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하여 친일청산을 못했다"는 좌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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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공청년투사 작성일11-07-25 18:33 조회1,5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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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ㅣ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대표
정체성 부인키 위한 좌익들의 선전
1. 우리의 현대사와 같이 스스로 체험한 당대의 진실이나 기록을 떠나 왜곡된 선전과 날조된 사실에 의해 왜곡되고 이같은 허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된 나라도 없다.
그 대표적 사례가 건국시기 "李承晩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하여 친일청산을 못했다"는 신화이고, 이 신화를 바탕으로 작년 2월 28일 국회가 만든 법이 이른바 '친일진상규명법'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했다는 주장들의 최소한 현대사의 진실이 되려면 첫째, 당시의 헌법체제를 볼 때 국회 특위인 반민특위를 과연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느냐, 둘째, 문제의 반민특위 특경단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기관조직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만든 기관이었냐 여부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첫째 건국당시 헌법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반민특위는 국회 특위로서 대통령이 해산하거나 엎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국회의 자율사항으로 李承晩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중상이다.
둘째, 시경과 기관 대 기관의 충돌을 일으킨 문제의 특경단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에 따라 만든 합법적인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반민특위가 자의로 만든 불법기관이었다. 따라서 李承晩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했다는 주장은 반민특위의 해체가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이 반민특위가 자의로 만든 특경단 해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李承晩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 허구적인 신화로 친일파 숙청을 안했다는 주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기 위한 좌익들의 선전이다.
일본 지배하 부역행위의 흑백구분은 가려야
2.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민족반역자 숙청과 친일 잔재의 청산은 건국의 제1과제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친일파 숙청문제는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 부역한 비쉬 정권 관계자를 숙청한 프랑스의 사례나 일본에 부역한 왕조명 정권 관계자를 숙청한 중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프랑스와 중국은 독일 · 일본과 전쟁중이었으므로 뷔시 정권 관계자나 왕조명 정권 관계자는 국가반역 행위로 엄중한 처벌대상이 되나, 우리는 해외에 우리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배타적인 지배아래 36년 동안이나 있었으므로 강요된 상황에서 부역행위의 흑백구분을 해야 했다.
따라서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제101조에 친일파 숙청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 조항을 마련했지만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마련하는 데는 우리가 처한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방당시 우리의 교육을 받은 인재규모는 대학과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 약 8천명, 5년제의 중학을 나온 사람이 약 2만 5천명으로 현대국가 건설을 하는데 인재의 절대량이 부족했다. 이같은 이유로 제헌국회가 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만들 때 ①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나,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이나 문서에 조인 모의한 자 ②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나 독립 운동가를 살상 박해한 자 ③ 일제의 고등관 3급 이상, 5훈 이상, 관공리,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에 있던 자의 이법 공소시효 중 공직취임을 금지했다. 바꾸어 말해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환향녀들에게 홍제원 냇물에 몸을 싯어 순결례를 취하는 형식이었다.
불법단체, 특경단 해체는 당연
3. 이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2장 제9조에 의해 구성된 반민특위원 10인만으로는 반민족행위자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여 만빈특위는 48년 10월 28일 국회입법으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조직법을 제정 했다.
그런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은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도에 사무분국을 설치한다는 보조기관 조직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반민특위 특경단'이라는 무장부대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므로 법적 성격으로 볼 때 불법단체였다.
그뿐만 아니라 특경단은 반민특위가 자의적으로 만든 단체였으므로 공직을 수행할 일정한 규율이나 소양을 갖추었을 리 만무하고 마치 오늘날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집행부 역할을 하면서 S프로젝트나 행담도 사건에 관여하듯이 완장부대의 기고만장함은 짐작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49년 6월 5일 탑골공원에는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달려들 듯이 친일파들이 반민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보수집 차 현장에 나왔던 최은하 시경 사찰과정을 반민특위 특경단이 납치연행 하므로 6월 6일 시경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특경단을 습격한 불상사가 일어난다. 건국 초기에 기관대 기관이 충돌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넘겨받은 지 겨우 10개월이 지나 일어난 일이요 법적으로 볼 때 합법기관인 경찰기구와 불법기구인 특경단의 충돌이다.
따라서 통치권자로서 李承晩 대통령이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불법단체인 특경단 해체를 지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도 말하기 좋아한 비판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익들은 특경단 해체 지시를 두고 반민특위를 해체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정의와 진리의 판정 · 검증은 누가 하는가.
4.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은 대한민국 타도를 획책하는 좌익들이 "대한민국은 미제 괴뢰 李承晩이 친일파들과 손잡고 만든 나라"라고 하는 불순한 목적의 적의에서 날조한 현대사의 신화다.
그런데 명색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일부 인사들이 저들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거나 "반민특위를 엎어버려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정의와 진리의 판정과 검증은 과연 누가 하는가.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뽑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변의 진리를 외면한 채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 푸로파간다에 현혹되어 대한민국 건국사를 부정하려 든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자신들의 대통령 선거마저 부정한 불행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경이 반민특위 특경단을 습격한 불상사가 나자 이 사건과 불법적인 특경단 조직의 책임을 지고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위원과 일제하 합정동 총대로 친일파들의 물귀신 작전의 대상이 된 김상돈 의원이 사퇴했다. 그리고 49년 7월 6일 국회는 반민특위 위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이인 의원을 , 반민특위 부위원장은 송필만 의원을 선출하고 반민특위법의 공소시효를 49년 8월 31일로 앞당긴 법 개정을 하여 반민특위를 계속했다.
그리하여 반민특위가 취급한 사건은 총 682건, 검찰에 송치한 것이 559건, 기소된 것이 221건으로 오동진 의사를 체포하여 옥사케 한 고등계 형사 김덕기는 사형, 강우규 의사 체포에 조력한 김태석과 독립운동가에 총상을 입힌 헌병 보조원 심의중은 무기, 그리고 이완용, 양손자, 이병길은 2년형에 2분의 1의 재산몰수를 했다.
예산편성에서도 알 수 있는 반민특위 헤체 문제
5. 그렇다면 좌익들과 그들에게 야합한 부류들의 중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국대통령의 친일파 숙청과 친일 잔재의 청산의지는 어떠했던가.
李承晩 대통령의 반민특위에 대한 관심은 누가 뭐라해도 당시의 예산편성에 나타난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1948년에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의 0.1%인 4천만원으로 당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예산을 합친 3천 2백만 원보다 많았고, 국회 예산인 7천 9백만 원의 반정도가 된다. 또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1949년의 예산을 보면 국가 총 예산의 0.2%인 1억 6천만 원으로 대통령실 예산 2천 7백만 원과 총리실 예산 1천만 원, 심계원 예산 3천 4백만 원, 감찰위원회 예산 2천 8백만 원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러므로 李承晩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했다거나 친일파 숙청을 달가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모함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좌익들의 주장이다. 단지 건국 초기 국가를 영도하는 지도자로 국가기구의 완전한 장악문제나 36년간 일제치하에 뿌리를 내린 친일세력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좋은 자료는 李承晩 대통령이 한때 고문이었던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서신중에 "일부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활동이 활발해지자 우리도 대한민국 건국에 일조를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면 국가의 기밀 서류를 거지고 북으로 가겠다는 움직임에 긴장했다."는 내용이다.
반민특위는 1949년 9월 22일 제84차 본 회의에서 반민특위가 진행해 온 업무를 대법원과 대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반민족행위 숙청작업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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