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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2010수31』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2011.5.26(목).14:35 판결 →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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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5-27 16:43 조회1,814회 댓글4건

본문

【강원도 도지사 2010.6.2 '강원도 도지사 전자 개표기 선거 무효', 소송 제기. 제4일차 재판{2011.5.26.14:00시}】

상황 진행 결과 요약 보고 ★ 4-1 ↘


** 4ㅡ2 및 4-3 ↘



**** 4-4 생략

★ 혹시라도 하는 갸냘픈 심정으로나마, 순진하게도, 판결
{ 선고.언도}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미리 긴급히 준비된 서면을 제출, 접수시켰었는데;

★ 2-1 ↘



★★ 2-2 ↘



★★★ 접수증 (2011.5.26. 12:58 시부} 日符印(일부인)이 찍힌 접수증 ↘ ↙


★★★ 판결문 내용에 대한 음미 : 후달 ,,.

★ 판결문을 열람한 '원고'의 느낌 ↙




①.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제3일차 재판 시 '원고'에게 추가적인 '변론'사항 유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4일차 재판 일정 및 '선고.언도'를 한다고 기습적으로 말하고 종료!

소송 주체인 '원고'는;
국민의 하인에 불과한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하여
자기 주장.요구를, 정당히 제기할 권한도,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사에게 유린되어져야만 하는가?

이는 엄연히 행복한 삶을 누릴 헌법에도 위배되며;

②. 따라서, 미리 10여일 전에 '원고'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 기피{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었건만, 일방적으로 거부당하였고;


③. '안 대희' 판사가 '원고'의 추가적인 '변론'을 하지도 못.않게, 판사만의 발언으로,
'원고에 대한 변론을 종결' 시켰었음은, 도무지 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여길 수 없으니, 이런 판결에 불복치 않을 수 없고;

④. 재판 판결문 主 要旨(주 요지)도 '원고'의 '소송 요지' 였던 바,
【'전자 개표기' 불실 입법 시행 및 '프로그래머' 미검증/불법 사용】
등에 대하여서는 일절 거론 조차도 되어지지도 않았고;

⑤. 단지, 최초 당선자였던 '이 광재'가 이미 당선 무효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소송 제기 자체가 무 의미' 하다는 요지이니, 이것 또한 반족짜리 판결임에서랴!

왜? ↘

'전자투표기 사용'으로 '선거 무효' 이니,
그런 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부수물로서의 결과일 터이므로! ,,.

⑥. 판사의 월권 ↙

→ '재판장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께서 제1일차 재판 시에 '증인.보조참관자' 신청을
허락.승인하여 '원고'는 제3일차에 대법원 '송 평섭' 법원 사무관의 서면 통지서를 접수받아
법정 출두한 '보조참관자{증인} ㅡ 한 영수' 와 나란히 섰었는데!

돌연, '안 대희' 판사는 '누구냐? 왜 왔냐" 면서, '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증언을 거부 조치,
'原告의 법정 分身(분신)' 이라할 '증인{보조 참관자}' 의 정당한 발언을 원천 봉쇄!

→ '원고'가 '재판 기피 ㅡ 법관 기피' 발언을 할 여유를 '안 대희' 판사는 기습적으로 박탈!

↗ 우에 적힌 2가지만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벌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사료!

【결론 및 대책】 ↙

結論 : 국민은 모든 공무원들의 주인으로서, '판사의 판결을 판결한다!' ↙

위 '主文(주문)' 은 '원고'로서는, 수용치 못할 반쪽짜리 함량 미달의 판결이라고 간주!

向후(향후) 對策 : 마땅히 적절한 수속을 밟아, 불법적 월권을 자행한 '안 대희' 판사에게
시정 요구 및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에게 재 요구 및 '대법원장'에게도 재 문서 발송!



제목: The Call Of The Faraway Hills
가수: V Young
앨범: V Young - 노래모음
가사: bluesky390님제공 가사수정

Shadows fall on the prarie. Day is done and the sun is slowly fading out of sight.
I can hear oh so clear a call that echoes.
Yes, I hear sweet and clear the call of the faraway hills.
There's no rest for a restless soul that just was born to roam.
Who can say may be way out were my heart my find a home;
And I hear sweet and clear the call faraway hills.
There are trails I've never seen and my dream are getting lean.
And beyond the sunset there are heard new thrills.
When a new dream a two may be just one star a way.
I must obey the call of the faraway hill.

★★★ ★★ 재판 당일 대법원 2호 법정 재판 진행 광경 묘사 ↙

後達(후달), 죄송.

이게 우리나라 문민 불한당 법관들의 법정 모습이더라! ,,. 빠드~득. ↙

댓글목록

기린아님의 댓글

기린아 작성일

아, 이런 깡패새끼들.. 아직도 김대중정권인가..

법으로 휘두르는 깡패의 폭력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재판장 대법관 '신 영철' 판사가 그래도 내가 지켜 본 바에 따르면 가장 穩健(온건) 및 합리적(합리적)이었고,
'안 대희' 판사는,,.'원고'의 '법정 분신'이라할  '한 영수' 증인{보조 참가자}'이법원 통지서를 정식으로 접수후 법정 출두하였음에도 돌연 거부 조치를 한,,. 빠드~득!

'괴 마현'롬이 앉혔던 犬法院長 '요 융흉(妖 戎兇)'롬은 이제 임기가 3개월 여? ??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거늘, 자칭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天文學的 탈세 및 수다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한,,. 石弓 事件 '김 명호' 數學 博士를 위시하여,,.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石弓'이 문제가 아니라 '鐵弓(철궁)'을 들고 시위를 해야 할 판국! ,,.

http://www.gayo114.com/p.asp?c=13447073388

제목: 바우고개 / 가수: 심연옥 / 앨범: (2000)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두번째(1945~1960) 7
가사:  李 興烈(이 흥렬) 作詞 / 作曲

나비님의 댓글

나비 작성일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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