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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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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생각 작성일11-07-10 13:24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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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방이 되어 남북이 분단된 이후
초유의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법적으로 연구해볼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과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J씨는 한국인이다.
Y기관은 한국의 정부기관이다.
K씨는 북한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 신분이다.
그런데 K씨는 현지 여러 국가에서 신분을 숨기며 현지인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K씨는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K씨는 국적세탁을 하여 한국정부도 모르게 은밀히 한국을 몇 번 다녀갔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처음에 K씨가 은밀히 몰래 한국을 몇 번 다녀간 것을 알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나중에서야 망명 북한 외교관의 제보로 K씨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Y기관은 K씨를 검거하기 위해 호시탐탐 K씨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Y기관이 K씨를 검거하기는 쉽지 않았다.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기 때문이었다. 

Y기관이 K씨를 검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국내였다.
국외에서는 K씨를 검거할 수가 없었다.
국외는 국내법을 집행할 수 없는 법치불능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Y기관은 K씨가 한국정부에 검거되지 않으려고 늘 경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K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K씨에게 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K씨는 한국정부에 잡히면 무조건 검거된다는 것을 알 수뿐이 없는 공작원이었다.
그래서 K씨는 한국정부에 잡히지 않으려고 늘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K씨는 한국인도 늘 경계하고 있을 수뿐이 없는 공작원이었다.
따라서 K씨는 경우에 따라서 한국인을 헤칠 수도 있었다. 

J씨는 한국인이지만 Y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북한 직파 공작원 K씨가 E나라에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J씨는 가사사정으로 당분간 E나라에 가서 있어볼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J씨는 E나라 한국인 교민이 아닌 현지인의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K씨는 E나라로 이주하여 신분을 숨기고 현지인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K씨는 우연히 한국인 J씨가 E나라에 오려고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K씨는 J씨를 도울 수 있다며 다른 한국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J씨는 E나라에 있는 K씨가 우회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K씨를 호시탐탐 노리던 Y기관은 K씨가 우회적으로 J씨에게 접근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Y기관이 J씨에게 접근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Y기관은 J씨에게 E나라 현지인을 지목하며 국내로 데리고 와 달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약간의 비용도 주겠다고 하였다.
E나라 현지인은 K씨를 말하는 것이다.

Y기관이 K씨를 한국으로 유인해 달라고 J씨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E나라 현지인이 북한 직파 공작원이라는 사실은 J씨에게 말하지 않았다. 

Y기관이 북한 직파 공작원인 E나라 현지인의 신분을 사실대로 J씨에게 말해 주었다면 J씨는 K씨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 봐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었다.
북한 직파 공작원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일은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J씨는 한국인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K씨에게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J씨는 마침 가사사정으로 E나라에 가서 당분간 있어 보려고 했다가 접고 있었기 때문에 Y기관의 요청을 받고는 E나라로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E나라 현지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한국정부의 보답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J씨는 Y기관의 요청을 받은 얼마 후에 그 E나라 현지인과 접촉하였다.
J씨는 Y기관에서 데리고 와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그라는 것을 알고 접촉하였다.
K씨는 J씨 식구에게 호감을 보였다. 

J씨 식구는 E나라로 가서 그 현지인과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J씨는 그가 북한 직파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K씨는 J씨가 Y기관의 요청을 받고 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J씨는 K씨에게 발각되면 당할 수 있었다.
J씨는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J씨는 E나라 현지인과 지내고 있지만 늘 현지인을 조심하고 있었다. 

K씨는 자신의 신분을 J씨가 알 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K씨는 J씨를 늘 의심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J씨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 

타국에 있는 K씨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생리적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E나라에는 현지인 G씨가 있었다.
K씨는 우연히 G씨를 알게 되자 사업을 구실로 G씨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G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G씨 가족의 사업을 보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G씨도 K씨가 북한 직파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K씨는 G씨 가족의 사업을 보조하고 있어서 G씨 가족과 자연스럽게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K씨는 G씨 가족의 어떠한 지시도 따를 수뿐이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J씨는 K씨로 인해서 G씨를 알게 되었다.
G씨 가족도 J씨 식구에게 호감을 보였다. 

K씨는 거의 매주 J씨를 G씨의 집으로 불렀다.
J씨는 K씨를 유인할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K씨가 부르는 대로 G씨의 집을 방문했다.
J씨 식구는 G씨의 집에 갈 때마다 매번 거의 G씨의 집에서 자고 왔다.
그래서 J씨는 G씨와 K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J씨는 K씨가 G씨 가족의 지시를 회피할 수 없는 무언의 상하관계라는 것을 간파하였다.
J씨는 G씨가 한국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G씨는 K씨를 데리고 갈 것으로 판단하였다. 

K씨는 신분이 한국정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다.
K씨는 앞으로 한국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K씨는 자신의 신분을 J씨와 G씨에게 숨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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