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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 땅굴 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팔광 작성일11-06-26 14:12 조회1,686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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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탈로즈님의 댓글

비탈로즈 작성일

제 생각엔 국방부 땅굴 탐지부서 인간들이 사기꾼보다 더 악질로 보입니다만...
배아 줄기세포 만드는 것 보다 땅굴 파고 들어오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줄기세포는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지만 땅굴은 머리는 빌리면 되고 미개인도 할 수 있고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땅굴 20개 이상은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못찾은 것이지, 땅굴 사기는 아닌 것입니다. 찾았어도 김대중이 덮어버린
연천땅굴도 부정하시는가요?
강 밑은 못 파고(강 밑으로라도 지하 100~150m라면 영향이 거의 없을 것, 즉 깊이 팔 수만 있다면 깊이 팔수록 지상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 지하수가 있어서 어렵고, 4km 이상은 어렵고, 이런게 더 사기적이지 않나요?

10km 이상 못판다고 했으면 덜 사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애국심 있는 토목 기술자 10명 아니 세 명만 있었어도 사기꾼 소리는 안들을 텐데 답답하군요. 일본이나 영국 스위스 남아공 등의 광산 토목 공조 기술자들의 조언만 들을 수 있어도 이런 걸로 땅굴이 안된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땅굴 루트 지상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땅굴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일대에 간첩들이 많아진다지요, 땅굴을 돕기 위해서는 간첩들이 인적 물적 지리학 부동산학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만,,,

NATM 공법(신공법이라며)으로 마의 구간 싱가포르 지하철 3호선을 우리나라 기술로 잘 파고 있다는 원더풀 사이언스 다큐를 봤습니다만, 영국 공대생들이 뽑은 엔지니어링 영웅 순위 1 이삼바드 킹덤 브루넬(영국 철도/교량/선박 설계자)이 지하에서 웃겠습니다. 핵을 만드는 북한이 1954년부터 팠는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도 할 수 있었던 기술조차 못 써먹겠느냐고요. 한민족이 북한에 살면 저절로 돌대가리가 될 수 밖에 없나요?

비탈로즈님의 댓글

비탈로즈 작성일

전에 쓰셨던 팔광님 글(땅굴 이야기 1)에 달린 댓글들 중 일부입니다.

(펌)

최우원 11-02-21 20:02 
연천 구미리 남침땅굴은 타당한 증거 정도를 넘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물증거입니다.

휴전선 넘어 12 KM를 침입해들어온 상태에서 발견되어 지하 37미터를 뚫고 사람이 들어가서 내부 동영상도 촬영하여 SBS에서 방영한바도 있는데 왜 이 절대적 증거를 부각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연천 구미리 땅굴은 절대적 실물증거가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땅굴들 이야기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니 군과 정부에 자리잡은 트로이 목마 간첩단이 이 연천 구미리 땅굴을 무려 11년간 결사적으로 숨겨오면서 온갖 은폐공작을 해온 것입니다.

땅굴 탐사작업을 하는 분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다른 땅굴 이야기를 부각시켜 관심을 돌리게 만들거나, 교활하고 치밀한 모든 공작을 다해 국민들의 관심을 차단해온 것입니다.

실물 증거가 확보된 땅굴 하나 절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애국진영과 국민은 킬링필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절개해 놓고 다른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절개해 놓고 나면 이것을 11년간 은폐해온 간첩조직과 알면서도 입 닫은 비겁한 종자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무서운 분노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자연히 서울 한복판에 침입한 다른 땅굴들을 찾으라는 국민의 요구가 폭발할 것입니다.

김정일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남침땅굴 작전이 와해되고 영토조항 삭제 개헌 음모가 분쇄되면 김정일과 그것의 노비 트로이목마 간첩들은 천벌을 받아 절멸될 것입니다.
 연천 구미리 남침땅굴은 타당한 증거 정도를 넘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물증거입니다.

휴전선 넘어 12 KM를 침입해들어온 상태에서 발견되어 지하 37미터를 뚫고 사람이 들어가서 내부 동영상도 촬영하여 SBS에서 방영한바도 있는데 왜 이 절대적 증거를 부각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연천 구미리 땅굴은 절대적 실물증거가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땅굴들 이야기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니 군과 정부에 자리잡은 트로이 목마 간첩단이 이 연천 구미리 땅굴을 무려 11년간 결사적으로 숨겨오면서 온갖 은폐공작을 해온 것입니다.

땅굴 탐사작업을 하는 분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다른 땅굴 이야기를 부각시켜 관심을 돌리게 만들거나, 교활하고 치밀한 모든 공작을 다해 국민들의 관심을 차단해온 것입니다.

실물 증거가 확보된 땅굴 하나 절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애국진영과 국민은 킬링필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절개해 놓고 다른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절개해 놓고 나면 이것을 11년간 은폐해온 간첩조직과 알면서도 입 닫은 비겁한 종자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무서운 분노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자연히 서울 한복판에 침입한 다른 땅굴들을 찾으라는 국민의 요구가 폭발할 것입니다.

김정일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남침땅굴 작전이 와해되고 영토조항 삭제 개헌 음모가 분쇄되면 김정일과 그것의 노비 트로이목마 간첩들은 천벌을 받아 절멸될 것입니다.
 
 
 
 
경기병 11-02-21 20:18 
그렇다면 미확인된 남양주 폭발음을 문제 삼으며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진 시킬 것이
아니라 기왕에 김대중 때 입증된 연천 땅굴을 다시 재조명하고 공론화 하고 문제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확인된 남양주 폭발음을 문제 삼으며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진 시킬 것이
아니라 기왕에 김대중 때 입증된 연천 땅굴을 다시 재조명하고 공론화 하고 문제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우원 11-02-21 21:11 
경기병님,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남침땅굴 탐사, 절개 작업은 연천 구미리 남침땅굴 절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탈로즈님의 댓글

비탈로즈 작성일

Name   
  지만원 


Subject 
  땅굴 변론서 (2002.7.22)


                          변  론  서

사건  2002고단5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지만원

상기 피고인은 본 사건에 대한 변론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공소사실이 애매합니다.

  고소인들이 고소장에는 다툼의 쟁점이 명확하게 부각되어 있는 반면, 검사의 공소장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소인들의 “고소장”(수사사건기록 3쪽)에는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명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인용합니다.

  “심지어는 증거 인멸을 위해 민간 탐사자들이 박아놓은 김포 시추공을, 밤에 중장비를 끌고 와 몰래 제거하는 기막힌 장면까지 잡혔다. 이 기막힌 장면은 밤새워 잠복하고 있던 민간탐사자들의 카메라에 찍혀져 있다. 더구나 연천에 있는 제5땅굴은 법정에서도 땅굴로 판명되었다”(고소장 제2쪽. 수사사건기록 제3쪽)

  고소인들이 고소장에서 쟁점으로 부각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위의 인용된 ‘고소쟁점’(이하 고소쟁점이라 칭함)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001.10.10 작성된 고소인 김병조 대령의 진술조서(수사사건기록12-18쪽), 2002. 1. 21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수사사건기록 112-124쪽)에서도 검사는 “고소쟁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검사에게 제출한 반박진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검찰조서 파일 140쪽).

그런데 검사의 공소장은 사건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한 글처럼 이것저것 혼합하여 나열했기 때문에 쟁점이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소사실 첫 페이지의 60%의 글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공소장의 틀”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듯 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X라는 제목 하에, Y라는 문장을 기술한 후, ‘고소쟁점’의 글을 써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같이 살피건데 검사는 비록 요령부득의 공소장을 쓰기는 했지만 ‘고소쟁점’을 공소장의 핵심내용으로 표현한 듯 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은 고소인들이 ‘고소장’ 및 ‘고소인의 진술조서’에서 주장하는 ‘고소쟁점’에 대해 변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변론을 준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여 변론서를 작성합니다만,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재판의 경제성과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 초기에 재판정에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고소인들은 문제의 글 중에서 정말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말없이 인정하고, 사소한 내용만 문제 삼았습니다.

  고소인들이 문제삼은 글 "군의 땅굴 은닉집단은 간첩인가? 확실히 밝히자"는 글에서 군의 명예에 가장 크게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땅굴 상습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설득력 없는 변명이 늘어져 있다".

2) "군은 또한 민간 탐사자들이 접촉하는 인사나 단체를 하나 하나 뒤쫓아 다니면서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다".

3)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여러 번 제안했다. '딱 부러지게 누구 앞에서든 대질 토론을 하자'. 수없이 제의했지만 뒤가 켕기는 군당국자들은 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1) 증거를 인멸하고, 2) 현장 민간 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3) 뒷구멍으로  다니며 그럴 듯한 거짓말을 일삼고있다".

4) "지난 7월23일 민간탐사자들은 땅굴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군당국을 초청했다. 군은 참여하기는커녕 뒤에서 방해공작까지 자행했다".

5)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질 공개토론을 하자, 민간인들이 신고한 곳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절개작업을 하자. 단 5,000만원 이내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땅굴'을 없다고만 우기면 군은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간첩집단인가?".

  위의 5개 내용은 실로 군의 명예를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소인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인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민간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뒤로 다니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소인들에게 무슨 명예가 더 남아 있습니까? 고소인들은 큰 명예는 버리고 오직 피고소인의 입을 막으려고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잡은 꼬투리마저 전혀 가당치도 않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고소장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쟁점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 5항에 제시합니다.

3. 이번 땅굴 문제는 법이 개입하여 국민의 입을 닫게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공론화를 장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남침용 땅굴이 4개 발굴돼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20여 개 있습니다(첨부#1 ,동아일보 하단에는 25개로 기술). 이는 오래 전부터 한미간에 합의된 정보사항으로 국방백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땅굴문제는 1988년 이후 끊임없이 공론화 되었고, 공론화는 민간땅굴탐사자들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은 민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996.9.18, 강릉에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도 민간인이요, 이광수를 생포할 수 있도록 제보를 한 것도 민간인이며, 간첩의 이동을 발견해 제보해준 사람도 민간입니다. 땅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지하수 탐사자들은 땅속에 대해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우물 시추를 하다가 20여 개의 땅굴 징후를 발견해 군에 제보했습니다. 군 땅굴 탐지과는 이를 반겨야 합니다. 하지만 군 당국자들인 고소인들은 이런 민간탐사자들을 적대시하면서 급기야는 법을 악용해 입을 다물게 하려 합니다. 군이 어째서 애국활동을 고소합니까? 
 
피고인의 글에는
“군은 또한 민간 탐사자들이 접촉하는 인사나 단체를 하나 하나 뒤쫓아 다니면서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누구 앞에서든 대질 토론을 하자. 수없이 제의했지만 군당국자들은 이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땅굴을 제보하는 민간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민간탐사자들을 비난해왔다”
는 글이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이 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보를 지키는 일선 공직자로서 옳지 못한 자세이며 의심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검사가 뛰어들어 보호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김포군 후평리 문제에 대하여는 1992년 월간조선 5월호 및 6월호에 집중 분석되어 있으며, 일간지들은 군당국자들(고소인들)의 불투명한 처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중 성토했습니다.

  1) 1992년 6.4일자 동아일보입니다(첨부#1)

  “ 정지용씨는 88년 4월, 한 온천개발자로부터 ‘남침땅굴 굴착소음으로 의심되는 이상한 소리가 지하로부터 들린다’는 제보를 받은 뒤 최근까지 15회에 걸쳐 육군본부, 기무사, 국회, 청와대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육본당국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의혹이 모 월간지와 방송에 보도된 뒤 국무회의에서 뒤늦게 정원식 국무총리가 직접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국방부측이 공식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 . 북한이 파놓은 땅굴은 25개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1999.6.4일자 국민일보입니다(첨부#2).

  -“계속 침묵땐 의혹만 커진다”/수도권 지하음 진상공개 의미-
“군당국은 올들어 ‘김포 등 수도권 땅굴’에 관한 얘기가 확산되는데도 땅굴의 존재를 부인하기만 했을 분, 판단근거가 되는 조사내용은 밝히지 않아 왔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땅굴 시비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 누구에 의해서든 북한의 당굴 굴착 가능성이 발견됐다면 안보의식고취를 위해서라도 앞장 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국민홍보에 나섰어야 할 군이 오히려 거의 침묵을 지켜왔으니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 .군당국은 이번 ‘수도권 땅굴 소동’과 관련, 한국표준과학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분석기관에 민간탐색자들의 녹음내용 분석을 의뢰하고 . . .특히 군당국은 민간인탐색자들의 가청장치 성능과 녹음환경, 제시된 증거물의 신빙성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김씨 등 민간인 탐색자들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스스로 제시한 ‘굴착음’은 기계음이 틀림없다며 군당국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고, 자신들의 청음기 성능도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증거물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군과의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군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셈이다”.

3) 1992.6.6. 조선일보 사설(社說)입니다(첨부#3).

    -“너무도 단호한 국방부의 부인”-
“문제의 지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땅굴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한결 가볍게 해주고 있다. . . 월간조선 5 . 6월호에 잇달아 보도된 지하음이 땅굴 굴착용 기계음이었고. .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내용을 전폭 신뢰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 .우선 ‘땅굴부재’결론이 너무 성급하게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정원식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토록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지시한 것이 지난 28일이었다. 그로부터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지난 4일까지는 불과 1주일이 경과했을 뿐이다. 이 짧은 기간에 어떤 새로운 조사나 심사를 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국방부는 「문제의 지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새롭게 조사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종래 민간인 탐사자들이 탐지하거나 녹음한 부분에 대해 그 동안 군이 수집-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기계음이 아니라고 해명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종래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그 동안 국방 당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탐사자들이 실제로 녹음된 지하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 왔고, 이에 따라 정밀 재조사에 나서게된 것이라면 그 결론도 새 조사자료에 근거해야 옳다고 본다. 적어도 기계음 여부를 가리는 차원뿐 아니라 땅굴여부를 탐사하는 것이 이번 「정밀조사」의 목적이라면 불과 며칠사이에 딱 부러지게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조급함은 피했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땅굴 부재」 발표가 설득력이 적은 것은 그 뒤에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도 국방부의 발표를 믿고 싶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기에 『기계음이 분명하다』 『지하의 사람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민간인 탐사자들의 주장에도 겸허히 귀를 기울이며 꾸준히 사실확인 작업을 계속토록 군당국에 권고코자 한다“.

4) 1992.6.6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첨부#4).

  “정지용씨등 민간인땅굴탐사자 4명은 5일 . . 기자회견을 갖고 . .국방부의 공식발표에 대해 ‘국방부의 발표문은 대부분 비과학적이고 부정직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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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간지들은 한결같이 ‘조사도 해보지 않고 땅굴은 없다’ 라고 부정만 하는 군당국자들의 주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992.12월, 김포 후평리에서 발생한 군당국자들의 땅굴징후 인멸 사건은 위의 일간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의 한결같은 ‘땅굴부인’ 작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의 ‘땅굴 부인’작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돼야할 문제입니다. ‘땅굴의 진실규명 문제’와 군의 ‘땅굴 부인’작전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문제이며,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하게 공론화 돼야 할 문제입니다. 결코 검사가 끼어 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와 같이 땅굴 문제는 1992년부터 언론과 국회와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널리 공론화 되었습니다. 국가는 땅굴에 대한 토론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를 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안보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공개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말 한 두 마디를 트집잡아 법정에 회부한다면 누가 감히 국가안보에 대해 입이나 뻥긋 하겠습니까?   

오랜 동안 군 정보기관에서 일생을 보낸 예비역 장군들(성우회)도 민간탐사자들의 들의 말을 들으면 민간탐사자 편이 되고, 군당국자인 고소인들의 설명을 들으면 고소인들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탐사자들은 군당국자들에게 1) 공개적인 대질토론을 하자고 다그칩니다. 2) 땅굴을 절개하자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군당국자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피고인의 글에도 이 두 가지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땅굴 문제는 이렇듯 전문가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측 주장만을 듣고서는 그 누구도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 대질토론이 필요하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땅굴을 절개해 보이자는 것입니다. 민간탐사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땅굴이 없다’고 부정만 하는 군당국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성토합니다. 위에 인용된 일간지들도 이를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사재를 털고, 모금을 하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가면서 땅굴을 찾아내 보려는 민간인들의 애국적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이 격려해야 할 대상이지 소송을 해서 입막음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당국자들은 애국적 안보활동에 제약을 주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했고, SBS도 고소했습니다. 애국활동 과정에서도 견해차이나 부정확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론의 대상이지 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검찰과 법정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애국활동을 탄압하고있는 것입니다. 

  양쪽 주장을 놓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길은 1)공개적 대질 토론이나 2)땅굴절개작업 뿐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따로 따로 들으면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의 문제에 옥선기 검사가 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옳다 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그르다 합니다. 도대체 옥선기 검사에게 무슨 능력과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이유 있는 공익적 논쟁에 끼어 들며, 무슨 근거로 군의 주장이 ‘진실’이고 민간탐사자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합니까? 이는 끼어 들 데나, 끼여들지 말아야 할 데를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끼어 들어, 정부기관 편을 들어줌으로써, 정책 비판과 사회적 공론화에 찬물을 끼얹는 검사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2년1월22일, 이용우 대법관의 판결문(2000다37524,37531)입니다.
 
  "공적 존재가 미치는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공적 존재의 행위는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4. 피고인의 글은 글의 전체적 취지에 있어 저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글을 아래에 다시 전재합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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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땅굴 은닉 집단은 간첩인가? 확실히 가리자”

  땅굴 문제: 민.군 어느 쪽이 진실인지 대질하여 밝히자. 피하면 땅굴 당사자들이 간첩으로 오해될 수 있다.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땅굴 상습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설득력 없는 변명이 늘어저 있다. 군은 또한 민간 탐사자들이 접촉하는 인사나 단체를 하나 하나 뒤쫓아 다니면서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다.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여러 번 제안했다. "딱 부러지게 누구 앞에서든 대질 토론을 하자". 수없이 제의했지만 뒤가 켕기는 군당국자들은 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1) 증거를 인멸하고, 2) 현장 민간 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3) 뒷구멍으로 다니며 그럴 듯한 거짓말을 일삼고있다. 심지어는 증거 인멸을 위해 민간 탐사자들이 박아놓은 김포 시추공을, 밤에 중장비를 끌고와 몰래 제거하는 기막힌 장면까지 잡혔다. 이 기막힌 장면은 밤새워 잠복하고 있던 민간탐
사자들의 카메라에 찍혀져 있다. 더구나 연천에 있는 제5땅굴은 법정에서도 땅굴로 판명되었다.
  군이 정 공개적인 대질 토론을 회피하고 이렇듯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다면 민간탐사자들은 기존의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정에서 대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1. 군은 4개 전문기관(서울대, 표준과학연구원, 국립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및 광업진흥공사, 농촌기반공사가 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두와 민간 탐사자들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적인 "대질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2. 민간인들이 신고한 곳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절개작업을 하자. 단 5,000만원 이내로 절개하면 누가 옳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이를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 북한에도 2조원 이상의 국부를 내주고 있으면서 5,000만원을 땅굴 확인 작업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예산낭비라고 공격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국민에게 물어보자. 땅굴절개 작업에 5,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낭비인지를!
  땅굴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더 이상의 소모성 공방을 마감하고 5,000만원을 들여 한 곳만 절개하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당국은 땅굴 은닉 세력으로 의심받아야 한다. 떳떳하다면 어째서 대질토론을 회피하고 절개작업에 필요한 5,000만원이 예산낭비라며 버티는가? 군에서 5,000만원이 돈인가? 떳떳하다면 위 두 개의 제안, 즉 "공개 대질 토론"과 "절개작업"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민간탐사자들은 많은 사례를 통해 군과 정부기관 요로에 땅굴을 은닉 보호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뿌리는 매우 깊고 광범위하다. 심지어는 4성 장군들 중에도 그런 세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 간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있는 땅굴"을 없다고 우긴다면 스스로를 적화세력으로 자인하는 셈이 된다. 군 당국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공명정대한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지난 7월23일 민간탐사자들은 땅굴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군당국을 초대했다. 군은 참여하기는커녕 뒤에서 방해공작까지 자행했다. 이를 누가 떳떳한 행위라고 할 것인가. 군은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간첩집단인가. 땅굴에 대한 군의 태도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작성자(7명)
정명환 소장(제2땅굴을 발견한 전6사단장)
강병규 박사(전한성대 총장, 전국회의원, 전쟁방지협의회 회장)
이선호박사(전국방대학원 교수, 시사문제연구소장, 전해병대대령)
윤여길 박사(전국방장관보좌관, 전국방과학연구소간부, 전육군대령 육사20기)
지만원 박사(전국방연구원간부, 전육군대령, 육사 22기)
김철희(전안기부정책심의관, 아태문제연구소 상임이사)
정지용(땅굴탐사 주역, 전기무사 간부)
          200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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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군당국자들과의 공개토론을 유도하고, 땅굴로 의심되는 지점을 절개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고소인들을 비방하려면 비방할만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사적 동기로 그들을 비난합니까? 피고인의 글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땅굴을 찾아내려는 일념으로 쓴 것이지, 단순히 비방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글을 비방의 목적으로 쓴 글로 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1개 땅굴에서는 시간당 1개여단(2,000명) 규모의 중무장한 인민군이 나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땅굴은 악몽중의 악몽입니다. 이것을 염려하고 땅굴을 찾아내기 위해 군을 압박하는 행위를 범죄시하면 이 나라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땅굴이라는 존재는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입니다.  국가안보는 국민 제1의 가치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국민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익적 주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이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연성이 있는 한 의혹이 제기돼야 하고, 그 의혹은 공개토론에 의해 판가름되어질 성질의 것이지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입니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택하였다".

5. ‘고소쟁점’에 대한 반박
 
  피고인이 쓴 글의 요지는 1) 공개토론을 하자 2) 땅굴 의심지를 절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주장입니다. 고소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명예를 훼손했다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문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입니다.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돼서는 안 된다"
 
  그 사소한 꼬투리에 대해서 마저 군은 거짓말 주장 또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고소장 및 고소인의 진술조서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추공을 제거한 것은 땅 주인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 시추공을 제거한 것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3) 새벽 6시에 시추공을 제거한 것은 주간작업의 연장이었다.

4) 시추공은 민간탐사자들이 박은 게 아니라 군이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 박았다.   

5) 연천에 있는 제5땅굴은 법정에서도 땅굴로 판명되었다는 말은 허위다.  군은 조정에 회부하여 SBS로부터 사과서신을 받고 종결했다.

  이상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

1) “시추공을 제거한 것은 땅 주인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거짓말입니다. 땅주인은 김천환씨입니다(공소사실 제1쪽 5줄). 김천환씨는 1992.12.18일 새벽에 군이 시추공을 제거하고 증거를 은닉한 사실에 대해 분개한다는 요지의 진정서(수사기록철 156-157쪽)를 바로 그 다음날인 1992.12.19일에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이어서 김천환씨는 정지용씨 등과 함께 93.6.28일 군의 땅굴징후 증거인멸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수사기록철 161-171쪽)을 냈습니다.

땅굴은 시추공을 박아놓고 수개월-수십개월 관찰해야 비로소 탐지될 수 있습니다. 제2땅굴을 찾아낸 정명환 사단장은 8개월 이상의 기간에 포탄 탄피를 잘라 여러 곳에 박아놓고 청음기로 듣게 한 결과 땅속에서 젓가락을 1cm정도 들었다 놓을 때 나는 가느다란 소리를 찾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주위로부터 정신이상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땅굴은 파이프를 막아놓고 장기간 은밀히 감시해야 찾아낼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시추공을 박으면 소리가 납니다. 북한은 작업을 하다가도 멈춥니다. 제2땅굴의 경우에는 8개월간 멈추었습니다. 시추공을 박자마자 기자들을 불러놓고 “보아라, 땅굴이 어디 있느냐”고 발표하는 행위는 모르는 사람을 놓고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김천환씨는 스스로가 기술자이며 그는 자신이 만든 특수 청음기와 수중 카메라로 많은 징후를 찾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매우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1992.12.19에 국방장관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장기간에 걸쳐 탐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케이싱(시추 파이프)의 회수를 연기해주도록 1992.12.16에 육본 측에 건의했다”고 쓰고 있습니다(수사기록철 156쪽 12-13줄). 시추공 파이프을 제발 빼내가지 말라고 진정서까지 올린 사람이 바로 텃밭주인입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그 텃밭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케이싱(시추파이프)을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명천지에 법관들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어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거짓말쟁이들에게 검찰은 무슨 명예를 찾아준다는 것입니까?   

  김천환씨의 진정에 대해 고소인들이 1993.2.22일자 국방장관 명의로 회신문(수사기록철 159쪽 밑에서부터 4줄)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무슨 거짓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게이싱(시추파이프)을 회수한 이유는 “동 품목이 국산조달이 아닌 고가의 외국산 수입품이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계속 재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993년 2월에는 ”재사용“ 목적으로 회수했다고 변명하더니 지금은 땅주인인 김천환씨가 원상회복을 요구해서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왜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감싸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시추공을 제거한 것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건기록 122쪽 상단 그림을 보십시오. 1992.12.17일 낮, 파이프 속에 각목과 돌과 흙으로 틀어막고 해머로 파괴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건 기록 제123쪽 상단 그림을 보십시오. 1992.12.18 새벽 6시 어둠에, 시추공을 빼려다가 빠지지 않자 돌출 부분을 산소절단기로 잘라내고 파묻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게이싱을 ‘재사용’하기 위해 회수한 것입니까? 땅이 얼어서 빠지지 않으면 민간탐사자들이 애원하는 바대로 그냥 두고 갈 일이지 어째서 산소절단기로 잘라내고 파묻어 버립니까? 이는 분명히 땅굴 증거를 인멸하고, 민간탐사자들의 땅굴탐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천환씨의 진정서(사건기록 156쪽)를 보십시오. “군은 땅굴징후가 없다고 발표하기에만 급급했지 정밀탐사에는 수박 겉 핥기에 지나지 않아서 저 자신이 시추공 내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어 의심나는 시추공을 촬영해 보았더니 이상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군측은 이상한 곳이 있으면 발표를 늦게 하더라도 정밀탐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없다 하며 땅굴징후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 .저는 케이싱을 지금 회수하지 말고 시추공을 찰영할 수 있도록 1992년12월16일 육본측에 건의하여 승낙을 받고 시추탐지부대측의 담당자에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도 못되어 케이싱이 소모품이 아니고 너무 비싸서 꼭 회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 그러나 군은 한 본에 20만원이 넘는다는 케이싱 속을 돌과 각목으로 채우고 케이싱을 파괴했습니다. .  민간탐사자가 공내를 찰영해서 이상징후를 알아낼까 두려운 나머지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시추한 것을 폐공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들이 “땅굴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날자는 11월 25일, 그후 고소인들은 23일간 시추공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12.16일, 김천환씨가 땅굴 속에 이상징후가 있다고 신이 나서 신고하자마자 득달같이 나와 시추공을 돌과 각목으로 메웠습니다. 이것이 어찌 증거인멸행위가 아니며 방해작전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이상징후가 있다고 하면 탐사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상한 징후가 있다는 바로 그 시추공을 각목과 돌과 흙으로 성급히 메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3) “새벽 6시에 시추공을 제거한 것은 주간작업의 연장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록철 122쪽에 있는 그림 설명서를 보십시오 1992.12.17 낮에 군시추기가 출동했습니다. 시추공을 빼내려다 안 되자 탐지처에 전화를 걸은 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추공을 파괴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시추공 파이프가 빠지지 않은 것은 땅이 얼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철 170쪽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정지용의 고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정지용이 폐공시킨 현장을 사진찰영하는 것을 목격한 육본 시추대 소령 등은 T-4 군장비를 인근에 파킹시켜 놓고 현장을 떠났다가 그 이튿날인 92.12.18.06:00(대통령 선거일) 새벽에, 폐공시켰던 케이싱을 철거하여 그 증거를 없앴음(사진참조)”라는 내용입니다.

  수사기록 122쪽 사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군은 낮에는 시추장비를 팽개치고 돌아갔다가,  수사기록 123쪽 상단에 찍힌 사진처럼 이튿날 새벽, 어두운 시각에 산소용접기를 가지고 와서 돌출부분을 절단한 후에 파묻었습니다. “땅굴징후가 있다고 신고했던 바로 그 시추공”을 산소절단기로 잘라내고 나머지는 파묻은 것입니다.
  얼어서 회수하지 못할 바에야 민간탐사자들이 희망하는 대로 시간을 두고 탐지할 수 있도록 해줄 일이지, 무엇 때문에 새벽에까지 의도적으로 산소절단기까지 준비해 가지고 나와 자르고 파묻습니까? 이를 어찌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놓고 고소인들은 1993년에는  비싼 물건을 재사용하기 위해 철거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지금은 텃밭주인 김천환씨가 원상회복을 요구해서 철거했다고 둘러댑니다.         

  고소인들이 국방장관 이름으로 1993.2.22일에 김천환씨에게 보낸 회신에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변명이 들어 있습니다. “92.12.18일 06시의 케이싱 회수는 당시 주간엔 지표면이 녹아 무거운 시추장비 타이어가 지면에 빠지기 때문에 새벽에 작업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수사기록 160쪽 상단). 1993년에는 “낮에는 땅이 녹아 새벽 6시에 작업했다”고 변명해 놓고, 이번 고소장에서는 주간에 미처 작업을 못해서 야간으로 연장하여 작업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인들은 이렇듯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소인들은 1993. 2. 22일자 김천환씨 앞 회신문에서 새벽 6:00시에 작업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고소인들은 주간에 장비를 방기하고 도망했습니다. 새벽은 주간작업의 연장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민간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작업을 하려고 새벽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수사기록 123쪽 하단 사진을 보십시오. 주간작업으로 파이프를 뽑아냈습니다. 124쪽 상단에 있는 사진도 낮에 작업을 하는 광경입니다. 땅이 녹아서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새벽을 택했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새벽6시라는 시간대로 보나, 6시에 했던 작업내용 즉 산소절단기로 자르고 나머지는 파묻은 행위로 보나 군은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몰래 새벽에 와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4) “시추공은 민간탐사자들이 박은 게 아니라 군이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 박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글에서 시추공을 누가 박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대질토론을 하자”, “땅굴의심 지역을 절개하자”, “군이 땅굴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1988년 민간탐사자들이 시추공을 박고 북한 사람 말소리, 기계소리, 레일 위를 구르는 소리를 녹음하여 군에 제출했습니다. 군이 이를 묵살하자 4년 후인 월간조선에서 이 문제를 시리즈로 다루었습니다. 이는 군에 대한 엄청난 압력이었습니다. 군은 하나가 아닙니다. 땅굴을 찾아보라고 명령하는 국방장관이 있는 반면 거짓말로 장관을 속이려는 땅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시추공은 분명 군 시추장비가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박은 게 아니라 민간탐사자들의 진정과 언론(월간조선 1992년 5-6월호,  KBS-TV)의 압력, 정원식 국무총리의 지시, 최세창 국방장관의 지시 등에 의해 피동적으로 박았습니다. 민간 탐사자들이 언론을 움직였고, 국무총리, 국방장관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윗 선들의 압력에 의해 땅굴 담당자들이 마지못해 시추공을 박은 것입니다.

군 땅굴담당자들(고소인들)이 정말로 땅굴을 탐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시추공을 박았다면, 고소인들은 그 시추공을 민간 탐사자들에게 장기간 인계하면서 자세히 탐지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위에서와 같이 땅굴 징후를 인멸했습니다. 뽑아지지 않은 파이프를 구태여 민간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새벽에 산소절단기까지 가지고 와서 잘라내고 파묻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땅굴 증거를 인멸하고 민간탐사자들의 탐지 노력을 방해하는 고소인들이 과연 땅굴 탐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추공을 박았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민간탐사자들이 돈을 주고 시추업자를 불러 시추공을 박았다면 그 시추공은 누가 박은 것입니까? 사추업자가 박은 게 아니라 민간탐사자들이 박은 것입니다. 시추업자는 돈을 받고 민간탐사자들의 의지에 의해 피동적으로 시추기계를 돌린 것입니다.

군 땅굴 담당자들이 시추공을 박은 행위도 시추업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박기 싫어하는 시추공을 언론, 총리, 국회, 국방장관들의 압력을 유도하여 군땅굴담당자들로 하여금 박게 했다면 그 시추공은 누가 박은 것입니까? 피고인은 민간탐사자들이 박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땅굴 담당자들은 시추공을 박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국방장관의 명령에 의해 피동적으로 박은 것입니다. 정지용의 고발장에는 “(고소인들이) 작업진도를 고의적으로 늦추면서 15일 이내에 끝낼 작업을 48일간이나 진행했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수사기록 169쪽 중간).

고소인들은 앞서 다룬 바 있듯이 1992년6월, 정원식 총리와 국방장관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땅굴이 아니라고 발표해서 일간지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소인들에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그들이 나서서 땅굴이 없다고 발표한 그 지역에 자발적으로 시추공을 박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은 피동적으로 마지못해 움직인 것이며 그들에게 작업을 시킨 사람들은 바로 민간탐사자들입니다. 시추공은 민간탐사자들이 박은 것입니다. 이를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연천에 있는 제5땅굴은 법정에서도 땅굴로 판명되었다는 말은 허위다. 군은 조정에 회부하여 SBS로부터 사과서신을 받고 종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역시 피고인의 글의 주류인 “대질토론을 하자”, “땅굴 의심지역을 절개하자”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SBS와의 소송사건 개요)

2000년 3월2,3,5일에 SBS가 연천 구미리에 있는 제5땅굴이 남침 땅굴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조사해보지도 않고 동년 3월4일, “자연동굴”이라고 발표했고, 대통령이 황급히 나서서 “자연동굴”이라고 못 막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는 땅굴 조사를 종결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는 데 누가 감히 땅굴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대통령의 힘을 얻은 고소인들은 2000.5.2일, SBS를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사건명 "정정보도 청구", 사건번호 2000가합6552였습니다. 만 1년 후인 2001년5.14일 재판장은 "강제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화해를 시켰습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수사기록 46-48쪽, 결정문). SBS측은 ‘조정’이라는 용어가 아닌 ‘강제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피고인은 SBS의 사실상의 승리라고 믿는가)

  피고인이 제5땅굴이 법정에서도 땅굴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소송 중간에 연천의 제5땅굴이 “북괴 폭파공법에 의한 인공땅굴”이라고 믿을만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2억원 짜리 비디오 테이프가 "제5땅굴진상규명시민연대"에 의해 SBS측에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테이프를 다시 증거로 제출합니다(첨부#5).

의협심 있는 잠수부가 목숨을 걸고 66회의 잠수를 했고, 13회에 걸쳐 수중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한 사계의 전문가들이 땅굴임이 틀림없다는 진술과 함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천 땅굴은 북한식 폭파공법에 의해 뚫린 것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의 진술과 설명이 비디오에 담겼습니다.

  지질학 박사 우경식 강원대 교수, 지질학회 이사 권기옥 부사장(삼안지질), 이정배 이사(주 신우엔지니어링사), 발파공법의 대가인 강전산(화약기술총연합회 회장), 굴착 전문가인 이상근 사장(다신쏘일테크), 제3땅굴 시추자 유태근 사장(동아수중 펌프) 등 알려져 있는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자연동굴이 아니라는 것과 북괴식 발파공법에 의한 땅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은 연천 땅굴을 절대로 자연동굴로 보지 않습니다. 폭발에 의해 날카롭게 형성된 땅굴의 벽면을 관찰하면서 자연동굴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테이프 하나로 SBS측은 땅굴이 틀림없다는 증거와 8명의 증인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인공땅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재판장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누구든 SBS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연천의 제5땅굴은 정말로 남침땅굴이다"라는 판결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5땅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연동굴이다"라고 못박은 곳입니다. SBS에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면 판사가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 됩니다. 판사가 "판결" 대신 "결정"이라는 수습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고소인들은 아직도 이 비디오 테이프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 SBS가 사실상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는 두 번째 이유는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군 고소인들이 SBS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SBS라는 한 방송사의 운명을 한 순간에 허물만한 위협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수사기록 60-65쪽 소장).

첫째, 피고 SBS는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SBS TV의 “8시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 상단에 두 줄로 “2000년 3월 2.3.5일자 땅굴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다음의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낭독할 것. 

둘째, SBS는 이후 여하한 매체나 인터넷 등으로 땅굴에 대해 다루지 말 것 즉 땅굴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

셋째, 이상의 각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각 항에 대해 각 인당 1억원씩 배상할 것.

넷째, 소송비용은 모두 SBS가 부담할 것.

등이었습니다. 

“8시 뉴스에 표시해야 할 정정보도분 내용”은 실로 무시무시 했습니다. 



-------------------------------------------------------                    정정 보도문(수사기록 62쪽)

1. SBS-TV 2000.3.2일자 보도된 “10년만에 또 땅굴 발견”등 외 2건의 관련기사 내용 중 마치 북한이 굴설한 인공땅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군의 명예와 사기, 단결은 물론 국민안보의식과 대군 신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어 먼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2. 군은 1975년이래 땅굴탐지 전담부서를 두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그 동안 땅굴탐사작업을 해와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누구보다도 땅굴탐지에 대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제보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고 민첩하게 탐지하고 있으며,

3. 민간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한 탐지내용과 군 자체 조사에 의한 탐지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내외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여부를 검토하는 등, 땅굴에 관하여는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 탐지하고 있습니다.

4. 2000.3.2 이후 서울방송이 계속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기도 연천군의 동굴도 군에서 수 차례에 걸쳐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군이 파 내려온 인공땅굴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탐사내용을 조작하거나 관련사실을 숨긴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따라서 서울방송이 민원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땅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았으며, 본 방송으로 인해 그 동안 땅굴 탐지 작전에만 묵묵히 전념해온 군관계자와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 유감의 듯을 전합니다.
-----------------------------------------------------------
                   
이렇게 서슬 푸르던 청구취지와 군이 합의한 결정문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군이 SBS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결정문에 나타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사기록 47-48쪽). 





                (결정문 내용)

(1) SBS가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앞으로 편지를 써주는 대신

  첫째, 군은 소장에 요구한 청구 내용 4개항 모두를 포기한다.

  둘째, 여기에 추가하여 군은 제5땅굴 문제로 SBS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

  셋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편지의 내용은 추후 모든 땅굴관련 기사를 보도할 때에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는 것을 요지로 하며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SBS측 말을 들어보면 군은 마치 "살려달라"는 식으로 "육군 정보참모부장 앞 서신" 하나를 SBS에 구걸(?)했다 합니다. 이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연천 땅굴을 인공땅굴이라고 보도한 SBS의 고철종 기자와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낸 "제5땅굴진상규명시민연대"(02-730-1730-4)의 박찬성 대표입니다. 그 서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사기록 49쪽).

                  (서신 내용)

  가. 지난번 방송에는 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
  나. 앞으로는 관련부서의 입장을 반영하여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내용은 양해와 호혜의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이런 편지 더구나 공개될 수 없는 편지 한 장 받고 서슬 푸르던 요구사항을 접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이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1) 재판과정에서 군이 유리했다면 군이 "강제조정"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이 불리했기 때문에 타협을 한 것입니다.

(2) 강제조정 내용은 실로 군에 매우 굴욕적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군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굴욕적인 사항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 굴욕적인 내용을 명백히 적시합니다.

                    (굴욕적인 내용)

  첫째, 청구 취지 모두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취지의 내용이 강했던 것만큼 그것들을 포기하는 데에서 오는 굴욕감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청구취지의 포기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SBS는 군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을 무시해도 된다.
  나. 1억원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 SBS가 방영한 프로를 재방송해도 되고 다른 매체에 이양해도 된다.
  라. 군은 SBS에 제5땅굴 문제로 민사. 형사상의 소송을 하지 않는다.
  마. 군측의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가장 굴욕적인 것은 “정정보도문”의 포기입니다. 정정보도 요구사항을 취소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SBS의 연천 제5땅굴 보도는 사실일 수 있다
(2) 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탐사내용을 조작하거나 관련사실을 숨긴 적 이 있다.
(3) 민간 부분의 땅굴탐지 기술이 군보다 앞설 수 있다.
(4) 국민의 제보가 있을 시, 군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고 민첩하게 탐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거짓일 수 있다.
(5) 군이 땅굴에 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 탐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군은 이상의 5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1) SBS는 방송에서 분명 ‘연천에 제5땅굴이 있다’는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2) 군은 조정과정에서 ‘SBS의 연천 제5땅굴 보도에 대해 군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연천에 땅굴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군이 수긍한다는 말입니다. 이만하면 연천 제5땅굴이 인공땅굴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까?

궁색하게도 군은 사과문을 받고 합의했다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과문이라는 것은 사과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양해와 호의의 서한일 뿐, 이를 사과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군이 이러한 반칙을 할까봐 SBS는 군이 구걸한 서신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해 성격의 편지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으면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명예에 과한 한, 공개될 수 없는 편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SBS측 말을 들어보면 군은 마치 "살려달라"는 식으로 "육군 정보참모부장 앞 서신" 하나를 SBS에 구걸했다 합니다. 그 서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해와 호혜의 글이지 사과문이 아닙니다. 또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신내용은 아무리 봐도 땅굴 담당자들이 윗선에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를 놓고 지금 고소인들은 "SBS가 사과문을 써주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사과문을 써주었느냐고 SBS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거짓말이라 합니다. 

  더구나 SBS는 이 송사 말고도 기무사 등 군으로부터 5개의 소송을 받았다 합니다. SBS가 강제조정에 응하는 대가로 군은 이 5개의 다른 소송들을 취하했다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피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타협된 결정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연천 5땅굴은 "사실상의 인공땅굴"로 가려진 셈입니다.   



                                              결  론

  결론적으로 고소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이러한 거짓을 근거로 소송
을 한 행위는 파렴치한 무고행위입니다.


첨부#1 동아일보(1992.6.4)
첨부#2 국민일보(1992.6.4)
첨부#3 조선일보(1992.6.6 사설)
첨부#4 조선일보(1992.6.6 기사)
첨부#5 2억원짜리 비디오테이프 



                2002. 7. 22
            작성자  피고인 지만원



    서 울 지 방 법 원  형 사 8 단 독  귀 중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

아아니... 황교수를 구라라고 하다니...
팔광님이 의외로 지혜롭지 아니하신가?

팔광님의 댓글

팔광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강유님/
황우석은 김대중. 노무현이 써먹고 버린 사기꾼입니다.

콘사이스님의 댓글

콘사이스 작성일

팔광님 참 유감입니다  땅굴은있습니다  학자 신부  탈북군인도  증언하고있습니다  않믿는 사람에게는  방법이업네요    저는믿습니다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황우석
김대중과 노무현의 먹이사슬에 걸렸으나
아가미에 걸린 낚시바늘을 뽑고나온 용감한 사람입니다.
황우석이 그들의 감언이설에 잠간 놀아난것은 서실이나
그의 연구성과는 진실이며
만약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황우석의 연구는 사실로 밝혀지지만
황우석은 국제적으로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정문제는
정치검사와 판사의 어거지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제라도 황우석박사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제안한 사실을 밝혀야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의문은 풀리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

팔광님... 황우석 박사에 관해서 더 연구하시면
민좆당에 대해서 아주 열을 받을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기술은 분명히 당시에는 미국보다 3년이나 앞선것이었습니다.
전라당이 mbc 전라방송과 치졸한짓함으로 해서...특허를 뺏긴것입니다.

현재는 줄기세포 연구나 치료를 할때마다 로얄티를 미국에 주어야 합니다.

ocean님의 댓글

ocean 작성일

황구라!!
지칭이 정말 적절합니다.
학자의 탈을 쓴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웁니다.
견대중이 사바사바 둥둥하여 한림원을 속이고 목적 달성을 했다.
황구라라고 불리우는 인간도 같은 수법을 써먹려고 했지만 정치활동과 인권운동은 두리뭉실 자료에 의하여 상이 주지지만 어디 과학이 검증되지 않으면 권위있는 상을 받을 수 있나?
그런 면에서 황선수는 바보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두인간 모두 노벨상을 노렸다는 것입다.
사기당하거나 당할 뻔한 일로 한국사람이 뭘 해도 당분간 믿으려 하지 않을 터.............

이런 나쁜 짓은 대한민국에서 내놔라 하는 어떤 업적을 내놓아도 "또 당하는것 아냐?"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 못받는 피해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한가인님의 댓글

한가인 작성일

황우석박사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거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의 선도적 연구에 왜 엠비시 피떡 수첩이 그리 발광을 했을까요?

그 분은 엄청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이후 외국에서 개 복제 원숭이 복제등 배반포를 이용한 복제에 성공하여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였으며, 그 사건이후 선진외국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어
이제 머지않아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판될것이라하고 외국에서도 곧 줄기포 치료제가 시판될거라 합니다.

황박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불쌍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는 저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농업쪽에서 놀지말고 의학쪽에서 놀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이유는 바로 "아니면 말고" 식의 논리가 통하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단언 합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도 먹할 거라고 본 게 잘못이지요!!!!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우리 회원 여러분들 께서는 가급적이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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