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간첩 누명 사형’ 조봉암 선생 유족, 137억 손배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1-06-23 22:24 조회1,957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다시 조봉암에 대해 대법원에 편지를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써야 할 돈을 달라는 좌익들! 정말 돈에 환장했군요. 137억이 뉘집 애 이름인가? 툭하면 몇 억, 몇 십억, 이제 몇 백억이네요.
‘간첩 누명 사형’ 조봉암 선생 유족, 137억 손배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총 137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봉암 선생이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원고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동안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봉암 선생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일실이익과 선생 본인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속인인 원고들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했다.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
댓글목록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조봉암이 위장된 빨갱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줄 때가 왔습니다.
좌경법관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판결한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놔야 합니다.
단순히 이승만의 정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적이 죽산 조봉암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2중간첩 '양 명산'에게서 붉은 돈을 받아 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말미암아 체푀 사형당한 것이거늘,,.
이제 대법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 ↙
'2원화 경쟁 체제'로! 그리고 판사들을 '군인 판사'와 '순수 민간 판사'와로 동시에 임명.구성, 복수 재판관으로 진행해야! 모든 과정에서. 1심 보통법원재판이건, 2심 고등법원재판이건, 3심 대법원재판이건! ,,.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현역 군부 간부'가 판사로 임명되어 軍.民 복수 혼성 판사로 구성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