 가라사대,
"강간한놈 먼저 나가
우동 판 놈 징역살어
대한민국 법이 이거
조지 법이야 이거~"/
곽노현은 석방됐지만,
지금 깜빵에서 콩밥 씹는 박명기 교수는
위 저 詩를 읇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저런 詩를 써야만 하도록 당한 사람도
바로 서울대 출신이니.........
구정 연휴 잘 보내십시요~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