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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서 정한 각 급 공공기관(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이관된 기록물과 국가기록원이 자체수집한 해외기록물, 민간소장기록물, 정부간행물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국가기록원에 열람을 원하는 기록의 소장여부를 확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기록물검색' 메뉴를 이용해 기록물 소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국가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록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판결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은 1948년부터 2000년도까지 국무회의록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은 주요정책 자료인 대통령기록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국가기록원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소장기록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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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신청하여 그 기록을 검색하여 서고에서 가져오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기록이 소장되어 있지 않거나, 이용자께서 기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검색 이용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 국가기록원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전본원과 각 지역 정보센터 어느 곳에서든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열람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 
| - 국가기록정보센터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 : 00 ~ 18 : 00
- 국가기록전시관 개관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 : 00 ~ 18 : 00- ※ 전시관 정례투어 : 매일 13 : 30 ~ 14 : 10(40분간)
견학가능한 시간 - 수요일·목요일·금요일 : 10:00~12:00, 14:00~16:00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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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보이용자 및 차량소지자는 청사건물 밖의 출입문 경비대 초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청사 구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청사 내부로 들어오신 후에는 각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으신 후 방문 장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방문시 확인 내용 : 출입부서와 담당자 성명 및 방문목적,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사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 방문이 끝나시면 다시 안내데스크로 돌아와 방문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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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정보센터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 : 00 ~ 18 : 00

| 찾고자 하는 기록물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예 : 일반문서의 경우 문서제목, 생산년도, 생산기관, 토지관련 자료의 경우 지번, 소유자 등)를 가지고 오시면 검색 및 열람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 - 기록물에 따라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하며,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등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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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실에서는 필기 할 수 있는 메모지.노트나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단, 노트북은 열람실의 정해진 장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인터넷 회선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기록물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의 경우 관련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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