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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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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5-23 22:57 조회1,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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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 꼴이다(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왜?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 꼴이 되었을까? 필자는 필자의 경험상의 시각으로 보면 법조인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꼴이 이 꼴이 되었다고 단정 한다


시스템 크럽 대표 지만원 박사가 5.18광주사건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을 때 이른바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 중 동에서 한 줄도 다루어 주지 않으니까 “기자 개새끼들아!”하는 주제로 글을 쓴 표현을 보고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심정을 십분 이해했다. 그래도 필자는 성직자 목사 놈이기 때문에 OO者란 [者] 字는 놈者 字임을 친절하게 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놈]에 해당되는 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7년간 줄기차게 2002년 대선은 위법한 부정선거였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 반응이 없는지라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라고 너그럽고도 애교스럽게 받아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의 표상처럼 되어 있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하면서도 왜? 기본적인 [룰]조차 찾아 볼 수도 없는 해괴한 나라가 돼 버렸을까?


우리나라는 2002년 제16대(노무현) 대선 때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공직선거를 실시하면서도 공직선거를 위한 합법적인 [룰]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계속해서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종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룰”의 “법률체계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 깜짝 놀랄 것이다.


깜짝 놀랄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놀라는 놈(者)은 법률전문가인 법조인 중에서 한 놈(者)도 못 봤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잡아 보고 싶은 것이다.

비록 목사 놈이 왜 이래 하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 글이 문제가 되어서라도 나라만 바로 설 수 있다면 해서 나름대로 극약처방을 해 본답시고 시도해 보는 것이다.


국민연합은 2005.2.22. 프레스센터에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주제하의 기자회견 때부터 현재 이 시점까지 이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국민연합은 민사소송 2번. 행정소송 4번. 신문광고 24회. 단행본 책자 3회 발행. 팜프렛은 수없이 발간. 인터넷 글은 7년간 게시. 또 강연회 91회 등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법률전문가인 법조인 중에서 왜 이렇게 귀담아 듣는 놈(者)이  대한민국 안에는 한 놈(者)도 없느냐?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각종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

그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에 근거해서 사용한다고 공식화하고 있다.


제178조 제4항은 개표의 수단(기계)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은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과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지 전자기계 등 수단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위임규정은 전혀(100%) 없다.


2002년 제16대 대선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 등에 의해 공직선거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이란 놈(者)이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상상치도 못할 공명정대한 선거에 역행하여 2002년 12월 제16대(노무현) 대선 때 부정선거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법률체계를 붕괴시켜 버린 가운데 선거를 실시했다.


그 때 ㉮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 개표는 손(手)과 눈(眼) 대신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개표를 실시하려면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① [공직선거법]에는 그 근거 법조항을, ②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그 근거규칙을, ③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는 그 근거예규를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그렇지만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이란 놈(者(자)이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그 근거들을 상세히 제정해 놓으면 개표조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한 나머지


당시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이 사실은 증거 있음) 

고의적으로 이를 제정하지 않고 엿 장사가 가위질 하듯이 마구잡이식으로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였다.


국민연합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제기. 신문광고로 이 사실을 지적하자 법관 중에 최고위직인 대법관이란 놈(者)이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2005년 말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해괴한 사사로운 문건을 만들어 놓고, 이를 근거로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각종 공직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



법관 중에 최고위직인 대법관이란 놈(者)이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2002.6.13.지방선거 때부터 각종 선거 개표 때마다 사용해 온 전자개표기를 2006년 4월부터는 갑자기 2002년 대선 때 개표에 사용한 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그 사용규정을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안에 32쪽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중앙선관위 어느 직원이 말한 대로 살진 짐승들만 사는 문명국가(?)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2002년 대선 때는 이런 엉터리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조차 아예 없었다. 깡그리 불법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동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괴물은 헌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등 어느 법규에도 근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은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즉 중앙선관위가 입법권한 없이 임의로 제정(행정입법)해서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하게 제정된 불법산물이다.


이 사실을 7년여에 걸쳐 아무리 지적을 해도 어느 중앙선관위 직원이 필자에게 귀띰 해 준 것처럼 “한국국민은 짐승”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시정도 되지 않은 채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이란 놈(者)이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아무 탈 없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에 의해서 매년 공직선거를 잘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사실을 고발 받고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은 무엇 하는 者(놈)들이기에 수사를 하지 않고 눈감아 준다는 말인가? 법 규정대로 수사를 했으면 백일하에 불법사실이 들어나고야 말았을 것이다. 검찰은 되게 나쁜 놈(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국민연합은 2009.12.17. 대검에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등 법률정비를 안하므로 직무유기죄로 역대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이란 놈(者)이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동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같은 법조인인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죄혐의 있는 곳에는 성역 없이 수사권을 발동하라는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수사권을 내동이 쳐버리고 수사기피로 직무유죄를 목하 자행하고 있다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무엇 하는 놈(者)들이기에 국회의 입법권한을 유린당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고자질을 해 주어도 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느냐? 하는 말이다.


특히 국회행안위원회 위원놈(者)들은 공직선거법 기초도 모르면서 국회의원 뺏지만 단 놈(者)들인가? 라고 묻고 싶다.


재조재야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많은 재야재조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중 변호사 등)은 모두 무엇 하는 놈(者)들이기에 이 사실을 그렇게 지적해도 들어 먹는 놈(者)이 한 놈(者)도  없느냐? 하는 것이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법학자들은 모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기에 필자가 7년 동안을 두고 두고 얼마나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편람]을 읊어댔는데도 2002년 대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法學者(법학을 전문으로 하는 놈)가 한명도 없느냐? 하는 것이다.



3일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임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태도표명(?)을 1면 기사로 대서특필 한바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전에 대법관 전관예우를 받아 5년간에 비공식 수임료는 제외하고 공식적인 수임료만 60억원의 변호인 수임료를 받아 챙겼으면 그만이지(?) 또 대법원장 전관예우를 또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이 뭐 대단하다고 대서특필을 해 주었는지, 또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필자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심정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전관예우로 5년간의 60억원 수임료가 구설수로 떠오르자 기자들에게 “10원이라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 후에 골드만 삭스 회사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에서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사실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6년의 임기만료 문턱에 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2년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12.24.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측 중앙선관위로부터 성공사례비는 별도로 책정하기로 하고 수임료 3천만 원에 변호인 선임을 받게 되었다.


진실과 다르게 필자의 오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하는 바이지만 2002년 대통령당선무효소송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 중앙선관위원장 출신의 대법관 전관예우를 앞세운 변호활동의 결실로 인해 한나라당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전자개표기 등 전자기기 검증 감정신청]을 받아드려 검증감정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날 까봐 검증감정신청은 묵살되도록 배후에서 작용했고,


또 이용훈은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숫자를 검은 손에 의해 일치시킬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타이완의 쳔슈이볜 총통 부정선거소송의 경우 소송사건을 접수한 타이완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날 투표지 등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바 있다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소제기 11일 만에 가서야 투표지 등 증거보전 결정을 결정 내리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한나라당이 소제기 49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하도록 역할을 잘(?)했다고 본다.


또 2003.1.17. 시민단체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뒤 늦게 이 소송사건도 피고 측인 중앙선관위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재판부 대법관 4명은 당시 이용훈 변호사의 온갖 거짓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해 버렸다.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는 당시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전 현직 대법관이란 놈(者)들에 의하여 뒤틀리게 되어 오늘날 그 후유증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온갖 고통을 받고 있다.


동 이용훈이가 중앙선관위원장 당시인 2000.2.16. 새천년민주당이 그해 1월 31일 박상천 외 108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발의 8일 만인 그해 2월 8일 국회본회의 개의 45분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불법사실이 있었다.

그해 2월 16일 국회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재결을 받아 공포된 사실이 있었다.


당시 이용훈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는 불법이란 사실을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인지라 인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 부정선거용으로 김대중 정권의 대국회 정치공작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여겨지는 전자선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공청회 한 번도 안 거치고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신설되자, 재빨리 전자투표 전자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16개 조항을 새로 제정을 했다.


이때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규칙은 제정하면서 공명서거를 담보할 수 있는 전산조직전문가의 전자투*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제정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 등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다.


이런 자(놈)의 변론이 법과 양심대로 되었을 리가 없다. 온갖 거짓말로 작성된 변론준비서면을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재판부에 제출됐다.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서는 이용훈 변호인의 변론준비서면의 거짓 변론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범죄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성립)된다고 판단한 나머지 2009.12.17.이용훈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던 것이다.


고발을 받은 대검은 일단 수사를 착수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검찰은 국민의 수사권 행사(발동) 명령을 정식으로 거부하고 직무유기를 했다.

직무유기를 한 검사도 재조법조인이요 기각판결을 한 4명의 대법관도 재조법조인이다.


거짓변론으로 승소하여 3천만원 수임료 이외 성공사례비를 두둑히 챙겼을 이용훈 소송당시 변호사는 재야법조인이었고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꼭 실시했으면 개표조작사실이 들어났을 [전자개표기 등 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11일만에야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마나 한 투표지재검표를 실시 한 후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어 소 제기 49일만에 소 전부를 취하 한 74명의 국회의원들도 모두 재야법조인들이었다.


기각판결에 맞서 재심청구를 하자고 찾아 간 필자에게 “목사가 목회나 잘 할 일이지 법도 모르면서 재심청구를 하자고 하느냐면서 면박을 준 27명 중의 어느 변호사도 재야법조인이었던 것이다.

국민연합은 2009.12.17. 대검찰청에 2002년 이후의 역대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동 사무총장을 무더기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직무유기죄명 등을 걸어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한 대법관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발을 했다.

형사고발대상자 29명 중 22명(검사2명 축 고발로 24명임)의 재조재야 법조인들을 형사고발 했다.


그러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행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그래서 나라꼴이 이렇게 된 배경을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명해 볼 때  한국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법조인들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법조인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희망을 걸고 이런 류의 글을 써 보는 것이고 법조인 비리와 부정을 척결하자는 뜻에서 한 번 외쳐 보는 것이가.


목사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울화통이 터진다.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것만 같다. 아니다. 밝혀내야만 한다. 검찰이 직무유기죄를 자행해가면서까지 수사를 포기해도 국민연합은 밝힐 수 있다. 왜냐하면 사필규정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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