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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권력의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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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생각 작성일11-07-03 17:24 조회1,73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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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심리불속행’을 아는가
무늬만 국민 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한천석

판결서에 기각이유 없는 게 함정…퇴임 후 ‘돈다발’ 비장의 메뉴?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독립은 법관의 안위나 자의적 재판권을 행사하라고 보장된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2010.4.2.한겨레)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힘없는 백성은 그 험한 오랜 세월 아무리 적법하게 다투어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한방이면 끝이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판결서에 이유설명 없어 절명(絶命)이다. 도대체 죽인 이유조차 생략한 ‘사기재판 조폭판결’이 어디 있는가. 정작 주심코빼기 구경 못하고 재판연구관판사 마음대로 사건떼내기 바쁘다.

“검찰 상대 소송? 안될 텐데”

정문(旌門)손괴관련 국가손해배상(위자료)청구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2010 나 7002(재판장 양현주) 피고(검찰)가 답변서도 반증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 원고와 다툴 게 없다고 진술했다. 준비명령도과 및 재판포기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284조 1항2호에 의해 변론준비절차 종결하면 된다. 한데 재판장은 일부러 방청인 한사람 없는 법정에 칠순 넘은 원고를 세워 작심한 듯 반말투로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건 모양이나 잘 안될 텐데’ 조롱 모욕을 주기에 재판기피신청 했다.

황당한 건 기피사건 항고장이 나간 후 재판장은 ‘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멋대로 판결서 한줄 꾸며 보냈다. 원·피고 없이 혼자 판사실에 앉아 판결문 꾸미는 것도 적법한 재판인가. 재판기피 재항고가 대법원 2010 마 768 심리불속행기각, 원심에 변론갱신 재개신청 했으나 묵살했다. 적잖은 돈(인지대) 떼먹고 재판 안한다.

또한 공유임야(公有林野) 배임, 위증관련 국배사건이다. 사건 2009 나 31115(재판장 최규홍) 또한 피고(검찰)는 항변도 반증도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검찰에게 석명권행사를 안하고 되레 결심만 강박해 재판기피 신청했다. 재항고가 대법원에 계류 중 재판장 맘대로 판결서 꾸며 원고를 패소시켰다.

기피사건 재항고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원심법원에 변론갱신 재판신청 했더니 재판장 김정학은 이미 판결서가 나가 안 된다는 것. 그럼 재판기피신청제는 왜 만들어 상하법원이 억울한 백성들을 1년 동안 개잡듯 끌고 다니다가 사건을 중도에 공중분해 시켜버리나. 거리의 조폭도 돈(인지대) 떼먹고 이런 짓 안한다.

판결서도 재판장 맘대로

우리 민사재판 대부분이 변호사 없는 당사자본인소송이다. 1심부터 엉망이다. 법대생도 알만한 민사소송법마저 제쳐놓고 어물쩍 결심해 ‘까마귀를 백로’라고 판결서 꾸미면 끝. 항소하면 원심과 한통속 기각. 상고하면 소위 잘 나가는 ‘전관예우변호사’ 없거나 찍힌 사건은 심리불속행이 무자비하게 목을 친다. 사실상 엉터리 1심이 종심이다. 전체상고사건의 43퍼센트가 허무하게 잘렸다.

대법원은 1, 2년 사이 한사람이 기각당한 재항고, 상고사건 (1) 정문(旌門)손괴, 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주심 양창수 (2) 배임, 대법관 양창수, 양승태, 주심 김지형, 전수안  (3) 배임위증, 대법관 안대희, 주심 박시환, 차한성 (4) 위전배임, 대법관 차한성, 주심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상고, 대법관 김능환, 주심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6) 정문손괴,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주심 안대희, 차한성 (7) 정문손괴 상고, 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주심 민일영 떼로 뭉쳐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판결서에 사실상 기각이유가 없는 게 함정이다. 하급심들이 개판을 쳐도 모두 묻혀버린다. 죽이고 살리고를 맘대로 한다. 허가낸 사기요 도적질 아닌가. 그래서 ‘심리불속행’은 대법관퇴임 후 변호사로 수십억씩 버는 비장의 메뉴다.(2003.3.9.한겨레) 백성들 고혈(膏血)을 짠다.

“허가 낸 사기요 도적질”

산천초목도 뿌리가 있다. 일제강점초기 1911년경 토지등기제도가 없던 시절 증조부는 충남 예산을 떠나면서 일가한테 종산에 있는 고조부모의 시향(時享)과 분묘관리를 당부하며 위답을 경작 주었다. 고향을 떠난 증조부는 가산이 기울고 선친은 6세에 조모가 사망해 조부를 따라 객지를 떠돌다 조부는 해방 전 사망했다.

족보(族譜)엔 신양면 상불운리 종산에 조선조 효종 때 호조참의(戶曹參議)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조상의 선영하에 고조부모의 분묘가 있다. 선친 때부터 원고 집안에서 모른다는 걸 빌미로 증조부가 당부한 고조부의 시향과 산소관리의무는 팽개치고 위토만 평생경작해오다 근래 발각되자 6촌형제인 그들은 공모해 위답을 종답으로 팔고 샀다.

이제 평지가 됐을 분묘는 모른다고 잡아뗐다. 종산도 팔았다. 배임죄가 성립된다. 부도덕과 패륜의 극치다. 민법상으로도 저들의 매매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제130조) 대법원판례도 동일하다.(대법원 1994.3.11. 93다 40522) 아무리 강상의 도가 무너졌기로 이런 배신이 있으랴. 이 배임, 위증사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검찰 법원이 한통속으로 공중분해 시켰다.

공신옹주(恭愼翁主)는 조선조 성종(成宗)의 3녀요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의 손부(孫婦)다. 갑자사화 때 대궐에서 연산군에게 맞아죽은 엄귀인(嚴貴人)이 모친이다. 공신옹주 또한 유배지에서 사별한 남편 청녕위 한경침의 3년상을 마친 후 꽃다운 나이에 자결했다. 그 갸륵한 정절을 기려 중종(中宗) 1507년에 건립되었다. 그들은 효자 열녀 조상까지 병설된 절부(節婦) 공신옹주의 정문(旌門)을 관리부실로 위패, 철책, 쓰레기장처럼 손괴되었다.

1차고소로 위패는 바로잡혔으나 그 외는 방치되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관리인이 아니라며 수사도 안하고 불기소처분했다. 원고는 6대를 물려오는 관습법상 관리인이란 증거로 예산군청회신, 족보자료, 관리인숙부의 증인신문조서까지 제출했다. 햇수로 3년, 검찰이 관리인이 아니란 반증을 못 대니 법원은 진작 의제자백으로 사건을 종결했어야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검찰 뒤(직권남용) 닦아주느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서 기각이유를 적어본다.

심리불속행 권력의 무서움

“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은 천차만별한데 붕어빵 찍 듯 한다. 이게 무슨 소린지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흔치않다. 법조인도 어물댄다. 일부러 난삽하게 꾸며놓고 써먹는다. 복장 터지는 백성이 항의라도하면 법대로 한단다. 1994년 한통속 검사 판사 변호사가 즐비한 국회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켜준 ‘먹자판’이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심리속행사유(審理續行事由)도 적어본다.

“1. 현저한 심리미진 2. 현저한 체증법칙위배 경험법칙위배 3.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4. 원심판결이 확정될 때 당사자의 불이익이 증대한 경유 5. 1,2심 판결이 정면배치된 경우”다. 한데 속행사유사건마저 죽이는 게 심리불속행의 권력이다.

돈과 물질만이 아니다. 빗나간 인륜과 추한 폭언한마디에도 살인나는 게 인생사다. 당사자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 한데 납득할만한 구체적 이유설명 없이 싸잡아 심리불속행이란 작두로 자르는 건 허가낸 사기, 폭력, 도적질 아닌가. 기본적으로 권력편인 언론방송이 힘없는 백성의 겸찰 사법피해사건은 입을 다물어 소리가 없다. 오죽 억울하면 “사기꾼과 헌법을 위반한 판검사들을 도끼로 쳐죽이고 싶다”(2010.7.26.동아일보광고)는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한천석 작가

댓글목록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그런 짓거리 하는 검 판사놈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법원 검찰청
그냥 호주머니 장난감입니다.
영샘이 때중이 무식이 시절
검 판사놈들 살판? 악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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