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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4일차 재판' 준비 서면(제출)】 {『2010수31』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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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5-25 21:14 조회2,10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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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 제기; 제4일차 준비 서면(原告)】

2011.5.26(목).



수신 : 대법원장
참조 : 대법원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 外 대법관 3.
발신 :『2010수31』【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자 '원고 ㅡ ㅡ ㅡ 정 상훈'
경유 : 대법원 특별 3부(차) '송 명섭' 법원 사무관
제목 : 제4일차 대법원 재판 {2011.5.26(목).14:00시} 준비 서면(제출)


                                        【서론】
대법원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과 재판단 3인의 대법관님들에게 '원고'는
제4일차 재판에 임하여 '제4일차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원고'인 저는 다음 격언을 생각하면서, 軍部에서의 홍안의 청춘을,
하급자.상급자.전우들과 지냈었음을 연상해 봅니다.

               Woe to be him who denyes obedience when it is due!
               Woe to be him who claims obedience when it is not due, too!

                 {正當한 服從을 拒否하는 者에게는 神의 咀呪가 있을 지어다!}
                 {不當한 服從을 强要하는 者에게도 神의 天罰이 있을지어다!}

1.
'원고'는 '신 영철' 판사님께서 '원고'가 요청한 '증인{보조 참관인}' 신청 요청을
수락하셨었는데도, 정작 제3일차 재판 시에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원고'의
法廷 分身(법정 분신)이라 할 채택되어져 출두했었던 '한 영수' 보조 참관인에게
하등의 '증언' 할 기회를 부여치 않았으면면서도
'원고'인 저에게는 사전 1마듸조차도 그 타당한 이유를 언급치 않았었었고,

따라서 '원고'의 법정 진술.변론을 저해하였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재판 진행을 방해받았다는 경악할 분노심을 받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2.
"아무리 빈약한 사전{dictionary}이랄지라도 없는 것보다야 낫다!" 란 말도 있거니와,
보다 더 성숙한 판결에 도움이 될 '증인.보조참가자'를 판사님들 스스로가 자진 요청키 커녕은
오히려 채택치도 않고, 일부 채택되어져 출두한 '보조증인'에게조차도 말을 막는 연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읍니다.

3.
또, 역시 '원고'가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지명 신청한
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에게는 역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어져 채택되어지 못하여
역시 '원고'의 法廷 分身의 법정 진술.변론에 타격을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4.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제3일차 재판 시에, '원고'에게
재판 주 쟁점과는 동 떨어진 내용으로 묻기를;

"'강원도 도지사 선거'를 이미 '재.보궐 선거'로 치루어진 만큼,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요지의 유도 질문을 한 뒤, '원고'가 이에 말려들어 순진하게도 답변하기를;

" '전자 투표기'를 사용하여 치뤄진 재/보궐 선거인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최 문순' 당선자도,
역시 또, 당연히 무효이며 '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은 원천적인 판결이 되어야 한다. "

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의 말을 중단시키고,

"그럼 그건 내종에 또 하기로 하고!"

라면서 '피고'측에서 선발되어져 나온 '변호사'에게 '변론'유무를 묻고는
'답변 사항 없다.' 고 말하자,

위와같이 '전광 석화'처럼 제5일차 재판 ㅡ ㅡ ㅡ '선고.언도'일정을 발표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송 핵심 주제에서 빗겨나는 함정식 답변을 유도당하게 했다는 느낌이며

5.
충분한 내용 검토를 통한 '정확성'에 치중키보다는 '신속성'에 고려한
요망되지 않는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여겨져,

" '전자 개표기' 소송"에 임하는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 판사님은 무엇에 쫏기는 듯한
심적 초조감을 지니고 계신다는 불안감을 '원고'에게 갖게 하였으니, 이 역시 '원고'에게는
심한 불신감.의혹을 초래케 하였고;


6.
또; '원고'에게는 추가 변론 사항의 유무 조차도 확인함이 없이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일방적으로 제5일차인 오늘; 2011.5.26(목). 오후 16:00시에; '선고.언도 재판'을 한다고
발표함으로서, '원고'의 '변론'을 봉쇄하였는 바,

대법관으로서 재판 진행에 참고.도움이 될 사안들을 스스로 거부하여 '원고'로서는 정당한
'선고.언도'를 기대키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들게 하였읍니다!

7.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제4일차 재판까지의 동안, '원고'는 결과적으로 '증인.보조 참관인'
1명도 없이, 이처럼 중대한, " '전자 개표기' 선거 무효 소송 " 에서 홀로 재판에 임하였고,

대법관님들도 충분한 재판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스스로 유기하였으니 이 재판을 좀 더 충분히
자료들을 보완.검토하는 기회를 스스로 지니시도록 제6일차 이후로 '선고.언도' 일정을 연기토록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8.
'원고'인 본인이 이처럼 '민주주의의 꽃 ㅡ 선거'의 毒素.不實 條項들을 제거.보완키 위해
소송을 제기했음은 경악할 제반 자료들에서 언급된 바처럼,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속언에서 '콘디오 공식!' ㅡ ㅡ "A가 있는 것은 B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읍니다.
'원인'이 있기에 그 중간과 현실도 존재한다는!

9.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검토와 '증인.보조 참관자'들을
선정.허용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 진행에 기여토록하여, '신속'보다는
'정확'에 치중하는 '선고.언도'가 나오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확한 판결만 나온다면야 10년도 길지 않지만, 오류인 판결로 신속히 언도된다면
단 하루도 千秋(천추)처럼 긴 악몽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법관님들도 '원고'와 동감일 것입니다.

10.
따라서, 이 재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역사적인 재판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1958년(?) 특무대장 '김 창룡'소장 암살 사건도 재판장 '백 선엽' 대장님은
무려 1년여가 넘는 재판 기간 진행을 통하여, '원고'측에서도, '피고'측에서도 할 말은 무슨
내용이건 다 발언.변론하고 청취케 허용하여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셨다는 회고록을 접한 적 있었읍니다.

11.
그러므로,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님들께서도 불과 '원고'인 본인이 京春線 開通 제2일차 날자에
열차 교통편에 미숙, 지각히여 진행되지 못했었던 '제2일차 재판'을 빼면 실질적인
본격적인 재판은 '3일차 일정' 에 불과했었읍니다.
게다가, '증인.보조인.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훗날, 만약 이런 재판 진행을 누가 연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12.
18c 獨逸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大王의 전속 궁정 의사는,
大王이 몸이 아프다고 말하자, 대왕에게 세세히 여러가지 症勢를 質問, 大王이 짜증을 내니깐;

"大王님께서는 돼지나 말.소.개가 아니십니다. 그런 짐승들이라면 이렇듯 귀찮게 質問을 하지도
않고 간단히 살피기만 한 뒤, 注射와 藥만을 處方 投與하고 말 것입니다.
大王님은 尊貴하오신 君主이시온데 어찌 그렇게 개.돼지에게처럼 조치할 수 있겠읍니까?"

反問, 설득했다는 逸話를 大法官님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하오니, 다시 오늘 제5일차 재판은 다음 제6일차로 '증인.보조참관자'들을 채택, 진행 한 뒤, 
충분히 제7일차 이후로 선정해 주실 것을 主人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더우기 소송 주체이자
'원고'의 재판 주도권을 지닌 자로서 다음 【결론】으로 맺읍니다.

                                           【결론】

만약 오늘 이 재판이 '宣告.言渡' 재판이라면 그 '宣告.言渡'가 어떻게 '判決' 나던지간에;

'제1일차 재판'에서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께서 허용하셔었던 증인.보조 참관인'은
신청한 2명 중 1명만 허용.채택되었고도, 그나마도 정작 '법정 진술.변론'은 1마듸도 못.않하게
진행되었던 狀況 下에서의 이 '선고.언도'는 '원고'에게도 '피고'에게도 유리하던 불리하던,
그 '판결'은 쌍방 모두에게 오류가 내재되어져지리라는 想念이 들게 합니다!

허울 뿐인 '민주주의의 꽃 ㅡ 선거' 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덧붙여져 원한스런
판결문까지를 쌍방에게 공고 및 접수케 되지 않도록 끔조치하시는 것은

대법원 대법관님 판사단의 현명 / 과감한 조치로만 可能할 것임을 闡明(천명)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제6일차 이후로도 계속 진행, 충분한 재판 진행되도록 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오늘 이 재판을 계속 연장하여 진행토록 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즉, 오늘 이 재판이 '선고.언도'하는 날이라면 '원고'는 이 순간 '재판 기피'를
정식 선언하는 바입니다. 고맙읍니다. 끝.

2011.5.26(목).

제     출     자 ;    원    고                        '정                                    상                훈'
                                                                                   {전화 : (033)244 ㅡ 069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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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른손님의 댓글

오른손 작성일

시스템클럽 회원님들께 건의합니다.
사실 시스템 클럽의 중요한 글들을 읽으면서 나의 잘못된 상식들이 깨어지고,,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글을 올리신 것을
읽으며 힘을 입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0대인 저도 한자에 익숙지 않은 터라, 많은 애국회원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한 편으론 글의 중요성보다 "이거 한자 모르면 애국도  못하겠군." 하는 작은 푸념이 들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말에 있어서 한자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이미 한 몸이 되어버린 중요한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스템클럽의 홈피 성격상 '정신적 귀족'을추구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바라 옵기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쥬' 의 실현을 위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와닿는 쉬운 표현의 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고맙읍니다. 제목의 한자를 교체했읍니다만,,. ^*^ 여 불비 례,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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