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무죄 확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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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8-10 13:40 조회1,28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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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년 5~7월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년 5~7월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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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주심을 맡은 이상훈 대법관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의 창설멤버 이광범 변호사의 형입니다. 아주 형제가 의좋게 이적질을 하고 있는 법조계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댓글목록
현우님의 댓글
현우 작성일소방호수로 물청소해버려야 할 놈들같으니...
PATRIOTISM님의 댓글
PATRIOTISM 작성일개쎄이들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대법관이란 자도 쓰레기족속이 분명한 듯.
이 나라 곳곳에 쓰레기 족속들이 요직을 차고 앉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