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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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6-07 19:20 조회1,90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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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결정 :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
결정이유 :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997.1.16. 92헌바6등).
위헌결정 :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결정이유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992.4.14. 90헌마82).
위헌결정 : 제13조(특수가중)
결정이유 :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2002.11.28. 2002헌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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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국가보안법 강화 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