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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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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1-08-06 10:05 조회1,587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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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저런 자식 북한으로 추방시켜
대한민국땅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마음 간절하다.
저런 인간들이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숨쉬고 있다는 생각만해도 불쾌하고 역겨워
밥맛이 달아날 지경이다.
신성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백주 대낮에 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아무일 없는 대한민국...
한심한 놈에 한심한 법정이 아닐수 없다.
어쩌다 이렇게 등신같은 사법부가 되었을꼬...
머지않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란 작자도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놈이 등장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심히 걱정되고 염려스럽다. 
현 시국이야 말로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이 두눈 부릎뜨고 나서지 않을수 없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1.08.06 01:33 / 수정 2011.08.06 02:01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선
 

[일러스트=차준홍 기자]


 

김한성 판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43)씨가 갑자기 방청객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친 말이다. 이 순간 법정엔 정적이 흘렀다. 일부 방청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씨가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칠 당시 재판부와 검사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 법정소란죄 등을 적용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재판장인 김한성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교도관들에게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만 했다.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황씨는 2007년부터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로 활동해왔다.

2008년 인천지검이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지만 북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는 글을 올려 지난 1월 다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김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깎아줬다. 황씨가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지는 재판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선고가 내려진 다음 일어난 해프닝으로 재판장은 즉각 퇴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부 소관”이라며 “황씨의 법정 행동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를 따르는 수천 명의 회원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기회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 속이 후련했다”고 진술했다.

공판을 지켜본 사이버안보감시단 운영자인 장민철(40)씨는 “종북세력 사이에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것만으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과시적 행동을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은 황씨가 인터넷에선 영웅화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정소란죄로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이런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본다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유길용 기자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134/5917134.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댓글목록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개정일이에게 칭찬 받을(훈장) 판사다.
이적죄 방조.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재판이 무슨 작난이냐 해프닝이게-------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길이 길이
후손에
영원히 기록 되어야 할
거룩한 이름
수원의
김한성 부장 판사 놈이시어
이런 개 같은 자식을
낳아서 기른
년놈의 인성과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대는
진성
종북 김정일의
하수인이라
명하노라.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이만큼 법정도 빨갱이 판사들이 판을 칠정도의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깔아뭉게고있는 판사놈들,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애국의 군부혁명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님의 댓글

한국인 작성일

아니 세상이 이미 공산화가 다 된 것같습니다.이제 누가 깃발을 드느냐만 남은 것 아닙니까? 빽주 대낮에 법정에서 있었으면 끝난거 맞죠?
어느 누구도 막지않았으니 그곳 모두가 인정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영접 할 일만 남았네요.아멘.

개혁님의 댓글

개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멘"은 길때쓰는기 아닌 줄 압니다.  "아멘" 대신에, '원 거지 깽깽이 같은 짜식들... ' 그런 표현으로 님의 자구를 리폼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멘 대신에... 깽깽 ..

개혁님의 댓글

개혁 작성일

훈련과 연단도 없이 "판사"되는 개판된 나라이니, 저런 쫄따구들이 판사입네.... 하는 것이지요. 겨우 학부 혹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교육조차 받지 못한 인간임에 틀림 없지요. 세계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인간들... 자살골 먹는 축구 골 키퍼 보다 더 형편없고 어이없는 자식들이 해 쳐먹은 곳이 대한민국 법조계이다. 원 개 같은 자식들.... 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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