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김일성부자 사진 이적표현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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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8-12 06:56 조회1,259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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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일성 회고록은 이적표현물"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북한 체제를 배우겠다며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정씨가 소지한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소지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던 정씨는 2005년 11월 북한을 방문해 평양 시내의 김일성 동상 등을 방문하고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서적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북한 방문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북한 체제를 배우겠다며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정씨가 소지한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소지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던 정씨는 2005년 11월 북한을 방문해 평양 시내의 김일성 동상 등을 방문하고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서적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북한 방문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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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때린 대법관들을 숙청해야 합니다!!
박통 시절에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때리고서 그 법관들 전부 숙청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역사의식이 없고 윤리의식 없이 골방에서 법서만 달달 외운 새끼들은 법관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다시 연좌제를 도입해 반역자들의 자식들은 영구히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야 합니다!!
댓글목록
白雲님의 댓글
白雲 작성일
대법관이 아니라 떼법관이 우글거리니
어이구 이놈의 나라야
중년신사님의 댓글
중년신사 작성일
사법부에 대한 대한민국법통에 맞는 사상적검토를 실시해야만한다
전체판사를 상대로 검토하여 북괴편에 서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단시켜야만한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창피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한가인님의 댓글
한가인 작성일
인공기 걸어도 무죄될날이 머지 않았군.
뭐가 뭔지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